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55필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55필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정관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에는 부동산임대사업, 묘포 및 영림사업, 영농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증여 받은 재산은 교육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혜천대학교의 조경과 및 식물연구소의 교육목적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되어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가) OOO대학교는 1989.12.9. 문교부로부터 식물보호과, 식물연구소를 인가받아 1990년 제1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1991.12.20. 식물보호과의 명칭을 조경과로 변경하도록 인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에는 부동산임대사업, 묘포 및 영림사업, 영농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천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 출연 받아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농지를 대학에서 직접 영농을 할 수 없어농지법제9조 제6호에 따라 부득이 위탁경영한 것을 수탁 받아 영농한 관리인이 직불금을 수령 하였다는 사유와 타인이 경작하고 있다는 사유로 출연 받은 토지를 정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관상 수익사업의 범위 및 대학교육의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농업의 범위(농지법제9조)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 또한, 지목상 전답이라 할지라도 대학 연구용(식물연구소) 또는 실습지(조경과)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식재하거나 방치한 후 수목의 자연상태에서 변화과정을 연구하거나 병충해 등을 연구하는 등의 용도로 대학에서 학문상 활용하는 것을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 처분청에서는 출연받은 토지를 학술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와 수익사업 증거서류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의 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1항에 따라 5년간 증빙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나, 당해 증여재산 건에 대하여는 2003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2년 현재부터 5년 전인 2007년 이전의 회계서류는 청구법인이 보존하고 있지 않아 증거서류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 증거서류를 검토할 때 이를 감안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도시환경조경학과의 실습계획 및 실습결과 등 서류는 한 학기가 경과하면 폐기되는 실정이므로 2012년 이외는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2) 증여세 과세 대상 토지 67필지의 구제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수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중 OOO 토지(이하 “쟁점수용토지”라 한다)은 OOO의 조경과 시험․연구․실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증여 받은 후 2년 2개월이 경과한 2005.3.19.(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1)에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편입대상토지로 고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고시 이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고시 이후의 관리 및 투자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험․연구․실습지로 조성할 필요가 없게 되어, 부득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정OOO이 출연 이전부터 위탁영농을 해 오던 김OOO에게 위탁영농을 하게 하였다.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의 편입대상토지인 쟁점수용토지는 건설교통부 고시(2005.3.19.) 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협의보상이 1년 2개월 이상 늦게 이루어져 2006.6.23. 토지수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고 수리통보를 받은 것이며, 이는 토지수용주체인 국가 업무대행자의 수용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상증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3호에서도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에서도 유예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부득이한 사유에도 준용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증여 후 3년 6개월이 경과되어 수용된 토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증여세의 면제는 공익사업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그로써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증여세 면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3.3. 선고 94누8600 판결).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이를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OOO (학술연구용 토지) OOO 외 9필지는 현지관리인OOO에게 OOO 소재 토지를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경작(위탁경영)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원의 보수는 농작업의 수확물로 대신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의 정관상 수익사업인 농업에 이용하였으며, 동시에 혜천대학의 식물자원연구소에서 관리인에게 연구할 과제를 요구하여 농작물 병충해 등 연구지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강OOO 교수의 OOO대학논문집 제34집(2008.12.31.) “OOO”에서와 같이 “야생식물 자원의 서식상황을 파악하여 보존하고 연습림 관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학술연구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연구논문 “연기군 및 대학 연습림의 식물상” 참조). 또한, OOO외 4필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 중이고, 동시에 OOO대학 조경과 학생들이 수목 식재방법 실습장소로 사용 하였으며, 매년 식재한 수목들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자연 상태에서의 수목성장을 관할 연구할 목적으로 방치함으로 인하여 일부 수목은 고사하거나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나 이 또한 학술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다) OOO 소재 (실습용 토지) OOO 소재 실습용 토지는 강OOO 교수의 OOO대학논문집 제26집(2000.12.31.) “교내 연습림의 식물상”에서와 같이 조경수목학 및 조경관리학 기타 실습장소로 이용되고 있었고, 또한, “본 지역의 식물상 조사를 통하여 식물변화상을 밝히며, 훌륭한 야생식물 자원의 서식상황을 파악하여 보존하고 연습림 효율적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 학술연구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며 2007.3.28. 외 단계적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등 대학에서 교육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OOO 소재 임야는 대학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입목이 성장하면 벌목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향후 구체적인 조림계획을 세워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수익사업용 임야를 목적사업외 사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 OOO(수련원 및 실습용 토지) OOO 재 토지와 OOO소재 토지는 OOO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실습지로 사용 중인 연수원 부지와 연수원에 부수된 자연녹지이며, 휴양시설은 연수원 건물뿐만 아니라 적당한 녹지공간도 필요한 것이므로 자연녹지공간을 필지별로 사용실태를 인공적으로 조경하여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전부 교육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연수원 및 실습 용지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용용도를 파악하지 아니한 결과로 판단된다. 