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전-2128 선고일 2013.10.17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이 상당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한 증빙을 대부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2012.6.3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개인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위 5개 업체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11.20.~2013.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4.3.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실제 세금계산서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과 실제 공급처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과 실제 공급처가일치하고, 그러한 사실이 기제출한 증빙자료(계근표, 계근사진, CCTV,방문일지, 인수증, 입금증,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21년간 유가금속 재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실한 제조업체로서 막대한 과세상의 불이익과 불명예를 감수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과거 21년 간 자료상과 거래로 인해 과세를 받은 사실도 없다. 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심판례를 종합하면, 선관의무 요건으로 ① 공급처 사전확인, ② 공급처 사업장 방문, ③ 공급시 물품확인 및 납품자 확인, ④ 공급처 명의의 예금통장 송금, ⑤ 매입단가의 적정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조심 2010광1626, 2012.12.5. 참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대부분 구비하고 있으며, 단계 거래유통에 대하여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전 단계 매입세액은 전 단계 업체와 매입업체 간의 문제이지 청구법인에까지 파생될 문제가 아니다.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가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게 되며, 특히 쟁점거래처 중 OOO와 OOO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는 이상,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제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910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①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들은 종전에 지은 도소매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력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를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또한, 일부행위자는 기존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OOO 대표자 김OOO, OOO 이사 박OOO) ② 쟁점거래처는 매입시에는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매출시에는 바로 대금결제를 계좌로 받아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대부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먼저 발행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수취하는 등 이는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고, ③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거액의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청구법인에 실물을 공급하는 등의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는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년간 지은 가공업체에 종사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단순히 담당 직원(이OOO, 84년생)이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급자와 수억원 규모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자금능력, 해당 업종 영위 이력, 자료상 이력, 업계 전문가 등에 풍문 확인 등)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뜬금없이 거래하자고 나타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하차 사진을 찍고, 거래대금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 보다는 매출대금의 사용행태가 현금인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주의의무이나 이러한 사항을 단순히 거래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즉, 자료상과 거래하는 것임을 사전에 알기 때문에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별 계량증명, 사업자등록과 계좌번호, 사업자여부 등 형식적 외관만 겉치레로 확인하고 실질내용을 볼 수 있는 전단계 거래유통(거액의 현금 인출 행위는 자료상 행위이다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의무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은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며, 또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실무적으로 매출감하여 환급처리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전체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의 창출금액의 합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와 다르지 않게 되므로 최종소비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의견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조사서(2013년 2월)에는 “쟁점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및 거래내역서 등 기초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매입물량에서 매출흐름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물매출 사실은 인정되나, 동 매출 물량은 그 매입처의 실물 매입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금·지은 품목은 소규모의 수집상을 거쳐 유통되는 과정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여 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이며, 이러한 특성은 다년간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거래시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물량의 구입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이미 입고되고 대금의 90%가 집행된 이후에 매입 관련 자료를 수취하였고, 매입처의 대부분이 2011년에 신규로 개업한 업체임에도 사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미비하며, 고가의 물품인 금·지금 등은 전문가가 현장에 출장하여 품질을 확인한 후에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확인절차를 이행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제3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거래처에 대한 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OOO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등은 대부분 직권폐업 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거래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만 존재하는 등 장부기장이 부실하고, 은의 보관 및 유통과정이 불명확한 점, 초기 매출·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의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자 김OOO이 과거 동종업종에 대해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OOO은 매입처들이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법인 설립을 직접적으로 주관한 이사 박OOO가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물은 성명 미상의 판매상이 배후에서 무자료 거래하고, 배후의 무자료 판매상의 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기 위해 무자력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법인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개인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개인OOO의 대표자 장OOO은 지은업계 종사경력이 없는 영세한 전기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개인OOO의 매입처 전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매출거래 OOO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개인OOO의 대표자 장우석은 지은 자료상 고발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안OOO으로부터 지은 변칙거래 수법을 터득하고, 지은 부정거래자 총책인 정OOO(사기죄로 수감)과 공모하여 2011.7.20. 개인업체인 OOO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OOO의 매입처 주식회사 OOO은 사업장 없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였고, OOO의 대표자 백OOO가 실제 매입물량을 공급하였다는 OOO이라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2012년 제1기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OOO원의 금 Scrap은 무자료 물량을 단순히 통관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상기 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조사한 개인사업자 OOO의 법인전환된 업체로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을 받게 하기 위해 마치 여러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전공모 내지 묵인하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 여러 단계를 경유하는 것으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형태로 상기 법인도 도관업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은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모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및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시에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기재상의 금 Scrap 등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선결정례에서 판단기준이 되는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OOO 관련 증빙 및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인감증명서, 회사명의 통장사본을 교부받아 대표자 본인 및 회사실체를 확인함

