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항만사업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1389 선고일 2013.12.12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사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항만사업 지원금은 항만 용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이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받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0.0.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00읍 00리 000로 00에서 선박대리, 항만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0.00., 2010.00.00. 충청남도 서산시청(이하 “서산시”라 한다)으로부터 항만사업자의 사업비 지원목적으로 000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000원의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이 수증익으로 아닌 감면소득이 아닌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2013.3.14.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은 사업자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뿐만 아니라 그 생산활동과 관련성이 상당히 밀접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하여 발생된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된다면 이는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항만용역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분류코드: 52942)상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되고, 쟁점보조금은 2010년 서산시가 대산항 활성화 및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화주, 선사, 하역사를 대상으로 2009년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 증가분에 대한 화물유치 및 실적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비이므로 감면소득에 해당하고, 서산시는 관내 항만용역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항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거래처이고, 항만사업자 등도 이를 사전약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예규(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642,2006.9.20.) 등을 근거로 보조금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2조에 조세감면의 규정이 있는 유가보조금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쟁점보조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두15021, 2007.7.12. 같은 뜻)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항만용역사업과 관련된 부수수익 또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감면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서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으로 부산물․작업폐물에 대한 매출액과 채무면제이익, 원가차익 등이 예시되어 있으나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별도 예시되어 있지 않아 쟁점보조금을 부수수익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에서 대산항 육성을 위해 무상으로 지급한 쟁점보조금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보조금은 대산항을 이용한 컨테이너화물의 처리실적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장려금인 점과 서산시로부터 사전 약정 없이 무상으로 수령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운영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영업외수익 중 수증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만사업자의 사업비 지원목적으로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을 영업외수익 중 수증익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산시로부터 쟁점보조금(2010.0.00. 컨테이너유치지원금 000원, 2010.00.00. 컨테이너화물지원금 000원)을 수령하여 영업외수익 중 기타 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이 영업외수익 중 수증익으로 감면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질의회신문(조세지출예산과-642, 2006.9.20.) 등을 근거로 보조금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면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보조금의 경우 청구법인의 항만용역사업과 관련된 부수수익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 등을 보호․육성하여 감면대상사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이며, 따라서 감면대상 사업을 감면대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 즉, 물류산업 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질의회신문 등을 근거로 보조금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서산시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이 청구법인의 항만용역 사업과 관련된 부수수익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2조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원 받아 여객운송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가보조금과 쟁점보조금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서는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으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과 채무면제익, 원가차익 등이 예시되어 있으나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별도 예시되어 있지 않아 쟁점보조금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하여 발생된 부수수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에서 대산항 육성을 위해 무상으로 지급한 쟁점보조금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받는 판매장려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