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임
근로소득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98-5 소재 과수원 외 5필지 10,432㎡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1971년 12월~1984년 12월까지 13년 동안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친척이 이사장으로 있는 실업계 사립학교 교감·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자경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학교 및 OOO 주택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약 25분 정도의 멀지 않은 거리이었고, 특히 농번기에는 배우자와 함께 OOO 농지 주택에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전문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큰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자급자족 및 과외수입을 목적으로 쉬엄쉬엄 농사를 지었던 사유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에 무리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근 주민이 확인하고 있고, 직접 경작자에게만 부과되는 을류농지세 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처분청은 오OOO의 거짓 진술 및 처분청의 질문을 오인한 청구인의문답 등을 토대로 김OOO, 유OOO, 김OOO이 주로 농사를 지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1971년 12월~1984년 12월까지 13년 기간동안 경작에 상시 종사한 주말·방학기간과 겸직없이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이 명백한 2009년 1월~2011년 6월까지 2년 6개월만을 통산하여도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인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6개월(2009년 1월~2011년 6월)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이농지원부, 원예조합 권리 증권 및 매입자료, 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수령 내역, 묘목구입 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쟁점농지는 오OOO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경작할 수 있던 정도의면적으로, 농사 재개 시 대부분의 과수가 폐사하여 청구인이 경작하기에 무리가 없었고, 직전 자경기간 농작물 수확량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김OOO은 청구인을 도와 단순 작업을 행하였을 뿐 경작에 중요한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김OOO 쟁점농지의 경작에 2분의 1을 초과하여 기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음이 명백하다. ‘직접 경작’이란 ①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②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설사 2분의 1 이상 경작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면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고문직을 역임하며 구 주식회사 OOO(2011년 2월경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연평균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2009년 당시 77세였던 청구인은 2009년 1월~2011년 6월 동안 농사 외에 다른 일을 겸한 적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기간에 OOO 소재 중·고교 교장, 교감으로 재직하였지만, 그 직책이 수업진행이 없는 관리직이고 실업계 고교의 경우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차원의 준비 등이 없어 퇴근시간이 자유로운 관계로 평일에도 비교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바쁠때는 휴가를 내었으며, 방학기간에는 쟁점농지에 있던 농가주택에서 상주하며 직접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면적이 10,432㎡로 비교적 넓은 편이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기간에 OOO에서 근무하던 과수전문가인 유OOO과 김OOO을 차례로 고용하여 과수재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주로 거주한 곳으로 보이는 OOO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 당시 도로 사정, 교통수단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직책을 수행하면서 쟁점기간 중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임대기간이 종료한 2009년~양도일까지도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OOO지점에서 과수재배와 관련한 농약, 농자재 등 구입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농작업은 주로 김OOO이 하였고, 소독은 정OOO이 대신하였으며, 청구인은 관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당시의 연령(77세~79세)이나 건강상태, 경작 면적, 수확한 과수물에 대한 판매현황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이 기간에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10,432㎡의 비교적 넓은 면적의 쟁점농지를 교장·교감으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고령의 연령, 청구인의 진술, 수확 과수물의 판매내역 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2009년~양도일 까지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OOO지방법원 조정조서, 과수원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교장·교감 등으로 재직하면서 출근 전, 퇴근 후,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1971년 12월~1984년 12월까지 13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며, 또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6개월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주택 현장사진, 오OOO 등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OOO의 조합원 권리증권 사본, 동 조합 OOO지점발행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 입금 통장 사본, 묘목구입 계산서, 을류농지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1976년까지는 OOO중학교 및 OOO고등학교 교감을, 1976년~1979년까지는 OOO중학교 및 OOO중학교 교감을, 1979년~1986년까지는 OOO고등학교 교장을 각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5.10.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1972년~1979년까지 과수전문가 유OOO 고용하였으며, 1979년~1984년까지는 김OOO을 고용하였고, 2008년 이후 김OOO이 주로 농작업을 하였고 본인은 관리감독하였으며, 일꾼들을 고용하여 농작업을 진행하였고, 소독은 정OOO씨가 대신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0.11. 2002두844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1971.12.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5.1.1. 오OOO에게 임대하기 직전까지의 기간 중에 OOO중학교·OOO고등학교 교감, OOO중학교·OOO중학교 교감, OOO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관리직에 재직 중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5.10.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1972년~1979년까지 과수전문가 유OOO 및 이후 1984년까지 김OOO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으로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당한 부분 이를 돕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각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나목과 제168조의8 제2항에서는 농지중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OOO 교육청 교육감을 끝으로 교육공무원을 퇴직하였으며, 2006년~2011년 기간동안에는 OOO으로부터 연간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목적사업은 컴퓨터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조합원 권리증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31.에 동 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지점장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는 2009.6.25.~2011.9.8. 기간동안 청구인이 199회에 걸쳐OOOOO(농약) 외 다수 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계좌(OOO)에는 OOO군청으로부터 2010.10.18.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OOO원이,2010.12.27. 피해복구비 명목으로 OOO원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은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경위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면서, 당시 OOO의 대표이사이었던 한OOO가 작성한 확인서(2013.7.1. 작성),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2013.6.26. OOO구청장 발행) 및 손익계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한OOO의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의 아들 김OOO과 한OOO는 OOO의 공동 창업자로서 당해 법인 사업장을 김OOO의 아버지인 청구인 소유인 OOO 건물로 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김OOO이 한OOO에게 다른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어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청구인의 건강보험료 대납을 제의하였고 이에 한OOO는 소액의 건강보험료 대납을 위해 청구인을 OOO의 명목상 직원으로 등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OOO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회사의 매출이 적어 근로소득을 지급할 형편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의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주소는 모두 OOO로서 일치하고 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OOO의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이 2008사업연도는 OOO원, 2009사업연도는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2002년 제3대 민선 OOO 교육청 교육감을 끝으로 교육공무원직을 퇴직하여 2009년 당시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점, 2003년 민사소송과 화해조정으로 2008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이후 임대차 종료를 염두에 둔 오OOO가 과수목을 관리하지 않아 청구인이 농사를 재개한 시점에는 과수목의 상당부분이 폐사하여 복숭아 나무만 남아 있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고 과수를 수확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 수준에 그쳤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2008년 이후 김OOO이 주로 농작업을 하였고청구인은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일꾼을 고용하였고 소독은 정OOO이하였다’는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인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으로 보아 문답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조사한 시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시점인 2011년 6월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때로써 쟁점농지상 창고에 김OOO의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김OOO이 경작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OOOOOOOOOO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OOOOOOOOOO OO지점으로부터 2009.6.25.~2011.9.8.까지 199회에 걸쳐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군청으로부터 2010.10.18. 및 2010.12.27. 재난지원금 OOO원 및 피해복구비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OOO)로 수령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OOO에서의 근로소득은 실제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수령한 것으로 보더라도 평생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해 온 고령의 청구인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의 공동창업자인 청구인의 아들 김OOO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건강보험료 대납을 제의하자 또 다른 공동창업자인 한OOO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청구인을 명목상 직원으로 채용은 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실제로 OOO의 2008~2009사업연도 중 수익금액이 연간 OOO원~OOO원 정도의 소액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사업장 건물이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