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운송기사에게 상차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2210 선고일 2013.09.02

도착지만 나와 있는 차량운행경비 내역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의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한 위성사진으로는 거래 당시의 △△의 영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운송기사에게 상차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울산광역시 OOO OOO으로부터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부산광역시 OOO OOO철재로부터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2010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OOO 및 OOO철재가 자료상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법상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여 2013.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10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을 방문하여 사장 김OOO을 면담하고 현장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여 OOO이 정상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물은 OOO(주)를 통하여 품질검수 및 계량을 하고 검수내역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상세 운송내역(상차지, 차량번호, 운송자명, 운송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어 OOO과 중량 및 가격에 대한 공모나 위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동일시기 타 업체와 동일 가격으로 거래하여 OOO으로부터 시중가보다 낮게 구입한 사실이 없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고, 구매대금의 지급은 실명확인을 거쳐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OOO으로 직접 이체하여 금융거래 사실을 조작한 적이 없어 OOO과의 거래에 있어 모든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알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철재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OOO철재와 공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검수내역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차지, 운송자의 상세 정보 등 모든 것을 거짓없이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실명확인 된 통장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명하게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OOO철재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청구법인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2010년 3월 이후엔 사업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차량운행경비’ 산출내역은 현장확인의 명확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장의 OOO철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서는 OOO철재가 사업장을 무단이전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의 도OOO과 장OOO이 OOO철재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단지 매입처 대표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을 가지고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 OOO철재의 사업장과 관련되어 확인한 사항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으며, 고철 운송차량 기사에게 고철의 상차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에서 운송하게 되었는지 청구법인의 확인사항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따르면, 대표자 김OOO은 2010년 3월 2일에 채권자들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6.5톤 및 7톤 카고트럭과 굴삭기를 매각함으로써 2010년 3월부터는 사실상 사업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매입 및 매출거래 중 일부를 가공거래로 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OOO철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철재는 2010년 2월 말경에 부산광역시 OOO번지에 개업을 하였으나 2010년 3월~4월경에 사업장이전 신청없이 부산광역시 OOO번지로 이전하였고, OOO철재의 대표자 김OOO은 처남 장OOO이 OOO철재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묵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장OOO이 OOO철재의 고철 매입․매출 등 모든 영업 행위를 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철재의 매입 및 매출거래 중 일부를 가공거래로 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2012.12.12. 청구법인의 부사장 장OOO에 대해 신문한 신문조서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이 OOO 매입거래에서 상차지가 대구이면 어떤 경로로 OOO을 매입하게 되었는지, 전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사항이 있는가 여부를 질문하자, 청구법인 부사장 OOO은 고철 유통거래는 청구법인이 먼저 고철 단가를 고시하면 소상들이 매매거래 연락을 해 오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상차지가 상이할 수 있는 것이고, 소상들의 물건에 대한 소유는 이미 세금계산서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소상과의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거래행태가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게 확인한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질문하자, OOO은 거래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사본을 사전에 접수하여 확인을 한 다음 대금지불을 하고, 실제 물건 입고 시에 운전기사 이름․전화번호․상차지를 기록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이 2010년 OOO, OOO철재와 거래하였던 당시의 청구법인의 대구사업소 상무였던 전 직원 차OOO과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2012.12.7.)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이 첫 거래 시에 관련사업장 내에 정상적 사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니는 출장관련 서류가 회사에 있는지 질문하자, 차OOO은 그 당시에 차량운행경비일지를 작성한 것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조사공무원이 OOO으로부터 어떤 근거로 구입하게 되었으며, 정상적 사업자라고 확인한 정황이 있는지 질문하자, 2009년 말인지 2010년도 초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한두번 정도 OOO으로 영업 차 방문하였고 그 당시엔 김OOO 사장을 만나지 못했으나, 2010년 5월 거래 직전에 OOO 사업장 김OOO 사장을 만나 OOO 납품단가, 거래조건 등에 영업을 한 후 5월 말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첫 거래 후 울산지역 영업 시에 OOO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OOO철재와 관련해서는 OOO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어 진술인이 확인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인지 질문하자, 부산 사업장을 확인한 적이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한 것이며 OOO철재 관계자는 만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운송기사에게 사후에라도 상차지가 어디인지 확인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운송기사에게 거래처 연락처를 주기 때문에 기사가 직접 상차지가 어디인지 재확인 후 상차지로 간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울산지역 OOO 방문시 현장확인의 근거로 차량운행 경비내역(2010년 5월~8월)을 제출하였고, 2010년 5월 4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의 고속도로 영수증 32매를 제출하였으며, OOO과의 거래를 개시하였던 2010년 5월의 차량운행 경비내역 중 OOO의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이 도착지인 3일과 23일의 내역이 있다.

(5) 청구법인은 구매대급의 지급은 실명확인을 거친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로 직접 이체하여 금융거래 사실을 조작한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OOO 및 OOO철재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현장확인 등 OOO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OOO철재가 부산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래당시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는데, OOO의 경우 2009년 12월의 사진을, OOO철재의 경우 개업일(2010년 2월 28일) 이전인 2010년 1월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타 업체와 동일 가격으로 거래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음을 주장하며 거래 당시 타업체와의 비교단가표 사본(2010년 5 월~9월 OOO 스크랩 구매 현황)을 제출하였다.

(8) OOO(주)를 통하여 검수 및 계량을 하고 상세 운송내역(상차지, 차량번호, 운송자명, 운송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관리함을 주장하며 2010.5.28.~2010.9.6. OOO 검수내역표 56매 및 2010.7.29~2010.8.28. OOO철재 검수내역표 10매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울산 등 도착지만 나와 있는 차량운행경비 내역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 및 OOO철재의 현장을 확인했는지 여부가 뒷받침되기 어려운 점, 제출한 위성사진(2009년 12월 및 2010년 1월)으로는 거래 당시(2010년 5월~9월)의 OOO 및 OOO철재의 영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 전 직원 차OOO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운송기사에게 상차지 등에 대한 확인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처가 제시한 서류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