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실물이 존재하였고, 수입자로서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실제 실물이 존재하였고, 수입자로서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3.2.8.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용해해서 알루미늄 발렛을 주조하는 청구법인은 2009년 5월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유산스 한도가 감액되어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자금여력이 있는 계열회사 OOO가 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가 탈루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의 거래를 하지 않았음이 금융감독원 감리에서도 인정되었고, 처분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이 건 거래는 유산스 한도 축소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을 타개하기 위한 거래이었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 특히, OOO는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며, 모든 수입관련 원가를 가산하여 매입가격은 OOO만원, 매출가격은 OOO만원으로 OOO만원의 매출총이익이 실현되었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155, 1992.12.8., 조심 2011광178, 2011.12.28. 등). 또한, 쟁점거래는 조사과정에서 실물이 수입되어 청구법인에게 납품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건 거래는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가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은 매입금액과 관련이 없어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과 다른 경우란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및 가액,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쟁점거래는 외형상으로는 재화를 공급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OOO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방식,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데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물량을 직접 발주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물량은 OOO로 이동이 없이 청구법인이 선정한 수입대행업체 및 운송업체를 통하여 OOO세관에서 직접 청구법인으로 운송되었으며, OOO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이익 없이 통관료와 운반비 및 유산스 이자상당액을 수수하였고, OOO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 및 책임은 전혀 없는 등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관련인들의 문답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물량을 매입할 수 없어 자금여력이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단지 대금정산만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자금지원 목적에 의해 형식적으로 만든 명목상의 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법인이 알루미늄 스크랩을 미국 자회사로부터 직접 수입하다가 일시적인 유산스 한도의 부족으로 계열사인 OOO가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경우에 OOO가 수입․매출한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검토서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미국지사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산스한도의 일시부족으로, 한도의 여력이 있는 OOO를 통해 자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OOO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알루미늄 스크랩은 알루미늄 주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원재료로, 금형제작과 열처리 등이 주업인 OOO와의 거래 연관성이 낮고, OOO USA는 청구법인과 당해거래 이전부터 계속 거래하던 법인이며, 거래물량이 OOO세관에서 직접 청구법인으로 운송된 점, OOO의 거래이익 없이 통관료와 운반비 및 유산스 이자상당액을 수수한 점, OOO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 및 책임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
2. OOO는 자금지원의 역할만 했을 뿐, 상품의 발주지시부터 통관 및 운반까지 기존 청구법인의 거래선에 따라 거래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가 실물거래는 물론 거래계약 체결 및 권리관계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지원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정상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따라 고발조치하며, OOO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 차감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따라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나) 청구법인이 2009년 1기 및 2기에 OOO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한 거래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OOO는 1995.6.30. 개업하여 금형의 제조 및 열처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법인이며, OOO USA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 OOO주 소재 현지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O USA에 발주를 하면 OOO USA는 미국 현지나 그 주변국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쟁점거래 이전에 청구법인과 OOO는 알루미늄 스크랩 관련한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 관련하여 2012.10.8. 청구법인의 관리부 과장 유OOO의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OOO가 수입한 물량은 청구법인이 발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자재 가격에 유산스와 OOO의 은행이자를 감안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OOO도 약간의 이윤이 있을 것이며, 수입대행 및 운반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거래한 업체를 이용하였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일시적인 자금경색 및 유산스 대출한도 부족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직접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열그룹간 업무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직원(전무) 임OOO의 참고인 조서(2012.11.6.)에는 청구법인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었고 유산스 대출한도가 없어서 OOO가 대신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거래였으며, 청구법인이 필요한 물량의 발주나 수입대행업체의 선정 등 모든 절차는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OOO는 OOO USA에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절차만 하였으며, 매출을 부풀리거나 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래가 아니며, 계열사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13.5.30. 및 2013.3.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범처벌법의 입법취지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시 국내수입유산스가 부족하여 계열사인 OOO의 국내수입유산스 한도를 이용하여 OOO USA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OOO에 수입비용 및 국내수입유산스 이자를 포함한 공급대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OOO로부터 세금결산서를 수취한 이상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체를 청구법인이 선정하였고, 실물이 OOO세관에서 통관된 후 OOO로 이동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선정한 운반업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으로 직접 운송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 USA에 필요한 물량의 발주 등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청구법인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OOO는 쟁점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단지 OOO USA에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 하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거래시 실제 실물이 존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가 수입자로서 OOO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고, OOO는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는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OOO는 OOO USA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면서 약 OOO만원의 거래이익을 실현한 점, 청구법인과 OOO는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유산스 대출한도 축소에 따라 OOO와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 자체는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2139, 2013.10.1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