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규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8.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 내에 상호를 OOOOOOOOO OOOO으로 하고 업종을 서비스․축산물중개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1.6.30. 업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기존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2011.5.4.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3. OOO (사업자등록번호 303-81-)로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쟁점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OOO, 사업자등록번호 303-11-)로 수취한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서면검토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발생된 환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1.8.8.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11.8.25. OOO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1.11.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상호를 OOO으로 하고 업종에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16.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고폐업 하였으며, 폐업시 쟁점건물 취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일곱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바 있고, 기존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사업장 이전․이후에 동일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도매인으로 OOO이라는 한정된 사업장에서 축산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장은 2011.2.28. 축산물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후 2011.6.30.에야 부동산매매업을 업종 추가하고 2012.7.16. 폐업할 때까지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쟁점건물을 2011.5.4. 취득하고도 2011.8.25. 부동산임대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1.11.16.에야 기존사업장 관련 업종인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기존사업장은 축산물중개업을, 신규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운영해온 것으로 보아 기존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신규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