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회장과 그 비서 및 근무자 일부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본사이전비율 산정시 본사인원으로 보아야 하고, 하도급업체가 분양받은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며, 해약위약금의 대위변제액과의 상계처리 및 과소계상은 구상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청구법인의 회장과 그 비서 및 근무자 일부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본사이전비율 산정시 본사인원으로 보아야 하고, 하도급업체가 분양받은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며, 해약위약금의 대위변제액과의 상계처리 및 과소계상은 구상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1.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수도권 근무자로 본 인원 중 청구법인 회장 오OOO, 회장 비서 최OOO, 고객지원본부의 신OOO 본부장․이OOO 과장(2007년)․이OOO 대리(2008년)․이OOO 주임(2008년)과 별정직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하였다 하여 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 별정직 직원들(6명)을 각각 본사 근무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도권 또는 현장 근무자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수도권 또는 현장 근무인원에 포함하여 집계한 인원(6명)을 수도권 또는 현장 근무인원에서 각각 차감하여 본사이전비율 및 감면세액을 재계산하고,
2.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며,
3. 청구법인이 2007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구입한 골프회원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며,
4. 청구법인이 PF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5.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회장 오OOO과 그 비서, 고객지원본부 중 일부는 수도권사무실에서 근무한 임직원과 공사현장 근무자이고, 고객지원 별정(5갑)직원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무자이며, 수습기간에 퇴사한 신입직원은 별정직 근무자임에도 이전본사인 천안본사 근무자로 법인세 감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해당 세액을 감면 부인하고,
(2)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거래처 공사대금 평균 회수지연일수(11일)를 감안하여 지급기한 경과 1개월(30일)로부터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OOO 및 OOO, OOO 아파트공사를 실시한 일부 하도급업체로부터 준공일 이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준공일 전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다음연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4)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법인 골프회원권 7구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5)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시 지급한 대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차입금관련 이자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6)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가 쟁점선급금으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7) 청구법인이 OOO 및 OOO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해약자들의 해약위약금(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관리비 등 대위변제금액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과소계상한 해약위약금 OOO원을 익금산입하였고,
(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골프장 조경용으로 수목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1억 OOO원(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부인하여 쟁점수입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등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고객지원팀 하자보수 인원과 마케팅업무 인원을 수도권내의 사무직원으로 간주하고, 회장 오OOO을 수도권근무자로 보아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급여비율을 재계산하여 2007년~2011년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 OOO원과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수도권 내 아파트 공사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AS)를 위하여 임시로 잔류하고 있던 하자보수 담당 비사무직 육체 근로자들을 수도권 내의 본사사무직 직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수도권 내 청구법인의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던 외근 영업직원들은 비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객지원본부 직원은 본사의 지시를 받아 본사의 고객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천안 본사에서 근무하는 고객지원 별정(5갑)직원에 대하여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무자라는 이유로 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나 각 연도별 분류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며, 신입직원이 수습기간에 퇴사한 경우 별정직으로 분류하여 감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택사업부의 자재창고 근무자의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자재 입고 및 출고관리와 현장에서 요청하는 가설자재를 공급하는 부서로 수도권근무자가 아니라 현장근무자로 분류되어야 하며, 감면세액 재계산시 일부 직원은 제외인원에서 이중으로 중복계산하여 감면세액을 과다부인 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회장 오OOO은 천안본사 집무실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회의 등을 주재하였으므로 지방이전본사 근무자로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금전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금전 소비대차 전환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를 금전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도 없고 소비대차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및 일반거래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기한 익일부터 준공 후 70일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7.5%를 장부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는 준공 후 60일 경과한 날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분을 조정한 것인데, 처분청은 일반거래처 평균 공사대금 회수 지연일수(11일)를 감안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각 기성금 지급기한 경과 1개월(30일)로부터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도 관계회사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먼저 변제하고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7.5%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관계회사는 실제로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먼저 상환하고 공사미수금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은 상거래상 실제 발생한 채권으로 단순대여금과 달리 보아야 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관계회사가 