농지를 증여 받은 이후 청구법인이 직접 영농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관리인OOO에게 위탁경영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인의 보수는 수확물로 하는 등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관리인에게 청구법인에서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농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일부 농지는 대학교에서 조경과의 시험지, 실습지로 직접 활용하였으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를 위탁경영하면서 주변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였던 관리인이 농작업에 전념하고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재된 수목 및 실습지의 관리가 완벽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일 뿐 교육목적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휴경농지의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세관청에서 경작지 및 식재된 수목의 시험 또는 실습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현재의 방치된 현황만 강조하여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판단된다. OOO 연수원의 경우 2012.3.~5. 학교예산을 투입하여 건물보수 및 수목식재 등 주변 환경정비를 한 곳임에도 이를 고유목적 외 사용으로 보는 것은 휴양시설과 실습시설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오해한 것이다. OOO 소재 토지는 강OOO 교수의 OOO대학논문집 제31집(2005.12.31.) “원산도 및 연습림의 동식물상”에서와 같이 동식물상의 조사를 통하여 동식물 변화상을 밝히며, 훌륭한 야생 동식물 자원의 서식상황을 파악하는 등 학술연구용에 이용되고 있음 매년 학교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경작업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연구논문집 참조). 특히 원산도리 소재 토지는 외딴 섬인 관계로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필지별로 살펴 볼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성장한 해송의 군락지로서 산림자원의 귀중한 보고로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고 있는 임지이다.
(3) 처분청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출연재산을 위탁영농 또는 타인이 경작하는 등 교육목적(시험지, 연구지, 실습지)에 사용하지 아니한 시점(출연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후 3년 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공공성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증여시기를 사후관리기간으로 이연하여 3년 후의 증여로 보고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증여세를 증여당시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 당해 청구사건을 예로 들더라도 증여당시의 평가액은 OOO원이지만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되는 등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해당되어 증여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공시지가의 평가액이 81% 급등OOO원이 되었다. 과세관청에서는 지가가 급등한 3년 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 OOO원의 58%인 OOO원의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증여당시의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OOO원 보다 OOO원을 과다하게 과세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당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욱 불리한 법이 되는 것이다. (라) 처분청에서는 2010.6.13. 제정된 상증법 집행기준 48-40-1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추징사유 발생일 현재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국세청 예규 서일 46014-10322(2002.3.15.)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증여시점은 교육 목적외 농업(위탁영농 등으로 쌀직불금이나 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등 사유) 부동산무상임대 및 다중이 이용하는 자연임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즉시 직접 교육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목적 외에 사용한 날(증여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수용 또는 수용예정 제외)를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이 교육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중 수용 또는 수용 예정인 12필지를 제외한 55필지는 OOO대학교의 조경과 및 식물연구소의 교육목적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되었기에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민의 증언, 항공사진, 현장 확인 답사 사진 및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출연 받은 토지는 나대지, 타인 경작지, 자연림 등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출연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토지를 직접 영농할 수 없어 위탁영농을 하였으며 자연 상태에서 수목의 생장 및 병충해 연구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경작한 농민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위․수탁 계약한 사실도 없고, 동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실경작자가 본인 소유 농지처럼 농지를 이용하여 본인이 씨앗을 구매하고 파종하는 등 실경작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고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따로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위탁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55필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중 쟁점수용토지는 주무부장관인 교육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이내 공익목적 직접 사용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동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세감면은 부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동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 왔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향후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재산은 결과적으로 공익목적 이외의 사적 영역이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조세감면 역시 부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대전고등법원 2011.9.29. 선고 2011누1137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의 출연받은 토지 중 쟁점수용토지는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향후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공익목적 이외의 사적 영역의 재산이 되는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출연재산을 위탁영농 또는 타인이 경작하는 등 교육목적(시험지, 연구지, 실습지)에 사용하지 아니한 시점(출연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상증법 집행기준 48-40-1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추징사유 발생일 현재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 출연한 날이 아니고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이므로 3년이 되는 시점을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①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수용 또는 수용예정 제외)를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중 쟁점수용토지에 대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출연받은 토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출연시점의 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67필지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학칙 변경인가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9.4.16.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9.12.9. ‘식물보호과’와 ‘식물연구소’를 신설하였으며, 1991.12.20.에 ‘식물보호과’를 ‘조경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①과 관련된 토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15필지 토지와 관련하여
