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술품 매각대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미술품 매각대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자료파생 통보서, 경정결의서, 심판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연도별 미술품 취득현황과 고가미술품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2008.10.2. ○○○를 통해 ○○○원에 취득한 이○○○의 작품 (○○○시리즈) 3점(쟁점미술품)을 2010.9.15. ○○○갤러리를 통하여 ○○○원에 매각한 후, 이○○○ ○○○으로 작품명을 변경하여 자산 (○○○원)을 가공계상하였고,쟁점매각대금(○○○원)을 2010.9.15. 대표이사 안○○○의 계좌로 수취하여 동 금액을 2010.9.17.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자산처분이익 ○○○원(쟁점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장부가액 ○○○원을 손금산입(△유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9.10.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은 ○○○원이고, 2010.9.14.에 ○○○원이, 2010.9.17에 ○○○원이 회수되었는데, ○○○원은 안 ○○○ 개인 소유의 미술품이 매각되어 입금된 금액이고, ○○○원(쟁점매각대금)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미술품이 매각되어 입금된 금액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9.15. 현재 미술품 14점(취득가액 ○○○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은 41점의 미술품을,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약품은 미술품 59점을 보유하고 있어 보관 등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대표이사 안○○○이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개인소유의 미술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미술품을 개인소유로 착각하여 함께 매도한 것으로써 이러한 착오는 회계감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소유인 것을 인지하였다면 미술품 처분손실을 손금산ㄴ입하기 위해서라도 착오를 바로잡았을 것인바, 쟁점미술품 매각대금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2008년 쟁점미술품을 포함하여 ○○○원의 미술품을 매입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26. 미술품매매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는데도 쟁점미술품이 누구의 소유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당시 미술품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가의 투자자산을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2011.12.31.자 미술품관리대장에 쟁점미술품의 가액 및 취득일자 등은 그대로 둔 채 작품명을 이○○○의 ○○○으로 바꿔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