청구법인의 대여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어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3)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준공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실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하자로 인하여 미정산된 경우로 전부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OOO, OOO 아파트공사에서 준공된 사업연도 말에 증빙 없이 전표만으로 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준공검사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청의 준공검사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건설업의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행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업체는 일단 세금계산서를 받고 나면 잔여공사(잔손보기, 하자보수)를 잘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설업계의 실정상 잔여공사가 모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법인 역시 이러한 건설업계의 실정에 따라, 잔여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던 것인바, 잔여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아직 공급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잔여공사가 모두 이루어지고 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관계회사가 분양하는 골프회원권 모집시 유리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 쟁점골프회원권을 창립회원으로 분양받았고 당시 골프회원권은 인기리에 100% 분양되었으며,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2007년 7월부터 2009년 반환시까지 쟁점골프회원권을 이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됨에도 단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라고 하여 이를 부당하게 보고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제28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래의 차입금 이자로 제한 해석해야 하며, 청구법인의 대출수수료약정서에는 대출기간에 상관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수수료에 해당되므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지급을 통한 관계회사에 자금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하도급업체에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더라도 동 선급금은 실제로 업무상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대상은 될 수 없다.
(7) 청구법인이 분양해약자에 대한 채권액을 포기하는 것은 해약자들이 재산이 없고 무자력자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채권 포기액을 접대비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8)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로 수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목을 임대한 것이며, 그 임대료도 OOO에 청구하여 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제의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임대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고객지원팀 하자보수 직원 및 마케팅업무 직원은 수도권 내의 본사사무직 직원에 해당하고, 회장 오OOO도 수도권근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고객지원본부는 2009년 이후 경기도 용인시 또는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고, 고객지원부 직원 중에는 지방현장과 수도권 아파트현장에 상시파견하여 근무한 자도 있으며 수도권의 사무실에서 하자보수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보고, 기안, 품의를 거쳐 현장에 출장하여 하자보수 등 업무를 지휘감독․관리한 자도 있으므로 본사의 지시를 받아 고객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무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천안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며 천안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건설사업부 고객지원 별정(5갑)직원에 대하여 일부 집계 오류는 있으나 천안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습기간에 퇴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별정직(계약직)으로 보아야 하며, 자재팀은 수도권에 사무실을 두고 자재의 수불․판매 등 사무적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수도권근무자가 타당하다. 아울러 오OOO 회장이 경기도 OOO 소재 OOO 19세대 중 2세대를 회장 집무실로 사용하였고, 2012.4.19. 최초 현장조사시 경기도 OOO 소재 사무실에서 오OOO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으며, 천안본사 사무실에는 오OOO 회장의 집무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각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기한 경과일부터 공사미수금에 대해 연 7.5% 지연이자 수입을 계상하고, 이후 최종 공사용역 완료일(준공일)까지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지급받은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하고 있고, 세무조정을 통해 인정이자율 9%, 지연이자율 7.5%와의 차이 1%(0.5%)에 대해서 익금조정 하였다.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준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금전 소비대차 전환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수관계 없는 일반거래처 공사대금 평균 회수기일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국심 2002서3490, 2002.4.28., 같은 뜻임)이며, 일반거래처 평균 지연일수 11일을 최대한 감안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각 기성금 지급기한 경과 1개월(30일)부터 사실상 소비대차 전환된 것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관계회사 공사미수금에 대해 일반거래처 평균 지연회수일을 감안해 각 기성금 지급기한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비대차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현장의 하도급업체 중 일부업체는 준공일 이후 실제 공사한 업체의 금액이 2008년 OOO원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은 전년도 비용 계상액에서 부인하고 실제 비용이 발생한 2008년도에 비용을 추인하여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시흥능곡 현장에서 2008년말 OOO원을 비용계상한 후 2009년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해 2010.12.31. 잡이익으로 계상하였고, OOO 현장에서 2009년말 증빙 없이 OOO원 비용계상한 후 2010년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해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준공시점 이후 그 다음연도까지 공사가 계속된 경우에는 준공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 계상한 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연도에 비용으로 추인하였다. 