• 대표자 명함상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함을 확인함OOO

• 2012.2.15. 최초 거래 후 그로부터 근접한 시일인 2012.3.9. 이OOO 사원이 현장방문하여 업체 사무실 및 대표자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함

• 최초 거래는 샘플을 교부받아 성분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거래물량이 미미하며(3.97kg), 이후 신뢰할만한 업체로 판단이 들어 차츰 거래물량을 늘려 나감(약 20~30kg 내외)

• 거래 계약서 제6조: OOO의 금 Scrap 등 매입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 제출의무 명시 → 실제로 증빙서류 중 일부를 확보하고 있음

• 거래일자별 경비일지 및 CCTV상 대표가 직접 금 Scrap 등을 가져오는데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음

• 거래일자별 경비일지에 납품하러 온 사람(백OOO 대표 또는 한OOO)과 차량번호OOO를 기재하여 확인 및 관리하였고, 계근사진·인수증·입출고전표를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

•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매입율(98%)이 근접거래일자 다른 업체와의 매입율(97%)과 유사함

• 2012.12.24. 인천지검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기소된 백운서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나) OOO 관련 증빙 및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개인), 대표자 명함, 인감증명서(개인)를 교부받아 대표자 본인 및 사업자 실체를 확인함

• 대표자 장우석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여 2011.7.20. 법인(OOO)으로 전환하였는바, 최초 거래 개시 당시 대표자 명함상의 개인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인사업장 주소가 동일함을 확인함OOO

• 2011.7.1. 최초 거래 전인 2011.6.21. 이OOO 사원이 현장방문하여 업체 사무실 및 대표자 실제 근무여부 확인함

• 법인 전환 이후 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증명서(법인), 회사명의 통장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대표자 본인 및 회사실체를 다시 확인함

• 최초 거래는 샘플을 교부받아 성분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거래물량이 미미하며(백금 7.17kg), 이후 신뢰할만한 업체로 판단이 들어 차츰 거래물량을 늘려 나감(은 300∼1000kg 내외)

• 매매계약서 제6조: OOO의 고은 또는 은 Scrap 매입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 제출의무 명시 → 실제로 증빙서류 중 일부를 확보하고 있음

• 거래일자별 경비일지 및 CCTV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대표가 직접 금 Scrap 등을 가져오는데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음

• 거래일자별 경비일지에 납품하러 온 사람(장OOO 대표 또는 김OOO)과 차량번호OOO를 기재하여 확인 및 관리하였고, 계근사진·인수증·입출고전표를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대표 장OOO이 직접 작성해 준 거래사실확인서도 있음

•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율(98%, 97.5%)이 근접거래일자 다른 업체와의 매입율(98%, 97.5%)과 같음

•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OOO가 잘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교부받았는바, 당해 자료에 의하여 2011년 제2기분 및 2012년 제1기분 청구법인의 매입 공급가액이 정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음 (다) OOO 관련 증빙 및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회사명의 통장사본을교부받아 대표자 본인 및 회사실체를 확인함

