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 중 일부 금액을 임의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전1452 선고일 2013-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원금 ㅇㅇㅇ원과 이자 ㅇㅇㅇ원을 수령한 사실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임의로 채무자와의 합의하에 일정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8. 채무자 임OOO(이하 “채무자”라 한다) 소유의 OOO 전 1,567㎡ 외 4필지 토지 합계 6,9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0.10.20. 청구인에게 원금 OOO원,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OOO원을 배당하였다.
  • 다. 처분청은 법원배당금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201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7년 10월경 배우자인 윤OOO의 절친한 친구인 채무자가 3∼4개월간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7.10.18. 자금 OOO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OOO원과 근저당권 설정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채무자의 어머니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이후 채무자로부터 약속과는 달리 원금을 상환받을 수 없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담보설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다.

(2) 임의경매 및 배당 신청시 원금을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인 OOO원을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금과 대여기간에 대한 연 30%로 계산한 쟁점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배당받았으나, 이후 채무자로부터 배당신청금액에 대한 항의를 받고 채무자와 원금 OOO원과 연체이자 OOO원만 받는 것으로 구두합의한 다음 2010.10.25.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채무자의 계좌를 통하여 돌려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실질 이자소득은 2007년에 수령한 OOO원과 2010년에 수령한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이므로, 2007년 귀속 이자소득은 대여당시 원금에서 공제한 선이자 OOO원이고, 2010년 귀속 이자소득은 OOO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질소득보다 세금이 많게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로 하는 것이고,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경매신청에 의하여 매각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당초 대여금이 OOO원이고,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OOO 중 경락 후 채무자에게 OOO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이자금액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매신청 당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2010타경1147)’상 채권청구내역에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로 기재되어 있고, 2007.10.1.자 ‘차용금증서’에도 “차용금액 OOO원에 이자는 월 5부로 매월일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하고 원금의 변제시기는 2008.2.1.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2.5. 청구인은 “위 사건 청구금액 중 월 3%의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청구합니다.”라는 ‘보정서’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하여 원금 OOO원과 2007.10.1.부터 2010.10.20.까지의 기간 동안 연 30%로 계산한 쟁점이자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배당받았음이 법원의 ‘배당표(배당계산서 및 이자계산내역 포함)’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대여 원금과 쟁점이자금액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당초 경매신청서상의 원금 OOO원에 대한 이율(월 3%)과 배당시의 이율(연 30%) 및 원금 OOO원에 대한 월 5%로 계산한 채권금액을 비교하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원금을 OOO원으로 하여 월5부의 이자율로 계산할 때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금액보다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OOO

(3)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여월의 선이자로 공제한 OOO원(월 5부) 및 ‘차용금증서’상의 이자를 월 5부로 기재하여 약정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5부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선이자로 공제한 OOO원 것 외에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 근거하여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월 5부로 계산한 배당일까지의 연체이자 상당액 OOO원 등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채권금액이 OOO원에 해당되어 배당금액인 OOO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신청 및 배당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대여 당시 약정한 이율(월 5부)로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채권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허위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매신청 및 배당청구한 것에 근거하여 법원이 관련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배당을 한 이상, 실제 대여금 원금이 OOO원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채무자와 합의하여 반환한 금액은 쟁점이자와는 무관하게 증여하였거나 새로이 채권․채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 중 일부 금액을 임의로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채권자)과 임OOO(채무자)이 작성한 2007.10.1.자 차용금 증서에는 “채무자는 OOO원을 차용한다. 이자는 월 5부로 하고 지급시기는 매월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한다. 원금의 변제시기는 2008.2.1.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07.10.18. 청구인은 채무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2007.10.17. 청구인(근저당권자)과 채무자(근저당권설장자)가 작성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써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한 제…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청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의 절차를 구한다는 취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에는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0.1.28. 청구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이므로, 지연이자를 연 36%로 청구하는 근거(대부업등록증사본 등)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2010.2.8. “2010타경114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청구금액 중 월 3%의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4) 2010.10.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였는데,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로 각각 OOO원과 OOO원(쟁점이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0.10.25.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145-12-2*)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당금액 OOO원 중 채무자와 합의하여 받기로 한 이자 OOO원과 원금 OOO원 및 경매실행비용(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O은 2007.10.18. 채무자의 어머니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737301-01-2)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12.11.6.자 채무자의 확인서에는 “낙찰후 배당금액이 잘못된 것을 알고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을 만나 차용금액이 OOO원인데 채권최고액인 OOO원을 원금에 기재하는 바람에 이자가 OOO원이 추가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청구인과 합의하여 원금 OOO원, 이자 OOO원과 경매당시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본인 농협통장(145-12-2)으로 2010.10.25. 입금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는 이자소득의 하나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본문 및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7.10.18. 쟁점부동산에 임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쟁점이자)을 배당받은 사실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법원에 청구금액을 OOO원(원금)과 연 30%(이자)로 하여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대로 배당을 한 점, 더구나 배당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원금 OOO원과 쟁점이자를 배당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취함으로써 쟁점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청구인이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임의로 채무자와의 합의하에 일정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