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기간 내 미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1372 선고일 2013.06.04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대토농지의 기간 내 취득)을 충족하지 못한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 과처분은 충청남도 OOO 답 1,983㎡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24. 충청남도 OOO 답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3.29. 이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고 농지 인근주민의 노동력으로 경작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2.11.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04년 2월 쟁점토지 취득 후 시아버지의 뇌출혈에 따른 간병 및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2005년 3월까지 전소유자 고OOO의 동생 고OOO에게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탁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아버지가 2005년 3월 사망한 이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배우자 박OOO와 같이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1998.10.20∼2009.12.31. 여성의류소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5.3.21. 시아버지의 사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청구인의 여동생 이OOO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고(다만, 이OOO가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존속한바, 이OOO는 보증금 및 권리비를 조금씩 상환하기로 하였고 월세도 박OOO의 통장을 통하여 건물주에게 입금하였다), 박OOO도 2004.10.18.부터 현재까지 속옷소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속옷소매점의 특성상 남자가 직접 운영할 수 없고 직원을 두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박OOO의 농지 2천평 및 종중으로부터 임차한 2만평에서 밤나무와 한우를 사육한바,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하였고, 농기계작업은 고OOO에 부탁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고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경작을 해 주었다는 의견이나, 정확히는 농기계임차료일 뿐으로서, 2005년까지의 대리경작 및 2005년 이후의 기계작업을 고려하면 고OOO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을 수는 있으나, 처분청은 그 의미를 과장되게 해석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전직 이장 황OOO, 현직 이장 박OOO에게 직불금을 신청한바, 현직 이장 박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모르는 관계로,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직 이장이라고 해서 직불금을 신청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한결같은 자경확인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논농사 평균노동시간은 다른 농작업에 비하여 가장 짧은 32-33시간이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하여 농작업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바, 처분청의 조사 내용 중 청구인이 볏짚만 수거해 갔다는 것은 동네주민들이 기억하는 모습 중 볏집수거하는 모습만이 기억에 남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어서 다운계약서가 관례화되어 있었던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다. 2003.12.30. 당시 계약금 OOO원이 계좌이체되었고, 중도금은 2004.1.29. 1,500만원이 계좌이체되었으며, 잔금 OOO원 중 OOO원은 2004.2.6. 수표로 출금되어 2004.2.7. 고OOO의 통장에 임금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가 매월 입금한 내역만으로 사실상 사업자가 이OOO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4년부터 공주시 OOO번지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과 함께 같은 리 산1-4, OOO번지 임야(56,529㎡) 약 2만여평을 종중으로부터 장기 임대하여 1만여평에 밤나무를 경작하고 있고, 축산으로 한우 7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확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와의 거리가 25㎞(차로 36분 소요)되는 거리로 타 농지를 경작한 서류로 쟁점토지까지 경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확인서 내용은 한결같이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없이 간식을 사다줬다든가, 볏짚을 수거해 갔다는 내용뿐으로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하였듯이 동네주민들이 기억하는 모습 중 볏짚수거하는 모습만이 기억에 남아있어 그렇게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양도농지에 투입한 노동력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OOO에게 농기계작업만을 의뢰하였고 농기계작업비만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OOO의 확인서를 받아왔으나, 이는 과세예고통지(2012.7.27.)후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고, 청구인 이OOO는 2005년 3월 이후 건강이 좋지않아 본인의 사업까지 동생 이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거주지와 비교적 먼거리인 쟁점토지에 수시로 찾아가 농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과세예고통지 후 배우자 박OOO도 청구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본인이 대부분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등 두 사람의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사실상 청구인 이OOO는 양도농지를 직접 본인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2012.7.11.) 당시 고OOO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논농사를 지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 6월부터 실시된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조회결과 쟁점토지는 최초등록한 2009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모두 고OOO의 경작농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등록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대토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2.3.29. 이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고 농지 인근주민의 노동력으로 경작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2.11.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박OOO와 함께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농지원부(충청남도 OOO 2012.5.4. 발급, 2005.4.19. 최초 작성), OOO농협 작성의 박OOO에 대한 농산물 출하확인서(2012.8.16.) 및 매출내역, 성OOO(작성일자 미기재), 이OOO(2012.8.9.), 신OOO(2012.11.19.), 고OOO(작성일자 미기재), 박OOO(2012.8.8.) 및 황OOO(작성일자 미기재 등) 작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24. 고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2.3.29. 오OOO에게 OOO원에 양도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고OOO과 청구인 사이의 매매계약서(2004.2.16.)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이를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매도인 고OOO, 매도인의 대리인 고OOO, 매수인 청구인, 2003.12.30.)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에, 잔금 OOO원은 2004.2.10. 지불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3.12.30. 계약 당일 배우자 박OOO의 통장에서 계약금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 계약상 중도금 약정은 없었으나 2004.1.29.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잔금 OOO원 중 OOO원은 2004.2.5. 수표출금하여 2004.2.7. 매도인 고OOO의 오빠 고OOO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계좌(OOO-),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OOO) 및 고OOO의 계좌(OOO)에 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 거래에 관하여 우리 원이 2013.4.29. 사실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바) 쟁점토지의 양도인 고OOO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6.30. 기준 OOO원(OOO원/㎡), 2004.6.30. 기준 OOO원(OOO/㎡)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OOO원(2003.12.30.), 중도금 OOO원(2004.1.29.), 잔금 OOO원 중 OOO원(2004.2.5.)의 지급사실에 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고, 양도인 고OOO의 오빠 고OOO이 잔금으로 지급받았다는 OOO원이 청구인 발행의 자기앞수표(OOO)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양도인 고OOO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고OOO에 대한 매매가액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