• 대표자 명함상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함을 확인함OOO

• 2011.5.25. 최초 거래 전인 2011.4.18. 이OOO 사원이 현장방문하여 업체 사무실 및 대표자 실제 근무여부 확인함

• 최초 거래는 샘플을 교부받아 성분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거래물량이 미미하며(백금 2.34kg), 이후 신뢰할만한 업체로 판단이 들어 차츰 거래물량을 늘려 나감

• 매매계약서 제5조: OOO의 고은 또는 은 Scrap 매입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 제출의무 명시 → 실제로 증빙서류 중 일부를 확보하고 있음

• 거래일자별 경비일지 및 CCTV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대표가 직접 금 Scrap 등을 가져오는데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음

• 거래일자별 경비일지에 납품하러 온 사람(송OOO 대표 또는 OOO)과 차량번호OOO를 기재하여 확인 및 관리하였고, 계근사진·인수증·입출고전표를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대표 송OOO이 직접 작성해 준 거래사실확인서도 있음

• 거래당시 쟁점매입업체와의 매입율(98%, 97.5%)이 근접거래일자 다른 업체와의 매입율(98%, 97.5%)과 같음

•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OOO이 잘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교부받았는바, 당해 자료에 의하여 2011년 제1기 및 제2기 청구법인의 매입 공급가액이 정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OOO은 현재까지 영업 중인 정상업체임

• 송OOO 대표에 대한 검찰고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 매출분에 대하여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함 (라) OOO 관련 증빙 및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명함, 인감증명서, 회사명의 통장사본을 교부받아 대표자 본인 및 회사실체를 확인함

• 대표자 명함상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함을 확인함OOO

• 2011.11.1. 최초 거래 후 2012.1.18. 이OOO 사원이 현장방문하여 업체 사무실 및 대표자 실제 근무여부 확인함

• 매매계약서 제5조: OOO의 고은 또는 은 Scrap 매입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 제출의무 명시 → 실제로 증빙서류 중 일부를 확보하고 있음

• 거래일자별 경비일지 및 CCTV상 모든 거래시 대표가 직접 금Scrap 등을 가져오는데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음

• 거래일자별 경비일지에 납품하러 온 사람(김OOO 대표)과 차량번호OOO를 기재하여 확인 및 관리하였고, 계근사진·인수증·입출고전표를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

•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율(97%)이 근접거래일자 다른 업체와의 매입율(97%)과 같음

• 김하중 대표에 대한 검찰고발이 없었으며, 대표는 현재 본건과 관련한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행성 도박혐의로 구속 중임 (5)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3.6.11.)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백OOO은“청구법인은 거래개시전에는 대표자 본인 및 회사 실체 파악, 사업장 현장 확인, 거래약정서 작성 등을 하였고, 거래 진행 과정에서는 출입기록 작성, CCTV 촬영, 계근작업, 성분분석 등을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물량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전체 물량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매입율도 삼성전자 등으로부터의 매입율과 거의 같으며, 처분청이 요구하는 거래처의 자료상 고발 이력 확인, 결제대금 사용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시점 확인 등의 선관 의무의 범위는 청구법인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들이며, 청구법인의 경우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인용된 선결정례(조심 2011중5132)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들은 쟁점거래처를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없고 일부행위자는 기존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매입시에는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매출시에는 바로 대금결제를 계좌로받아 거래대금을 송금 받은 직후에 대부분 모두 현금으로 인출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먼저 발행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수취하는 등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거액의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조심 2012광1626, 2012.1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21년간 유가금속 재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과거 21년간 자료상과 거래로 인해 과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대표자 명함, 출장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계좌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매매계약서, 경비일지, 계근표, 인수증, 입출고전표, 분석결과, 매입품의, 입금증, 생산수불대장, 출입시 사진기록 등을 제시하였는바, 제시된 증빙이 상당하고(책자 4권)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대부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일부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되었고 전 단계 거래 유통에 대하여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요구하는 쟁점거래처의 결제대금 사용 확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확인, 자금능력 및 자료상 이력 확인 등은 청구법인의 능력을 벗어나고 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는 주의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③은 쟁점②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