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철거를 전제로 한 매입”이라 기재, △△△로부터 임대차계약, 근무직원 승계받지 않고, 매매계약 종료 익일부터 □□□를 운영하지 않아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철거를 전제로 한 매입”이라 기재, △△△로부터 임대차계약, 근무직원 승계받지 않고, 매매계약 종료 익일부터 □□□를 운영하지 않아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2011.11.1. 설립된 후 2011.11.3. 지방공사 ■■AAABB공원과 합병하여 종전에 지방공사 ■■AAABB공원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운영하는 지방공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은 ■■의 특성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여 도시의 이용을 극대하고 방문객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내용은 AAABB공원의 운영과 ■■광역시 위탁사업(시설 및 행사)이다.
(2)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AAA재창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BB공원내 일부토지를 민간기업에 유상임대하고 민간기업이 동 부지내에 야외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이하 “OOO”라 한다), 이에 따라 BB공원 부지상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OOO 운영부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 OOO 진입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나) ■■광역시는 AAABB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AAA재창조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현재의 BB공원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제1구역은 첨단영상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구역 내에 영상 관련 기업체의 입주, 특수영상촬영세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 수행할 예정이며, 제2구역은 ■■광역시의 재원 부담으로 AAA 박람회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BB전시관, BB교육 및 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제3구역은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민간기업이 복합쇼핑몰 및 유희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다. (다) ■■광역시는 AAA재창조사업의 추진목적 및 BB공원이 청구법인과 민간기업이 분할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공원 전체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쟁점자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시가평가액으로 인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OOO 운영업체인 OOO로부터 2012.5.31.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3)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의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이 포함되는 바, 이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기존 건축물의 활용이나 사용함이 없이 곧바로 철거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업무무관자산 취득 및 유지비용으로서 업무무관자산은 부동산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되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미사용 상태라 하더라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되, 다만 유예기간 내라도 미사용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및 사업관련성이 있는 동산은 취득 후 2년 내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므로 동 자산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주된 부분은 BB공원 운영사업으로 BB관련 전시관, 체험시설, 행사 개최와 유희 및 놀이시설 운영 및 부대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복합테마파크 운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자산은 자기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다. (라) OOO와 BB공원을 민간업체와 청구법인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불편과 혼란, OOO 진입로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BB공원 중심부를 관통함에 따른 불편함 등으로 관람객이 감소하여 그동안 꾸준히 BB공원의 통합운영 요구가 대내외로 있어 왔고 영세한 업체가 OOO를 운영함에 따라 시설 재투자가 거의 없어 이용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 BB공원의 관람객도 함께 감소하는 등 OOO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BB공원 전체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광역시 주도로 AAA재창조사업이 추진하게 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자산 매입은 BB공원을 청구법인이 통합운영하기 위한 목적 및 AAA재창조사업 실행의 사전준비절차 이행 목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마) 장래 AAA재창조사업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있는 바, 첫째, 막대한 소요재원 조달문제인 바, 현재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청구법인과 ■■광역시가 AAA재창조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없고, 결국 국비보조금을 받아 수행하여야하나 현재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AAA재창조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현재 그린벨트지구인 BB공원을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사전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현재 유성구청 및 ■■광역시민단체에서 AAA재창조사업에 따른 인근지역의 막대한 교통혼잡을 해소할 대책이 먼저 수립된 후 AAA재창조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셋째,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논란과 지역상권 붕괴문제인 바, ■■광역시민 공동의 공원을 특정 재벌기업을 위한 상업용도로 재공하는 것에 대한 특혜논란과 동 지구에 재벌기업이 쇼핑타운을 건설하여 운영함에 따른 ■■지역 영세 중소상인의 지역상권 붕괴 우려로서 현재 AAA재창조사업 반대 투쟁위원회가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AAA재창조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BB공원의 일부시설을 보완하여 시민공원으로 운영하자는 ■■광역시민의 반대여론이 있다. (바) 결국 AAA재창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나, 여러 의사결정관계자(중앙정부, 국회, CC구청, ■■광역시민, ■■지역중소상인)의 종합적 합의도출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합의도출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실행에 있어 장기간의 절차가 소요된다. 