준공일 이후에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않는 사유를 조사한바,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가 용역제공이 완료하였으나 하자부분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하자를 치유하거나 아니면 정산에서 차감하다보니 대부분 정산이 늦어졌고, 이런 결과로 청구법인이 이미 하도급계약서 도급금액 대로 결산에 외주비 또는 원재료비로 비용 계상한 상태에서 그 다음연도에 하도급업체가 포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계상하였고, 하도급업체가 하자공사 해결 또는 정산이 확정되는 때에 하도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경우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준공일 전에 용역제공이 완료하였으나 일부 하자 또는 미정산을 사유로 그 다음연도에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은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준공 후에도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해 그 다음연도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한 경우에는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에 미리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인하고 실지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골프회원권 분양사인 다림개발은 그룹 회장 오OOO의 삼남 오OOO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그룹 회장 가족회사로, 그룹 회장이 OOO 골프장 자금과 관련하여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분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최초 회원권 분양대상 80구좌 중에서 그룹 관계회사가 40%에 해당하는 32구좌를 일괄 취득한 상황이 확인되었고, 이 건 골프회원권의 일반회원권은 입회금 예치기간이 10년, 다만, 예치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계회사에게는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반환할 수 있다는 차별화 약정을 볼 때, 이는 명백하게 회원권을 취득한 계열사의 유동성 자금해소를 염려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2009.6.30. 반환하기까지 일부 사용했다고 하나 이는 취득 목적이 그룹차원에서 계열사를 OOO하여 분양률 저조를 해소하고 자금난에 직면한 관계회사를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한 성격이다.
(5) 대출관련 수수료가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제공 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하고, 대가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대출의 실행여부를 불문하고 대출 신청자 모두에게 수취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본건 대출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차주에게만 관행적으로 수취하고, 수취금액도 용역의 내용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자와 같이 대출원금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제공한 용역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이를 차입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출수수료가 차입자의 신용위험, 대출금리, PF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이자와 동일하게 원금에 대하여 일정율을 적용하여 수수하는 것으로 볼 때 달리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사정이 없으며, 언론보도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관계자들도 선이자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출수수료는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지급이자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며, 비록 명칭은 대출수수료지만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특정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경제적 실질이 대출원금에 대하여 차입자의 신용위험 등이 반영된 초과이자(선이자)비용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 등이 하도급업체에 고액의 공사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미분양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회사인 OOO에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관계회사에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과 효과가 동일하므로 사실상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분양해약금의 경우 대부분 계약금 상당액이 해약위약금에 해당되어 이미 계약시점에 청구법인이 분양계약금으로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해약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중도금이자 및 관리비 등)과 상계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해약자에 대한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이고,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청구법인이 납품하여 골프장에 식재된 조경수는 세월이 지나면 수목으로 성장하여 가치가 상승하므로 계약당시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계약 해지시 골프장에 식재된 수목을 회수해 간다면 골프장의 조경은 엉망이 되고 황폐화될 것이며, 골프장내 조경수는 골프장 회원들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청남건설과의 수목임대차계약 거래는 그 실질내용이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지원이 명백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회장 오OOO 및 비서실, 고객지원본부, 연구실 소속 직원, 고객지원 별정(5갑)직원, 수습기간 퇴사 직원 등을 수도권 근무자로 보아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공사미수금이 지급기한 경과 1개월(30일)로부터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준공일 이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의 PF대출관련 쟁점수수료가 금융기관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차입금관련 이자성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⑥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가 동 선급금 상당액으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가 분양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⑦ 청구법인이 아파트 해약위약금을 중도금이자 및 관리비 등 대위변제금액과 상계처리하고 과소계상한 것은 구상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⑧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골프장 조경용으로 수목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수입에 대하여 수목 임대차계약을 부인하여 임대수입 익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경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현황 및 본점 소재지의 이전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현황<생략> <표2> 본점 소재지의 이전 내역<생략>
2. 처분청이 이전본사(천안) 근무자로 신고된 자 중 수도권근무자로 결정한 내역 및 그 근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OOO 아파트 및 OOO 사무실 출근 현황, 고객지원본부 및 주택사업부 직원, 청구법인 회장 오OOO에 대한 수도권근무자 분류 근거는 다음 <표3> 및 <표4> 등과 같다. <표3> 이전본사(천안) 근무자 신고자 중 수도권근무자로 결정한 내역 <생략> <표4> OOO 아파트 및 OOO 사무실 출근 현황<생략>
① 고객지원본부 소속 직원 중에서 현장순회 보수팀과 OOO, OOO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하자보수관계로 상주하는 직원은 현장직원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직원은 수도권 사무실에서 1년에서 20년차 아파트까지 민원하자를 접수하여 보고한 후 해당 하도급업체에 연락하는 사무업무로 확인되어 사무실 근무자로 분류하였다.
