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1367 선고일 2013.08.13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관련인들의 확인서 외에 쟁점주유소 수입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제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래처인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가 OOO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0.8 ~ 2012.11.16. 동안 청구인 명의로 운영되던 쟁점주유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유소가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11년 제1기에 OOO원, 2011년 제2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2.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소재 OOO미용실“에서 보조를 일을 하고 있던 4년전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오OOO를 알게 되어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 오OOO가 2011년 초경 세무조사를 받아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 주기로 승낙하였다. 쟁점주유소의 임대계약시에는 오OOO가 임대인 김OOO을 만나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오OOO가 신용불량자여서 보증금 OOO원을 방OOO 명의로 김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임대인을 만나지도 아니하였다. 쟁점주유소 사업자등록시에는 오OOO가 청구인의 위임장을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사업자등록후에는 오OOO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계좌가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를 오OOO에게 넘겨주었다. 청구인은 오OOO가 쟁점주유소을 운용하는 동안 쟁점주유소의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오OOO가 쟁점주유소의 거래를 모두 하였기 때문에 거래처에도 오OOO의 명함을 건네주었으며, 쟁점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OOO은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오OOO임을 확인한 바 있고, OOO의 실질사업자 황OOO도 실제 거래한 사람이 오OOO임을 확인한 바 있는바, 청구인은 오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댓가로 오OOO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신용카드결제대금, 대출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살아오는 동안 미용실, 보험설계사, 보험텔레마케터로 일을 하였으나, 사회경험도 없고, 자금도 없어 쟁점주유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세무조사당시에도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이고, 실질사업자는 오OO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 오OOO가 아무 일 없을 것이라며 오OOO가 청구인에게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등 오OOO가 알려주는 대로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의 질문을 받는 동안 질문내용을 몰라 오OOO에게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면서 질문에 답변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오OOO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오OOO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OOO는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련하여 세금문제로 자신(오OOO) 명의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는 오OOO이고, 쟁점주유소의 임대차계약, 주유소 운영등을 오OOO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져 현재 오OOO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와 관련하여 오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쟁점주유소의 실질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는 오OOO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본인이 아닌 오OOO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유소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한다고 하면서 ① 청구인의 책임하에 오OOO에게 위임하여 쟁점주유소의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후사업자인 김OOO로부터 쟁점주유소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② 청구인이 유류 구입시 오OOO소장에게 단가 얼마에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거래통장(-**--)을 OOO OOO지점에서 직접 개설하였고, 통장도 직접 관리하였으며, 유류구입 관련 금융거래도 직접 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쟁점주유소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OOO과 오OOO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1년 6월부터는 쟁점주유소 운영 순이익의 30%를 주는 조건으로 급여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OOO가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발급 후 취소한 후 청구인이 수동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부탁하여 자진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⑤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운영으로 OOO원의 순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이 명의대여 댓가로 받은 돈으로 생활비,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대출금 변제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주유소의 운영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미용실 종업원의 급여로 구입할 수 없는 고액의 수입차(OOO, 차량가격 OOO원)를 쟁점주유소 운영기간인 2011.8.22. 취득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오OOO라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오OOO, OOO, 이오에너지 황OOO의 확인서는 세무조사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어 이들이 통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빙자료로 인정할 없고, 청구인의 미용실 근무확인서도 청구인이 실제 미용실에 근무하였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쟁점주유소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를 가릴 중요한 기준인 소득의 귀속여부에 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기간동안 본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다가 실제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고지되고,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어 청구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가해오자 국세납부능력이 없는 오OOO를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국세를 면탈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주유소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10.8.부터 2012.11.16.까지 부가가치세 수취자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유소가 OOO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기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는 공급가액 기준 OOO원의 세금계산서(당초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3매와 OOO원의 수동세금계산서 3매가 발행되었다가 2012.1.10. 계약해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취소된 후 쟁점주유소의 반발로 2012.6.30. 같은 금액의 수동세금계산서 3매가 재발행되었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의 전체 매출액 중 2011.8.2. ~ 2011.9.2.의 기간동안 매출한 약 OOO원은 실제 매출한 것이고, 나머지 기간의 매출액 약 OOO원은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주유소에 대한 매출분 중 OOO원을 실거래로, 나머지 거래분 OOO원은 실물거래없는 위장거래로 자료통보되었고, 쟁점주유소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① 쟁점주유소가 유류출하전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이하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농협 입출금 거래자료(-**--) 외에 실거래 증빙자료가 없으며, ③ 쟁점주유소의 매입유류 운송내역이 불분명하고, ④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취소, 재발행 등을 반복하였으며, ⑤ OOO가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⑥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쟁점주유소의 선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혐의수보액 전체(OOO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의 위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 여부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0.15. 