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1659 선고일 2013.06.2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계좌이체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재화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6.7. 개업한 법인을 현 대표이사가 2012.1.5. 인수하면서 업종을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금속 외 10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58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2012.7.19. ∼ 2012.9.14.)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폭탄업체로 추정된다거나, 자료상 행태를 보였다거나,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폐동 매입시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매입시 상차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차작업의 사진촬영을 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전기사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량확인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폐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면 계근작업 상황의 사진촬영을 하였고, 물품대금은 무게 등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주 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거래 단계별 증빙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켜 자료상으로 고발된 폭탄업체이거나, 쟁점거래처의 전단계 매입처가 모두 폭탄업체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일부 매입처의 상차 사진만 있고, 운전자의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끝자리 4개 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상차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와 전단계 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폭탄업체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계량확인서에 첨부된 사진은 운전자의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끝자리 4개 번호만 기재되어 상차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켜 자료상으로 고발된 폭탄업체이거나, 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매입처가 모두 폭탄업체로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취하는 업체로서 실물을 매출할 수 없는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9월)에는, “OOO비철, OOO무역, OOO메탈은 2011년말에 개업한 업체로서 단기간에 실물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일명 폭탄업체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메탈은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혐의거래로 통보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수취하는 즉시 OOO금속 황OOO, OOO자원 조OOO(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에게 송금하였고, 이들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거래처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취하였으며, OOO금속 황OOO은 2012년 1월에 개업한 이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무역과 OOO자원 조OOO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여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수취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폭탄업체로 추정되며, 주식회사 OOO는 2012년 4월에 개업하여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OOO자원 외 2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였고, 매출처로부터 결제대금를 수취하는 즉시 OOO자원과 매입내역이 없는 OOO자원 최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이들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OOO금속과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는 모두 폭탄업체로서 실물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 2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은 실거래로 볼 수 없고, OOO주식회사는 2011년 12월에 개업하여 2012년 4월에 폐업하였고,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비철과 OOO자원 조OOO으로부터의 매입이 전부인 업체로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며, 주식회사 OOO메탈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메탈 등 매입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업체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한 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매출처로부터 결제대금 수취시 사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김OOO에게 OOO원을 입금하여 실매입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 OOO금속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금속과 매입이 전혀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OOO자원 외 4로서 매입처가 모두 폭탄업체로 판단되며, 이들 폭탄업체 중 OOO자원과 OOO금속은 주식회사 OOO금속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주식회사 OOO금속은 실물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매입처도 매입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폐업한 폭탄업체로서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OOO무역)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박OOO)의 인감증명서 및 은행통장 사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OOO금속, OOO비철, OOO무역, OOO메탈, OOO금속, OOO금속, OOO, OOO에너지, OOO메탈)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와 촬영한 사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OOO금속, OOO에너지, OOO금속), 운반확인서(운전자 박OOO),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일시, 차량번호, 중량, 운전자 등), 상차사진(차량번호, 촬영일시), 이체확인증(일시, 금액, 입금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현재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3개 업체(OOO금속, OOO금속, 이OOO)의 납세증명서(2013.4.4. 발행)를 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2013.6.29. 09:30)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시마다 상차차량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모든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대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단계별로 모든 증빙을 갖추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일명 폭탄업체이거나 쟁점거래처의 전단계 매입처가 폭탄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계량증명서상의 계량일시와 촬영일시가 일치하는 물품적재차량의 사진이 제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재화를 공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인지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