② 2010년 10월 사무실을 OOO으로 이전하여 고객지원본부장인 신OOO은 2층(내선 391), 대리 김OOO은 1층(내선 311, 차량 27조89), 여직원 전OOO는 1층(내선 352), 주임 이OOO(차량 06너22)는 3층, 지원2팀 주임 강OOO는 3층(차량 1느84), 고객지원1팀 대리 조OOO은 3층(차량 20라55)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감독을 행한 사무실 근무 직원임이 확인되었고, 고객지원팀은 별도의 사무실에 본부장과 직원을 두고 하자보수 등 AS요청에 대한 업무기안, 담당부서 이사 및 그룹 임원에게 보고, 업무계획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퇴근한 사실이 근태상황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1. 처분청이 주장하는 경기도 OOO 소재 건물은 청구법인이 2003년 3월에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하기 이전의 옛날 사무실 주소이고, 오OOO 회장의 명함은 청구법인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기 이전에 최초로 판 옛날 명함으로서, 이 건 조사시에 처분청이 회장 비서실에 있던 자료들을 일괄 수거해가면서 옛날 명함을 가지고 갔던 것에 불과하며, 경기도 OOO 19세대는 고급 빌라 및 단독주택으로서, 오OOO 회장은 OOO의 2세대에서 본인과 부인, 자녀들이 모두 같이 거주하였고,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전혀 아니며, 위 OOO에서 가계부, 가족 통장 등을 압수하였다는데, 이런 서류들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가계용 서류이지, 처분청 주장처럼 회사 서류가 아닌 것이다.
2. 처분청이 주장하는 경기도 OOO 소재 건물은 청구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들의 소재지로, 경기도 OOO 소재 건물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이 같이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은 2003년 3월 원주시로(다시 천안시로) 이전하였고, 다른 관계회사들은 경기도 OOO로 이전하였던 것이고, 더구나 2003년도부터 몇 년간은 그룹 대부분의 매출이 청구법인에서 발생하고 있을 때여서, 오OOO 회장은 천안시에 있는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으며, 2012.4.19. 처분청의 최초 현장조사시 경기도 OOO 소재 사무실에서 오OOO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천안본사 사무실에 오OOO 회장의 집무실이 분명히 있었으며, 처분청은 천안본사에서 오OOO 회장이 근무했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
3. 국세청이 선박왕 권OOO에 대해 홍콩에 있는 집 보다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를 했다고 하여 회사 업무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고 과세한 바와 같이 처분청도 이 건에 대해 오OOO 회장이 천안본사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처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인 천안본사에서 오OOO 회장이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항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오OOO 회장의 명함은 2005.8.30. 발행된 오OOO 회장의 재직증명서에 함께 첨부된 명함으로 청구법인의 지방이전 후에도 오OOO 회장이 수도권의 인계동 등 사무실에서 상기의 명함을 계속 사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OOO 경비 반장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오OOO 회장은 801호와 802호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9층을 회장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개인 은행거래내역서와 가계부 등 회장 개인 서류 및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자금거래증빙철(비서 송OOO), 비서실에서 작성된 잡서류 8박스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2) 2012.4.19. 최초 현장조사시 회의실에서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회의를 마칠때까지 현장확인 조사관이 3층 회의실 입구에서 대기 하였고, 회의실에 비서실에서 보고한 그룹 전체의 업무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현장사무실 출장시 천안사무실에 회장집무실이 소재하지 않았고 있었던 흔적 또한 확인되지 않았으며, 천안본사 사무실 조직도에도 회장실과 비서실, 기획실 등의 직원들 내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오OOO 회장이 천안본사 집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중요업무에 대해 결재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입증서류가 명백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천안본사 근무자, 오OOO 회장 및 비서에 대하여 수도권근무자로 분류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1. 