임의진술에서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과 유류구입을 본인의 책임하에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11년 6월부터는 오OOO에게 쟁점주유소 운영 순이익의 30%를 주는 조건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OOO원의 순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자가 없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공무원이 2012.10.15.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특별한 자금 없이 주유소를 경영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본인의 책임하에 오OOO에게 위임하여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고, 쟁점주유소의 임대차계약시에는 오OOO와 임대인이 입회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인을 만나지 않았으며, 임대보증금 OOO원은 본인 자금 OOO원과 언니 자금 OOO원을 빌려 마련하였고, 쟁점주유소를 청구인이 운영한 후 김OOO가 2011.10.19. 인수하였는데, 임대보증금을 김OOO로부터 전부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OOO와의 유류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류구입 주문을 전적으로 청구인이 행하였고, 쟁점주유소의 거래통장은 청구인이 OOO 쌍봉지점에서 개설하였으며, 통장관리도 본인이 직접 하였고, 출금도 본인이 폰뱅킹으로 직접 출금처리하였으며, 소장 오OOO에게 문의해 본바에 의하면, OOO로부터 유류구입시 출하전표 및 증빙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OOO에게는 2011년 6월부터 쟁점주유소의 순이익의 30%를 주는 조건으로 하여 월급으로 약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번호 46수****호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청구인이 2009년식 OOO를 2011.8.23. 취득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주유소 사업장 임대인 김OOO에게 임대차계약시 상황을 유선에게 문의한 바, 김OOO이 계약 당시 청구인이 아닌 어떤 남자(이름은 기억이 안남)가 대리인으로 와서 서울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오OOO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오OOO는 OOO세무서에 2010.11.1. OOO원, OOO세무서에 2012.8.29. OOO원, OOO세무서에 2010.10.1. OOO원, OOO세무서에 2010.10.1. OOO원, 평택시에 2012.8.22. OOO원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11.2.1.부터 2012.9.30.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OOO미용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는 OOO머리방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유소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 김OOO과 임차인 이OOO는 2011.3.17. 쟁점주유소를 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계약시 지급), 잔금 OOO원(2011.4.1. 지급)},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계약서 내용 및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이 모두 수기가 아닌 인쇄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OOO이 2010년 5월경부터 오OOO에게 OOO은행 계좌(--*)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동 확인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1.3.17. OOO원, 2011.4.1.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오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댓가로 오OOO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신용카드결제대금, 대출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계좌(OOO 계좌 --*)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동 거래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가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오OOO임을 확인한 OOO, 오OOO, OOO 실질사업자 황OOO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오OOO가 쟁점주유소의 거래를 모두 하였기 때문에 거래처에도 오OOO의 명함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며, 직함이 쟁점주유소의 대표로 인쇄된 오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13)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1.11. ~ 2013.2.1. 기간동안 OOO보험주식회사 OOO지점에서, 2013.2.15.부터는 OOO보험주식회사 OOO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각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OOO보험주식회사 및 OOO보험주식회사의 해촉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14)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의 질문을 받는 동안 질문내용을 몰라 오OOO에게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면서 질문에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10.15. 15시부터 17시까지 음성 및 문자메시지로 10여 차례 010-68- 휴대전화로 통신한 사실이 나타나는 010-58-**** 전화번호의 통화내역서(OOO+발행)를 제출하였다.

(15) 청구인은 오OOO가 2013.1.7.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찰관과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OOO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오OOO는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오OOO는 “저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이OOO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왜 피의자 명의로 하지 않고,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오OOO는 “제가 천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때 세금문제로 인하여 제 명의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 이OOO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의자는 OOO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오OOO는 “예 이OOO는 제 부탁을 받고 사업자 등록만 내준 상황에 영업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제가 운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오OOO는 OOO에너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분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OOO원과 2011년 제2기분 5건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에 대하여 가짜거래를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모두 실제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세무신고를 정확히 한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16) 우리원이 처분청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청구인, 오OOO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2013.5.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고, 오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는 2013.5.30. 참고인중지로 처분하였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오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쟁점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제시없이 이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자세히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은 오OOO에게 유류구입주문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점, ⑤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 쟁점주유소의 수입금액이 오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제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