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규를 위반한 무효인 거래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1583 선고일 2014.05.29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관련 법규를 위반한 무효인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2.11.19.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8.1. 설립되어 전선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0.20. 주주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8.7.부터 2012.8.31. 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인 OOO원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인 OOO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2.11.1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3.1.~2009.1.31.(13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했던 OOO(영업총괄 전무이사)가 사내 경쟁자인 관리총괄 전무이사 OOO이 부사장으로 승진하자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OOO 주식회사로 입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을 경쟁회사 임원이 보유하게 되었으며, OOO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없음에 따라 부득이 청구법인이 상법제341조 제5호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규정하는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방법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나, 청구 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상법상 규정된 필수요건인 거부통지와 주식매수 청구가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주식양도승인 청구일(2009.6.18.)부 터 1월 이내인 2009.7.18.까지 양도승인 여부를 통지하였어야 하고, OOO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09.8.7. 까지 주식매수를 청구하였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므로 상법상 최종 주식 매수 기한인 2009.10.7.까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상법상의 기한을 도과하여 2009.10.21.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의한 주식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상법제341조의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하였으므로 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이고, 무효 행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종전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0호는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구 재정경제부의 1997년도 개정세법해설 법인세분야 13. 자산수증익에 대한 과세방법의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0호)을 보면 그 개정취지는 수익 범위를 조정하여 주식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개정내용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그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때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수시점에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를 취소하는 등의 제반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 과정에 대해 확인한 일련의 관련 서류, 즉 OOO가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보통주식 매매예약 승인요청’, ‘자사주양도양수 계약 건을 심의한 이사회 의사록’, ‘당사 주식 양도양수 계약체결 품의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주식매매대금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4조(기타사항) 제2항에는 “위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회사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매도인 OOO와 제3자의 주식매매예약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회사가 위의 매매예약을 불승인해서 의무적으로 제3자를 대신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회사는 가능한 한 신속히 매수자를 찾아 매도하고자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는바, ‘주식양도거부통지’ 등 상법상 규정된 형식상 절차행위의 미비의 사유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국심 2000서1634, 2001.1.10.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별도로 위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내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위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 등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 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 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7)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① 제3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2.8.7.~2012.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10.20. 주주인 OOO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시가 OOO과 대가 OOO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조사관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9년 및 2010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의〈표1〉과 같다. 〈표1〉2009년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나) OOO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평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상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아래의〈표2〉와 같다. 〈표2〉쟁점주식 평가서 (다) 2009.3.12. 작성된 청구법인의 정관 중 쟁점주식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09.10.15.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중 쟁점주식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는 2009.6.18. 아래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예약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보통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고자 하니 귀사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승인 여부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주식매매예약 승인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수금액 OOO원을 2009.10.21. OOO의 OOO으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상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는 아래의 〈표3〉과 같은 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아래의 〈표4〉와 같이 상법에 위배한 당연 무효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으나 양도인이 소득세법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표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표4〉 상법 규정과 쟁점거래 비교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은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승인 여부의 서면통지 및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등이 없었으므로 상법상 취득 절차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1.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는 반대조건부 주식매수청구권과 양도제한부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는데, 먼저 반대조건부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조직과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의사결정에 자신을 뜻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주가 회사구성원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양도제한부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 이사회에 그 승인을 청구하였는데,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규정을 보면, ① 회사는 정관으로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도록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고(상법제335조 제1항 단서), ② 주주의 주식양도승인청구(상법제335조의2 제1항)에 대해, 회사는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내에 양도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상법제335조의2 제2항), 회사가 이 기간 내에 거부통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하고(상법제335조의2 제3항), ③ 주주는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하며(상법제335조의2 제4항), ④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제374조의2 제2항).

3. OOO는 2009.6.18. ‘주식양도양수 예약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식양도승인의 청구를 하여, 청구법인은 상법상 양도승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인 2009.7.18.까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OOO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주식양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는바, 기간 내에 거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상법은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었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매수청구가 없었는데도 2009.10.15.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가 2009.6.18. 신청한 주식매매예약 승인신청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9.10.20. OOO와 청구법인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5. OOO와 청구법인 간에 2009.10.20.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4조(기타사항) 2)에는 “위의 주식양도양수예약은 회사 정관 12조 1항에 의해서 매도인 OOO와 제3자의 주식매매예약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회사가 위의 매매예약을 불승인해서 의무적으로 제3자를 대신해서 매수하는 것으로.....”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불승인한 사실도 없는데 불승인했다고 실제와 다르게 약정하였고, OOO의 주식매수청구가 없었는데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또한, 상법상 주식매수청구 처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행위에 해당된다.

1. OOO가 2009.6.18. 청구법인에 주식양도승인의 청구를 하였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은 1월 이내인 2009.7.18.까지 양도승인 여부를 통지하였어야 하고, OOO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09.8.7.까지 주식매수를 청구하였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므로 2009.10.7.까지 쟁점주식을 매수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9.6.18. OOO의 주식양도승인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다른 절차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기간이 도과된 2009.10.15.에서야 비로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를 결의하고, 기한내 양도 승인여부의 통지와 주식매수청구가 없었는데도 2009.10.20. OOO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법에 정해진 기한을 위반하였다.

2. 자기주식 취득시에 상법에 규정된 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상법제374조의2 제2항이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를 그러한 이행기한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처분 요건을 결여하였다.

1. 상법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하거나 주식실효 절차를 밟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2) 다수의 심판례(조심 2010전1910, 2010.12.29., 조심 2010구1089, 2010.6.29., 조심 2009서4250, 2010.12.27., 조심 2010구1615, 2010.12.23.) 에서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상법제34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해진 기한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을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의 절차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자기주식 취득을 당연 무효로 결정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단순히 ‘주식양도거부통지’ 등 상법상 규정된 형식상 절차행위의 미비의 사유로 주식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식거래의 실질행위와 동떨어진 주장으로, 이는 쟁점주식거래로 인하여 고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수단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수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은 상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법상 예외적인 자기주식취득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강행법규인 상법의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주식 취득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마)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에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다5556, 같은 뜻임)라고 판시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 상대방인 OOO는 소득세법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종전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는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재정경제부의 1997년도 개정세법해설 법인세분야 13. 자산수증익에 대한 과세방법의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0호)을 보면, 그 개정취지는 수익 범위를 조정하여 주식을 통한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방지함이고, 개정내용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그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때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수시점에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며, 1997.1.1 이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규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1. OOO는 1996.3.1.∼2009.1.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1996년도에 이사에 취임하여 2009.3.12. 사임하였으며, 퇴직시의 직책은 영업을 총괄하는 전무이사로,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OOO와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주주 OOO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법인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히 가족소유기업)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 과세하고자 하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0호)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2013.12.13. OOO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회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에 주주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주주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적법한지 여부 (나)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양도청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상법 제335조의2 제1항), 만약 1개월 이내에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동조 제2항), 만약 1개월 이내에 거부의 통지를 받았으면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동조 제3항), 해당 사안에서는 주주로부터 주식양도청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양도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법 상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하므로, 본 사안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제341조, 제342조 또는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 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인바(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2006.10.12. 선고 2005다75729,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으므로 상증법상 평가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을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주식 거래가 적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주주인 OOO가 상법제33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2009.6.18.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주식매매예약 승인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33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OOO의 주식매매예약 승인요청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일 뿐 상법상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수청구가 없는데도 OOO로부터 취득한 행위는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규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점부터 취득자금 상당액OOO을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

① 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