고객지원본부 직원에 대한 청구법인 신고 및 처분청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객지원본부 직원은 본사의 지시를 받아 본사의 고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고객지원본부 직원은 본사에 접수된 A/S에 대하여 하자의 존부, 내용 및 하자보수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보수·관리 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 본사의 업무에 해당되고, 하자보수는 많은 민원과 법률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항상 본사에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로서 그 복명관계에 비추어 볼 때도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되며, 본사의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전 본사에서 굳이 상근할 이유는 없고, 고객지원본부 직원들이 임시적으로 이용한 미분양 상가 사무실은 고객지원본부 직원들이 만나서 직원 상호간 업무협조를 구한 곳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또는 분사무소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도권 근무인원으로 처리함은 부당하고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설사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의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수도권근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고객지원 별정(5갑)직원에 대한 청구법인 신고 및 처분청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천안 본사에서 근무하는 고객지원 별정(5갑)직원에 대하여 계약직 근무자라는 이유로 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나, 2007년, 2008년 제외자로 분류하다가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천안 본사인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천안 본사에서 근무하는 고객지원 별정(5갑)직원의 근로계약 주체는 외주업체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본사에서 A/S 상담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신입직원(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팀 김OOO)이 수습기간에 퇴사한 경우 별정직으로 분류하여 감면인원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계약의 주체로서 천안 본사 경영관리본부 신입직원을 채용(2011년 10월)하여 실제로 경영관리본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감면인원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4. 주택사업부 자재창고 근무자에 대한 청구법인 신고 및 처분청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택사업부 자재창고 근무자를 수도권근무자로 분류하였으나, 자재창고 근무자의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자재 입고 및 출고 관리, 현장에서 요청하는 가설자재를 직접 배달, 현장에서 가설자재 창고로 입고되는 가설자재를 수리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수도권근무자가 아니라 현장근무자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은 2008년 재경본부/자금 4갑 사원 이OOO를 현장근무자에서 중복하였고, 고객지원본부 고객지원팀 정OOO을 현장근무자로 분류하여 제외하고 동시에 별정직 근무자로 또다시 제외하고 있어 제외 인원을 중복하여 계산하였으며, 2009년 개발사업부 대리 김OOO, 주택사업부 주임 김OOO, 대리 이OOO, 팀장 임OOO에 대하여 수도권근무자로 분류하여 제외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미 수도권근무자로 분류하여 제외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중복된 것이며 처분청 감면세액 재계산 내역도 수정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오OOO 회장 및 비서를 수도권근무자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오OOO 회장은 천안본사 집무실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회의 등을 주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OOO 등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두지휘하였으므로 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항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고객지원본부 직원 중에는 지방현장과 수도권 아파트 현장에 상시파견하여 근무한 자도 있고 수도권사무실에서 하자보수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보고․기안․품의를 