이러한 사유로 그동안 수차례 BB공원의 활성화 방안이 계획되었으나 매번 진행 중에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AAA재창조사업은 장래 무산되거나, 아니면 축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그 실현이 불투명한 사업계획이라 하겠다. (사) 쟁점자산의 활용방안은 AAA재창조사업의 장래 진행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AAA재창조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로 운영되며, AAA재창조사업의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철거되며, AAA재창조사업 실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지 아니는 경우에는 미운영 상태를 유지 후 철거될 예정이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이를 즉시 운영함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와 AAA재창조사업 진행상황에 따른 구체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우선 일시적으로 운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자기사업에 관련된 자산의 취득이므로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후 장래 쟁점자산이 철거되어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어도 미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유예기간 중에 미사용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의제공급으로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쟁점자산이 장래 철거되어 토지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계획상의 이유만으로 현재 철거되지 않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쟁점자산을 토지관련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자)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서화, 골동품, 항공기, 선박 등을 제외한 동산과 부동산은 자기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이므로 취득 후 즉시 미사용한다 하여도 유예기간 내에는 업무관련자산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장래 해당자산의 사용여부에 따라 그 시기에 관련 매입세액을 의제공급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도, 쟁점자산의 취득시기에는 AAA재창조사업이라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되지도 아니하였고 실행되지도 아니한 그 실현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동 계획상의 철거 가능성만을 이유로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쟁점자산을 토지관련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처분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이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3항과,소득세법시행령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랜드 관련 시설을 인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광역시의 시책사업인 AAA재창조사업으로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 부지상의 시설물 등 고정자산을 매입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AAA재창조 사업시행을 위하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와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2012.1.16. 복합테마파크 조성업무 협약식, 2012.7.10. 염OOO시장과 OOO 사장 등이 참석한 복합테마파크조성사업 제안 설명회, 2012.5.24. 이사회회의록,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AAABB공원의 부지 총 59만㎡중에서 ■■광역시와 협약한 OOO에 의하여 건설예정인 복합테마파크 면적은 33만㎡이고, 이 중에서 OOO의 부지 6.1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OOO 운영업체인 OOO로부터 관련 지상에 설치된 쟁점건물 및 구축물을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OOO는 경매로 지상권(부지사용료)을 OOO원에 인수하여 2026년까지 OOO 지상권을 독점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료 및 전기료 등이 OOO원 고액 연체되고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차원에서 쟁점자산 매입금액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6) 복합테마파크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OOO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테마파크, 워터파크, 대규모 쇼핑몰문화수익시설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결국 복합테마파크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본 토지상의 OOO 시설물의 철거작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쟁점자산 매입은 매입시 건축물 등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매입이 아닌 철거를 전제로 한 토지보상차원 성격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더라도 과세사업 운영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2년 제1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현황 ■■마케팅공사는 2011.11.1. ■■광역시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AABB공원을 운영하던 지방공사 ■■AAABB공원과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던 재단법인 ■■컨벤션뷰로가 통합․합병을 거쳐 설립되었으며, 2012.2.1.부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하던 ■■무역전시관을 정식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매출신고 검토 과세사업부문(부동산임대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사업, 시설관리 사업 등)과 면세사업부문(기숙사)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과세사업이다. (다) 고정자산 매입금액OOO 적정여부 이사회회의록 및 ■■마케팅공사가 ■■광역시에 보고한 공문, 롯데월드복합테마파크 조성계획안 및 양해각서 체결(2012.1.16.)사실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마케팅공사는 ■■광역시의 지시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사로 당장 OOO의 건축물 및 놀이시설 등을 철거하진 않았더라도 AAA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인 HD 드라마타운과 OOO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OOO의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OOO의 건물, 구축물 및 기계기구 등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와의 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바,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의 근무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등의 절차 없이 건축물 등 지상물만 구입하고 “■■광역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제3의 민간투자사업자와 본건 자산의 철거를 전제 또는 필요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건 자산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반영된 ■■광역시 또는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 결정이 통지되었을 것”이란 내용 및 매매계약 종결일 다음날(2012.6.1.)부터 OOO를 폐쇄하고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를 직접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AAA재창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거할 것을 전제로 OOO 건축물 및 놀이시설 등을 매입한 것이다. 10회 이사회회의록의 토론내용에 ■■마케팅공사 사장인 채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OOO의 지상권이 36년으로 2026년까지 설정되어 있어 철거보상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조기에 인수하여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비용만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OOO의 건축물 및 기계기구 등 고정자산은 ■■광역시의 AAA재창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목적이 아닌 철거를 전제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OOO원 추징하고자 한다.
