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임야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임야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⑦ 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역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청구인은 2004.0.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중 00동 0-0, 00, 00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소유자(000)가 제시한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초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쟁점임야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촬영사진 및 지적도 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영농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쟁점토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과세 이후 쟁점부동산 중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정착면적(45.6㎡)의 5배 이내 면적(228㎡)의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해 000원의 세액을 직권감액경정하였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한 가운데, 처분청도 쟁점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다만 그 소재 지역이 도시지역으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처분청에서 이미 직권감액경정하였으며(쟁점부동산 중 00동 0-0, 00, 00 토지의 경우는 처분청이 당초부터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 한편 쟁점임야의 경우 청구인은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항공자료 등에 의하면 당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토지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