거쳐 현장에 출장하여 하자보수 등 업무를 지휘감독․관리한 자도 있으므로, 천안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청구법인의 본사근무 신고자 중 수도권근무자로 분류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07년도에 건설사업부 고객지원 별정직(임시직) 여직원(OOO)을 1년 단위로 계약 채용하여 A/S상담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한 별정직 직원으로 보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도 동 기간에 별정직 직원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최OOO을 별정직으로 추가 고용하여 별정직 여직원OOO을 2008년 1~9월까지는 현장근무자로 분류하고 10~12월은 천안본사근무자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년도 중 천안본사근무자로 신고한 10~12월(3개월)에 별정직 직원이고 또한 민원상담업무 종사자로 천안본사에 근무한 사실이 불명확하여 OOO을 제외인원으로 분류하였던 것이고 강OOO을 제외인원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집계오류로 천안본사근무자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별정직 여직원중 퇴사한 장OOO과 정OOO을 제외한 강OOO, 차OOO, 최OOO은 근로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2009~2010년까지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는 별정직 직원이 아닌 고객지원본부 사원으로 분류하였으며 확인결과 1년 이상 계속근무자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고객지원본부 사원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일관성 없이 적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2011.10.20. 경영지원팀에 입사하여 수습중이던 김OOO을 천안본사근무자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별정직(계약직) 직원으로 보아 총인원에서 제외하여 근무인원을 산정하였는바 달리 잘못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자재창고 근무자에 대해 2009년도는 김OOO 7개월, 송OOO 7개월, 이OOO 8개월, 2010년도는 이OOO 6개월, 이OOO 2개월을 수도권근무자로 청구법인 스스로가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근무자를 재분류한 사실이 없다.
5. 2008년도 재경본부 사원 이OOO 2개월 급여 OOO원은 현장근무인원으로 중복집계 되었고 고객지원팀 별정직(산업체근무 대체 군복무자) 정OOO 10개월 급여 OOO원이 현장근무자와 이중으로 근무인원에서 제외되었으며, 2009년도 개발사업부 대리 김OOO 12개월 급여 OOO원, 주택사업부 김OOO 7개월 급여 OOO원, 이OOO 8개월 OOO원, 임OOO 9개월 OOO원은 수도권근무인원으로 기신고하였음에도 집계오류로 본사근무인원에서 이중으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 회장 오OOO은 회사의 사주로서 2010년까지 OOO와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모두 수령하였고, 2010년 6월에 청구법인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천안본사인원에 포함하여 감면대상 근무인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조직도에는 청구법인 소속으로 표시하였는바 그룹사의 오너는 전 계열 업무를 모두 처리하므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수도권 내 관계회사 근무임원인 그룹회장 오OOO이 수도권본사에 근무하는지는 실질적 업무수행장소, 업무내용, 주소지, 수도권 내 관련부서인 비서실 및 기획실 등 주요부서가 존재하는지와 그룹주요 임원 및 관리자가 수도권 내 사무실에 상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집무실 사진은 촬영일시가 명확하지 않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 집무실 전체 전경을 단순 촬영한 사진으로 처분청이 조사 착수하였을 당시에는 집무실이 폐쇄된 상태에 있었으며 천안본사 건물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꽤 넓은 장소의 사무실로 2층은 기존의 사무실을 폐쇄한 흔적이 있었는바 2006년 당시에는 임원집무실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장 오OOO이 실지 상주하여 근무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조사 착수당시에도 회장 오OOO이 OOO 회의실에서 주요 간부진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룹의 임원 및 주요부서 관리자는 수도권의 경기도 OOO 등에 사무실이 소재하였고 주요부서의 회의내용이 수도권사무실내 비치되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목록상의 회의 내용 전체가 천안본사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집무실 사진과 이사회의사록 목록만으로 천안본사사무실을 회장 오OOO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로 볼 수 없는 것이다.
