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1600 선고일 2013.06.27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원인일은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OOOOOOO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OOOOO OO OOO 산 25 임야 30,54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5.6.1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4.4.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07.5.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5.6.14.로 하여 양도가액 OOO,OOO,OOO원, 환산취득가액 OOO,OO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74.4.25.로 보고 취득가액을 1985.1.1.(의제취득일)의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3.2.1. 청구종중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임야는 등기원인일이 1974.4.25.로 되어 있을 뿐 계약일자․매매대금 및 잔금 청산일 등 취득시기에 관한 명백한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으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로서 등기원인일인 1974년도에 잔금청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소득세 집행기준 98-192-19(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1974.4.25.부터 종토로 매수했다는 확인서신청을 하고 대전직할시 OOO청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확인서발급신청서의 부속서류인 보증서에는 “쟁점임야를 1974.4.25.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권OO 외 8인으로부터 종중이 매수하여 1994년 12월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등기이전부터 종중 소유토지로서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득하였으나 실제취득일은 1974.4.25.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2007.7.19. 법률 제7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④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전부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년 당시 쟁점임야의 소유권은 권OOO 외 8인의 공유지분으로 있다가 공유자지분 전부가 1995.6.14.(등기접수일) OOOOOOOOOO 대표 권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74.4.25. 매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호에 의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1995년 6월 30일까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등기신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신청서로 OOO 종중 대표 권OOO이 OOO에게 제출한 신청서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임야를 1974년 4월 25일부터 종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에는 “쟁점임야는 1938년 4월 5일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권OOO 외 8인으로부터 OOO 종중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95.6.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조심 2012광100, 2012.3.20., 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등 다수 참고), 청구종중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쟁점임야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같은 항 제6호를 적용하여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전1038, 2008.9.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