1. 2008.12.31.자 ‘OOO 및 대학 연습림의 식물상’(OOO대학논문집 제34집 pp.271~305)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2.5.8.자 OOO면장이 작성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 회신’에 의하면 이OOO이 15필지 중 7필지(300, 311, 313-3, 314, 315, 316-1, 316-3)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7필지 중 300번지만 2005~2008년 수령하고 그 외 6필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보고서(2012년 5월)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2007년 12월 촬영한 항공사진 사본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15필지 모두 조경수가 심어져 있지 않고, ‘332번지’도 농지로 보여지며, 현장 답사한 결과, 위 토지를 찾아가기 위한 진입도로는 승용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도로로 조경학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버스는 진입이 불가하고 인근 마을과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에게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위 토지는 수풀, 논, 밭으로 되어있고, 수풀은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나무와 잡초들로 우거져 있었으며, 논과 밭은 경작의 흔적이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사보고서 내용과 청구법인 주장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에서 OOO대학교 도시환경조경학과 졸업생(2인)에게 확인한 결과, 학교 인근에서 현장실습을 하였고 연기군 등 타지역에 나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5필지와 OOO 관련하여
1. 2000.12.31.자 ‘교내 및 대학 연습림의 식물상’(OOO대학논문집 제26집 pp.507~523)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OOO 12필지 토지와 관련하여
1. 2005.12.31.자 ‘OOO 및 연습림의 동식물상’(OOO대학논문집 제31집 pp.117~133)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내용, 위 토지 관리인 편OOO의 2012.5.3.자 문답서 사본, 2007.12.24. 촬영한 항공사진(조사관서의 분석결과), 2012.5.24.자 보령시 오천면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수령내역 조회의뢰 회신’ 사본에 의한 조사내용과 청구법인 주장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OOO 21필지 토지와 관련하여
1. 처분청의 현지 확인내용, 위 토지 현재 상황 및 항공사진현황(2003.12.~2005.12.)에 의하면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OOO동사무소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005~2008년까지 수령 회신 내역서에는, OOO만 2005~2008년 기간 동안 이OOO가 수령하였고, 그 외 282․285․295․304․309번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수령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②와 관련된 토지의 출연 및 수용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출연 및 수용과정 요약 ․ 출연자 정OOO으로부터 농지 출연의사 받음(2002년 초) ․ 농림부에서 “농지취득인정서” 발급(2002.12.17., 2003.9.27.) ․ 출연 받은 재산을 청구법인 자산으로 취득 등기(2003.1.23.) ․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편입대상토지로 건설교통부 고시(2005.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보상금 수령 (2006.6.20.) ․청구법인에서 교육인적부장관에게 기본재산용도변경신청(2006.6.20.)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고수리통보(2006.6.23.) ․청구법인에서 OOO대학교로 보상대금을 전출(2006.7.21.) (나) OOO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정문근이 출연한 OOO 437외 8필지, 최OOO이 출연한 OOO 외 4필지 총 14필지는 2006.7.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OOO원(지장물 보상 없음)에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정OOO이 출연한 OOO는 대전토지주택공사의 관저 5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6.7.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OOO원(지장물 보상 없음)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쟁점②와 관련된 토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OOO외 8필지와 관련
(6) 청구법인은 “고유목적 외 사용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평가차액 합계표”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열람용)를 제출하였으며, 평가차액 합계표에는 과세대상 67필지의 과세표준과 공시지가 평가차액 총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중에서 쟁점수용토지(10필지) 등을 제외한 55필지의 토지를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민의 진술, 항공사진, 현장 확인 답사 사진 및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출연 받은 토지는 나대지, 타인 경작지, 자연림 등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실제 경작한 농민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위․수탁 계약한 사실도 없고 동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실경작자가 본인 소유 농지처럼 농지를 이용하여 본인이 씨앗을 구매하고 파종하는 등 실경작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법인의 관리인은 따로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위탁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습교육자료, 학교논문집,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55필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용토지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되,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법인 등이 취득한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이행 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임을 감안하여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둠과 동시에 위 기간이 지나도록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더 이상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에 대하여는 과세하겠다는 취지라 하겠다. 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행위에 이미 착수하였으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는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 준비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고등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13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수용토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실경작자가 본인 소유 농지처럼 이용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약 21년 경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탁경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지족동), 도로면과 학교사이 경사면이고 위성사진상 나대지로서 교육용(실습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관저동)하는 등 쟁점수용토지를 출연받은 날인 2003.1.23.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용토지의 출연일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지나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시점에 와서야 주무부장관에게 기본재산용도변경(교육용토지→교비회계)을 신청한 점, 쟁점수용토지는 여타 다른 출연토지와 같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아니하는 등 그 사정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토지수용이라는 우연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증법의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수용토지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추징사유 발생일 현재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수용토지를 제외한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당초 출연한 날이 아니라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로 보아(출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