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전-1522 선고일 2013.08.14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12.9.5. 2011년 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사업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1.8. 청구법인에게 2011년 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퇴직소득세 OOO원, 사업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고, 이자․배당․사업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2.11.19.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위 OOO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대형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2.7.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1.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2.2.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2011회합134)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회생절차 개시전에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바가 있고, 동 회생계획인가에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시에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채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고 조세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각 부과처분은 회생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12.7.5., 2012.11.8. 및 2012.11.19.에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3.4.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면책)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사업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1.8. 청구법인에게 2011년 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사업소득세 무납부고지, 이자․배당․사업소득과 관련한 2011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2.11.19.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대형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2.7.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2.11.8. 2011년 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사업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2012.11.19.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2.7.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나므로, 각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16일, 105일, 242일이 경과한 2013.3.4.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1.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2.2. 회생계획을 인가하여는 결정(2011회합134)을 하였으며,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시에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OOO세무서장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야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2011년 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본안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1999.5.28. 선고 대법원 97누16329 판결 참고), 2011년 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사업소득세 고지분은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내용에 따른 무납부고지이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고지분은 청구법인이 이자․배당․사업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경정고지이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분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에 따른 경정고지로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여 위 고지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할지라도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