(3) 매수인인 청구법인(갑)과 매도인인 OOO(을)가 2012.5. 30. 체결한 “OOO 자산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① 갑과 을은 갑이 을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을 소유의 별지 1기재 자산(이하 “본건 자산”)을 매수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한다.
② 갑은 본건 자산만을 인수하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을의 제반 계약관계나 고용, 부채 등은 이를 일체 인수하지 않는다. 제2조(매매대금)
① 본건 자산의 총 매매대금은 금 11,805,088,000원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갑이 본 계약의 거래 종결일 현재 을에 대해 총 6,716,915,000원의 채권을 갖는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하고, 갑의 위 채권과 본 계약에 따른 을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본 계약의 거래종결일에 상계하기로 한다.
③ 갑은 본 계약 체결일에 제1항의 매매대금에서 제2항에 기재된 갑의 채권 금액을 공제한 금 5,088,173,000원(이하 “실지급대금”)의 40%에 해당되는 금 2,035,000,000 원 을 을이 지정한 을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급한다.
④ 본 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경우, 갑은 제8조 제2항에 기재된 서류를 포함하여 거래종결일에 을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제반 서류를 수령함과 동시에 을이 지정한 을 명의의 계좌에 실지급대금의 55%에 해당되는 2,799,173,000원 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실지급 대금의 5%에 해당되는 254,000,000원은 양 당사자가 계약금의 보관인(escrow agent)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5조 (갑의 거래종결의무 이행의 선행조건)
4. 별지 2 기재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본 건 자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모두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것
6. 갑이 ■■광역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AAA재창조사업과 관련하여 ⅰ)제3의 민간투자사업자와 본건 자산의 철거를 전제 또는 필요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거나, ⅱ) 위 AAA재창조사업을 위해 본건 자산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 히 반영된 ■■광역시 또는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 결정이 갑에게 통지되었을 것 제8조 (거래종결)
①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자산의 매매의 완결, 즉 본건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과 매매대금의 완납 등(이하 총칭하여 “거래종결”)은 2012. 5. 31.(이하 ”거래 종결일“)로 한다. -이하 생략-
(4)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본건 매매 대상 자산의 내역”[별지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건 매매대상 자산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OOO 부지(61,203.7㎡)위의 지상건물(관광휴게시설 28개동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구축물(수영장, 아이스링크시설 등 9식), 기계기구(블랙홀특급, 회전목마, 범퍼카 등 놀이기구 등 22식), 기타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유형자산, 부속물품, 설비, 부착물을 말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OOO 자산에 대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제10회․11회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2.5.24.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어 OOO 자산 매입안에 대해 유보 내지 보류로 이사회를 끝내고, 다음날 오전 7시 30분 이사회를 다시 열어 11명 이사 중 10명 참석하여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표결되었으나, 승인의결 정족수 문제로 9시 45분 정회되었다가 오후 5시에 이사회를 재개하여 자산매입은 이사 3분의2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사항이라며 매입안을 통과 시켰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레저사업본부 공원운영팀이 2012년 5월 작성한 OOO 자산매입 계획(안)과 관련한 공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추진배경 AAA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HD 드라마타운 조성,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AAA재창조사업을 위해서는 공원 내 독자운영전시관 및 민자시설 등의 철거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책사업인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OOO 시설철거가 필요하다. 다만, 한시적으로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OOO 이용에 불편함에 없도록 OOO 운영을 통해 고객서비스 제고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 경위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2000.10.1. 개업한 영리법인으로 서비스/유원지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2012.7.3.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1.1. 서비스/BB관․공원관리운영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현재 유원지운영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유원시설업허가를 득한 후에 관할서에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운영하기 위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전제로 한 매입이며, 철거보상비용이 들더라도 조기에 인수하여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비용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광역시의 시책사업인 AAA재창조사업의 일환인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자산을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복합테마파크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OOO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테마파크, 워터파크, 대규모 쇼핑몰문화수익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복합테마파크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본 토지상의 OOO 시설물의 철거작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AA재창조 사업시행을 위하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와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2012.1.16. 복합테마파크 조성업무 협약식, 2012.7.10. 염OOO시장과 ■■마케팅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복합테마파크조성사업 제안설명회, 2012.5.24. 이사회회의록,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자산 매입시 건축물 등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를 운영하기 위한 유원시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OOO로부터 임대차계약이나 근무직원을 일체 승계받지 않았으며, 매매계약 종결일 다음날부터 OOO를 폐쇄하고 현재까지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매입당시부터 OOO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