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모니터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1728 선고일 2014.08.18

청구법인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설문응답에 대한 모니터링비로 가장하여 약국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모니터링비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2.18. 설립하여 OOO을 영위하다가, 2010.2.10. OOO로 이전하고 상호를 OOO에서 OOO 으로 변경한 후, 2010~2011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따라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거래하던 OOO 등 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 ”라 한다)를 인수한 것이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의 감면세액(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2008사 업연도에 거래처 약국에 지출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모니터링비 ”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 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9.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열회사간의 경영합리화와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본사를 OOO로 이전하였고, 새로운 의약품 납품환경에 부합하도록 OOO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쟁점거래처들을 확 보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된 것은 국 세청 과세기준자문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말하는 세법상의 사업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OOO이 거래하던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조특법 제63조의2를 자의적인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는 허용될 수 없다.

(2) 쟁점모니터링비는 2007.6.26. 청구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영업관리부가 구체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약국영업사원에게 각 약국에 지급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2008.6.1.부터 2008.11.30.까지 실시하여 결과물이 접수되는 약국에게 2008.7.1.~2008.11.30. 기간동안 쟁점모니터링비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전에 거래처 약국에 쟁점모니터링비의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정하여 사실을 알린 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직결되는 판매부대비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에서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OOO의 쟁점거래처들을 청구법인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감면효과를 염두에 둔 사실과 수도권 외 본사이전과 관련하여 조세감면을 연장하기 위해 청구 법인을 등장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계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사전인지한 사실, 감면비율 계산을 위한 근무인원을 맞추기 위해 출퇴근기록을 보완했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사전 계획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OOO과 거래하던 쟁점거래처들 에 대한 매출을 끌어옴으로써 그동안 OOO이 받아오던 동 매출 금액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질에 따른 법의 정당한 적용이 아니라 오로지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인위적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감면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모니터링비는 청구법인이 선정한 특정 약사들에게 한번에 OOO을 지급하면서 이를 지급수수료의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하였고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였으므로 형식은 설문응답에 대한 지급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처리되어 있으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거래처이었던 쟁점거래처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납품한 것이 사업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쟁점모니터링비가 접대비에 해당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④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④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타난다.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 법인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은 2004.1.8.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소재한 약국 등의 거래처는 당시 OOO에 소재하던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고 쟁점거래처들 등 일부 대형 고정거래처는 유지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본사 지방이전과 관련한 법인세 OOO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9.6.30. OOO에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국영업부문을 매각하고 2010년에 OOO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수도권 소재 약국 등의 거래처 일부는 OOO에 인계하고, OOO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을 인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2011사업연도 청구법인 총수입금액 중 OOO으로부터 인계받은 쟁점거래처들과 그 외 거래처의 매출액 구성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4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 3개의 회사가 OOO에 소재하고 있었는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사업지역 및 영업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OOO만 OOO에 두어 OOO지역 병원에 대한 의약품 판매 및 도매업(의약품도매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을 전담하도록 하고, OOO과 도매업이 중복되는 OOO은 2011.5.2. 해산시켰으며(2011.7.10. 청산), 2010년 1월부터 청구법인이 OOO에 신규로 의약품 납품을 개시하여 연간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게 되었고, OOO 인근지역의 지방의료원OOO에 대하여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OOO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들 지방의료원은 시·도 경계를 벗어난 의약품 도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었으 므로 청구법인은 입찰참가 및 원활한 납품을 위하여 2010.2.10. 본사를 OOO로 이전하여 지방의료원 및 대형병원의 납품에만 전업하였다. <2010년 1월말 계열회사 현황>- 생략

2. OOO과 OOO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될 경우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OOO에게 계속 견적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외국계 제약사는 OOO지역의 경우 하나의 의약품 도매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매출규모를 확장시킨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확보하면 OOO보다 더 낮은 단가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2010년 초부터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OOO 으로부터 장기간 의약품을 납품받아온데 대한 부담도 갖고 있던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의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2010년 6월 및 9월에 납품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실지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된 2011.1.1. 이후 OOO 및 OOO에 OOO보다 OOO% 인하된 단가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거래처들을 청구법인으로 인수하는 것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감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위계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감면비율 계산을 위한근무인원을 맞추기 위해 근무인원을 조작하는 등 사전 계획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을 끌어옴으로써 OOO이 받아오던 쟁점거래처들의 매출금액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적요건에 맞게 인위적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07.7.6. 작성한 영업비 지출방안에 의하면, 약국영업환경이 점차 과당경쟁 상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07.7.1.~2008.3.31. 기간을 판매총력기간으로 정하고 신설된 영업2팀은 특히 신규거래선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며, 2007.6.26. 이사회결의에 따라 영업비 지급을 아래와 같이 매출실적, 신규거래, 매출대금회수 등을 고려하여 1~4그룹 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정액의 판매촉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2008년 7월~11월 사이에 쟁점모니터링비OOO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모니터링비를 지급하면서 영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설문에 약사가 답변하는 형식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내부적으로는 쟁점모니터링비를 “모니터링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장부상지급수수료계정으로 기장하였고, 쟁점모니터링비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모니터링 그룹분리 및 실시 일정에 의하면, 모니터링을 2008.6.1.~2008.11.30. 기간에 아래 일정표와 같이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니터링 실시 일정표>- 생략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모니터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2007.6.26.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쟁점모니터링비 지급을 결 의하고 약국영업사원이 각 약국에 구체적 지급기준 등을 통보하였으며, 2008.6.1.부터 2008.11.30.까지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08.11.30. 까지 쟁점모니터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직결되는 판매부대비용이다. 2) 쟁점모니터링비는 사전약정에 의해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이를 지급받은 약사의 인적사항을 밝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기장한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이며, 가사 쟁점모니터링비가 리베이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12.14. 이전에 지급된 쟁점모니터링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 답변서(2013.7.18)에서 청구법 인이 약국에게 설문에 상응하는 대가로 쟁점모니터링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기 위해 설문형식을 이용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따라 약국에게 쟁점모니터링비를 지 급하면서 앞으로 의약품 판매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간단한 설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던 것이지 설문의 대가로 쟁점모니터링비를 지 급했던 것이 아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모니터링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기안서, 운영기준 등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시보관한 서류에 포함되지 않았고, 청구법인도 조사당시에는 소명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이며, 쟁점모니터링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판매촉진비라면 조사과정 중 기안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판매부대비용임을 주장했어야 함에도 세무대리인까지 입회한 2차 문답에서조차 이사회 결의 및 관련 기안서 등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접대비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기안서 등은 모니터링비가 특정약국에 지급된 2008년 당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2회에 걸쳐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모니터링비를 접대비로 인정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비용 지출 관련 내부 기안서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지급처에 사전 공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링비를 설문응답에 대한 대가로 처리하였지만 설문내용이 단순함에도 지급된 금액이 고액이어서 그 실질내용은 리베이트로 보이는 점, 쟁점모니터링비 지금당시에도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모니터링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