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 후 합의해제하여 재취득한 쟁점건물 1/2지분의 취득가액을 1년 10개월 전 당해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1451 선고일 2013.12.18

청구인이 쟁점건물 1/2지분을 증여 후 합의해제하여 재취득한 날로부터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당해자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고, 그 사이 시가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청구인이 다시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 대 312.5㎡의 지분 각 2분 1을 2003.7.28.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8.25. 위 토지 지상에 건물 659.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소유권보전등기)하고, 2003.9.24.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OOO에게 증여하였다가 2005.2.28.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으며, 2011.12.23.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2.2.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6.15.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시기를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한 날인 2005.2.25.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호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7.2.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와 같이 2003.8.25. 취득시의 실제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2012.8.9.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재차 증여를 이유로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최초 취득할 당시인 2003.8.25.부터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할 당시인 2005.2.28.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도 없고, 청구인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소급감정가액,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공인중개사 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 등에서도 유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실지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래 취득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평가해 줄 것을 주장하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어, 평가기준일인 2005.2.28.로부터 20개월 전인 2003.5.8.에 매매계약된 가액은 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밖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해제로 다시 취득한쟁점건물 지분 2분의 1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1년 10개월전에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1.12.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2.2.2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하였다가 증여해제하여 취득한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도 당초 청구인의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2.6.15.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 주요내용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지분 2분의 1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2003.5.8.)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중개인 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 3매, 쟁점건물에 대한 소급감정평가서 2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중개인 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 3매에는 “쟁점건물 신축당시(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나) 감정평가법인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3) 쟁점건물 소재지OOO의 토지에 대한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공시지가 내역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24.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 결정결의하였으며, 2005.2.28.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시에는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9항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규정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1.10 국세청 훈령 제1882호로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는 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우리 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조심 2009중2755, 2010.6.17. 합동회의 참고).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2003.8.25.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2003.5.8.)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증여하였다가 2005.2.28.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하기 이전의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가액인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계약일인 2003.5.8.부터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한 2005.2.28.까지는 2년 이내로 이를 증여해제 시점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03.8.25. 취득한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의 매매가액이 OOO원인데 반해 처분청이 2005.2.28. 시점에 시가로 인정한 가액이 OOO원으로 쟁점건물 부속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3.8.25. 취득한 가액인 OOO원을 2005.2.28.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이 시가하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시 거래가액을 증여해제로 다시 취득한 시점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