7. 청구법인은 OOO의 10여개 산하법인 중의 OOO 그룹의 모든 법인은 경기도 OOO 등의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나 천안지역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만 유독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위해 천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 출퇴근하게 하고 본사근무인원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직원인사가 필요 없음에도 청구법인과 그룹간에 빈번한 직원인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사업장을 원주시로, 원주시에서 천안시로 이전하였으며 별정직(임시직, 경비 및 식당근무자 등) 직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수도권근무 대리급 이상의 간부로서 기안․품의 관리감독하는 직원을 현장직원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므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방이전 후에도 회장 오OOO과 고객지원본부 직원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여 이들을 수도권 근무자로 보고, 고객지원본부의 별정(5갑)직원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무자이므로 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회장 오OOO, 신OOO 본부장 및 고객지원본부 근무자 중 일부는 아래 1)~3)과 같은 이유로 본사이전비율 산정시 천안본사근무자로 보고, 나머지는 처분청의 조사내용대로 현장 또는 수도권 근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먼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장 오OOO과 그의 비서 최OOO의 경우, 처분청은 2012.4.19. 현장 조사시 오OOO이 수도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수도권 소재 사무실에 그룹 전체의 업무관련 서류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오OOO과 최OOO을 수도권 근무자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연도별 사진 및 명함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천안본사에 오OOO 회장의 집무실이 있고, 오OOO은 천안본사의 주소 등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간업무회의록 및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오OOO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주 월요일 천안 본사의 3층 임원실에서 부서장급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종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오OOO이 주재하는 청구법인의 이사회도 천안본사의 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오OOO이 주로 근무하고 있다는 천안본사의 회장 집무실 현황 및 근무내역에 대하여는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OOO은 그룹 회장으로 계열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어 필요에 따라 천안본사와 공사현장인 수도권에 모두 집무실을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오OOO의 자택인 경기도 OOO에서 청구법인의 천안본사(OOO)까지의 거리는 약 55㎞로 자동차로 약 48분이 소요되어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로 보이는 점, 관계회사 등을 둔 그룹 회장 등의 경우 직무 및 직책의 특성상 한 회사에 상근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필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근무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출근일수만을 기준으로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오OOO이 천안본사에서 전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수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은 천안본사 근무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 한 직원별 근무내역 자료에 의하면, 고객지원본부의 신OOO 본부장은 주로 천안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고객지원본부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고객지원본부의 이OOO 과장(2007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이OOO 대리(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OOO 주임(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도 주로 천안본사에 근무하면서 A/S 관련 등 민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고객지원 별정(5갑)직원들인 강OOO과 OOO은 천안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였고, 수습기간에 퇴사한 신입직원 김OOO 역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천안 본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은 모두 천안본사의 근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재경본부 이OOO는 2개월간(2008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현장근무자로 두 번 집계되었고, 고객지원팀 정OOO은 10개월간(2008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현장근무자 및 별정직근무자로 중복으로 집계되었으며, 개발사업부 김OOO은 12개월간(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주택사업부 김OOO은 7개월간(2009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이OOO은 8개월간(2009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임OOO는 9개월간(2009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수도권근무자로 이미 신고되어 있음에도 본사근무인원에서 이중으로 제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은 본사이전비율 산정시 이중 집계된 것으로 현장 또는 수도권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도급공사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대출금 상환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회사의 공사대금 회수내역은 다음 <표5>, <표6>과 같으며, 사업연도는 기성청구금액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회사의 공사대금 회수내역은 OOO 도급공사(도급금액 OOO원) 회수내역이다. <표5> 관계회사 공사대금 회수내역<생략> <표6> 일반회사 공사대금 회수내역<생략>
4.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관계회사의 분양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두145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일반거래처에 비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상대적으로 지연회수한 것이 사실이고, 적정한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일반거래처의 평균 공사대금 회수 지연일수(11일)을 감안하여 준공일부터 1개월(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28조 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매출채권이나 공사미수금 등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회수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 사실을 곧바로 소비대차 전환으로 간주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공사미수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그 자체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없고,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관계회사가 청구법인의 대여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관계회사 입장에서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먼저 변제하고 공사미수금은 이후에 변제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관계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먼저 상환하고 공사미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거래처에 대하여는 준공일부터 70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이자를 받고 있으나, 관계회사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준공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이자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현장별 아파트 사용승인과 외주비계상, 세금계산서 수취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아파트 공사 준공 후 수취하게 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준공 이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하자로 인하여 미정산된 경우로 전부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하도급업체들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준공 이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이 오픈한 OOO 회원권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회원권 금액은 2007사업연도 매출액 OOO원의 4.6%
2. OOO의 골프회원권 분양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2007.5.1. OOO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약정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 본 약정은 약정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구매자가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명의개서를 해야 함(단, 명의개서가 불가할시 구매자는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OOO의 초기 OOO 골프회원 회칙’ 제14조 제1항에는 ‘입회금 예치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나 단, 예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회원은 회원요청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이용실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관계회사인 다림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골프회원권은 창립회원권으로서 모집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미분양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골프회원권은 제3자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시가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창립회원권이 정상적으로 분양되는 상황에서는 다림개발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골프회원권 약정서(6개월 이후 반환)는 조기에 입회금을 반환하게 되어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이 7개 구좌로 다소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청구법인 이외에도 투자목적으로 일괄 구입한 법인이 다수 존재하고, 쟁점골프회원권 금액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규모를 감안할 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쟁점회원권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아파트 사업시행 초기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시 지급이자와 별도로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대출수수료 세부내역<생략>
2. 청구구법인 이외에 OOO, OOO, OOO도 아파트 사업시행 초기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시 지급이자와 별도로 OOO원, OOO원, OOO원을 대출 참여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다.
3. 대출수수료에 대해 사업약정서에는 별도 지급 목적이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취급수수료, 참여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대출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4. PF대출 약정서를 보면, 차주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 금리를 가산하여 약정이자율을 정하고 있고 그 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수수하고 있다.
1. 처분청은 OOO의 회계처리방법 예시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실질적인 이자로 보아 지급이자에 포함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 국세기본법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경정함에 있어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보다는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수수료 등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 중 선수입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수수료 등은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익금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각 금융기관은 근저당권 설정비 등 대출부대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다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하면서 대출취급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 형태에 따라 취급수수료가 많이 소요되는 대출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 부대수익으로서 장기대출에 따른 위험의 보상 등 선수이자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금액의 1.6% 이하 금액으로 대출기관이 전산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전산비용, 신용조회를 위하여 지출되는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 직원의 인건비 등 대출을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대출관련 지급이자(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자수익)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대출부대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OOO는 2009년 4월부터 2009년 10월 기간에 OOO과 OOO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을 받은 하도급업체들이 관계회사인 OOO의 OOO과 OOO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였는바, 하도급업체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현황 및 하도급업체의 선급금 사용현황은 다음 <표8>, <표9>와 같다. <표8> 하도급업체 선급금 지급과 미분양아파트 분양받은 현황<생략> <표9> 하도급업체 선급금 사용현황<생략>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더라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미분양아파트의 공사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OOO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OOO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를 OOO하여 쟁점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잔금납부 미이행으로 해약 처리된 세대수 및 해약위약금 과소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약위약금을 대위변제액과 상계처리한 처분은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채권추심을 진행 중인 금액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⑧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과 2008년 2월부터 수목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수목을 OOO 소유의 OOO 사업부지내에 이식하였으며, 매년 임대수목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료로는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계상하고 있고, 임대수목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로 수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목을 임대한 것이며, 임대료도 OOO로부터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골프장에 이식한 조경용 수목은 골프장의 가치와 직접 관련이 있어 수목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수목의 임대차계약서도 2010년 초에 소급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수목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조경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조세특례제한법(2011.3.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⑤ 법 제63조의2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⑥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3) 법인세법(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1.1.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 목의 금액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