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보관수수료 및 쟁점매각수수료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1343 선고일 2013.09.04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통하여 동 유휴설비매각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위탁매각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관련 매각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관수수료 및 쟁점매각수수료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거래처인 OOO전자주식회사(이하 “OOO전자”라 한다)와 2010.10.1.부터 2011.10.1.까지 OOO동 650 소재 청구법인 소유의 창고(이하 “OOO창고”라 한다)에서 OOO전자로부터 위탁받은 반도체 제조용 중고장치(이하 “유휴설비”라 한다)의 보관 및 관련 입·출고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매각위탁수수료(매각금액의 10% 상당) 및 보관위탁수수료(보관장소 1평당 매월 OOO만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창고보관위탁수수료로 2010년 제2기중 OOO만원, 2011년 제1기중 OOO만원, 2011년 제2기중 OOO만원(합계 OOO만원, 이하 “쟁점보관수수료”라 한다)과, 유휴설비매각위탁수수료로 2011년 제1기 중 OOO만원(이하 “쟁점매각수수료”라 한다)의 쟁점보관수수료와 쟁점매각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위 두 수수료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13.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각수수료 및 쟁점보관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전자 사이에 용역의 존부 및 용역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법적 분쟁상태 중에 있고, 법원의 판단도 계속 변경되고 있어 용역의 대가지급일이나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에 지급할 대가의 존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 쟁점매각수수료 및 쟁점보관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제3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에 의하여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법원의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확장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을 위반하였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미도래인 상태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각수수료 및 쟁점보관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전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용역의 대가 지급일이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에 지급할 대가의 존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사건(OOO, 보관위탁수수료 등)과 관련한 OOO전자의 답변서에 “피고(OOO전자)와 원고(청구법인)가 피고회사(OOO전자) 소유의 이 사건 중고설비를 보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라고 답변한 점에서 용역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전자의 반도체장비 유휴설비 매각위탁대행사로 2011.1.경 OOO전자의 반도체 제조 공정 중 9라인 폐쇄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설비 265대를 OOO전자 내부결재를 통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각대금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쟁점매각수수료)에 매각하고 이에 대한 그 대금 OOO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을 OOO전자 명의의 계좌(OOO은행 303-11138-)로 2011.1.12.부터 2011.5.4.까지의 사이에 전액 입금완료한 점, 쟁점보관수수료는 OOO창고 전체면적(9,929.63㎡) 중 약 90%에 해당하는 2,700평에 해당하는 12개월 간 순수보관수수료로 기타 업무수행 상 추가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추가비용은 업무위탁 계약서 제5조(위탁비) 제2항 규정에 의거 상호 간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쟁점보관수수료의 경우 상호 정산할 대상이 아닌바, 소송을 전제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화의 보관 및 매각대행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완료되는 때로 하고, 제3호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고 있다. (2)쟁점보관수수료및 쟁점매각수수료 발생내역 및 관련 계약내용은 아래 <표1> 과 <표2>와 같고 이와 관련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가)OO전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보관위탁계약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OOO전자와 청구법인 사의 유휴설비매각위탁계약서(2010.12.2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심리자료를 보면, OOO전자는 유휴설비에 관하여 공개적인 매각공고절차나 입찰절차, 매각기준의 제시 없이 업무담당직원인 김OOO(유휴설비 보관 및 매매업무 담당자)이 구두 또는 이메일로 견적서를 수령하고, 구두로 유휴설비 매각·반출·세금계산서발행을 지시하였으며, 쟁점이 된 보관위탁수수료의 청구 또한 계약서 상 월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6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여 구두로 통보하였고, 산정기준 또한 OOO창고 전체면적(9,929.63㎡) 중 약 90%에 해당하는 2,700평을 보관면적으로 청구법인과 구두로 합의하였다. (라) 심리자료를 보면, 2011.1.4. OOO전자 김OOO차장은 9라인 close 8인치 유휴설비에 매각진행의 건에 대하여 2011.1.5. 제갈OOO담당부장, 인OOO 상무OOO, 황OOO 전무(반도체구매팀장)의 승인과, 신OOO 상무(메모리지원팀장), 김OOO 전무(반도체지원팀장)의 합의를 거쳐 2011.1.7. 정OOO 메모리담당차장, 배OOO 반도체담당차장, 신OOO 반도체담당차장의 통보를 거쳐 아래 <표3>의 설비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마) 심리자료를 보면, OOO전자를 통한 1차 매각 및 제2차 매각에 따라 유휴설비 등을 매수하게 된 OOO과 OOO은 2011.1.12.부터 2011.5.4. 사이에 OOO전자에게 매수대금 OOO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전자의 OOO은행 계좌(303-11138-)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보관위탁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OOO전자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자 2011.8.18. OOO전자에게 2010.9.부터 2011.8.까지 해당분(12개월분) 보관위탁수수료 합계 OOO원 상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2011.8.18. 발송하였으나, OOO전자는 계약서 상 월별로 청구하기로 되어있음에도 월별로 청구사실이 없었으며, 보관위탁계약서 제7조(위탁비 지급의 유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유휴설비를 무단 매각하여 OOO전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지급 거절하였고, 매각위탁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2010.12.경부터 진행된 OOO전자의 9라인 유휴설비 1,2차 매각과정에서 OOO 및 OOO에 대한 매각대금 OOO만원에 대한 매각위탁수수료(매각대금의 10%)인 OOO만원을 청구하였으나 OOO전자는 매각위탁계약서 제2조 “신청인이 알선한 고객”과의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현재까지 지급거절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OOO 진행 중(1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매각수수료와 쟁점보관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관련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0.2.부터2011.2.까지의매출누락분 총 공급가액 OOO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OO OOOOOOO OO OO OO (2)청구법인은 확인서(2011.11.9.)를 통하여2010.12.20. OOO전자와 청구법인 간 작성된 유휴설비매각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발생된 위탁매각수수료가 발생되었으나 청구하지 못하였다가 2011.10.4. 위탁매각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발생기간에 대한 위탁매각행위(2011.11.4. 접수 위탁매각수수료 소장 첨부)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전자 사이에 용역의 존부나 용역의 내용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용역대가 지급일이나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관위탁계약서, 증인신문조서OOO, 내용증명우편, 답변서, 결정문OOO, 이의신청서, 매각위탁계약서, 각 사건 검색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가) 보관위탁수수료 채권의 변제기 도래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OOO을 보면,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보관위탁에 기한 보관위탁수수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치 행사를 한 점과 OOO전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결정하고, 항소심에서 OOO고등법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에 의하여 설비를 무단매각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그 손해를 원상회복할 때까지 채권자는 이 사건 보관위탁계약 제7조에 따라 보관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보관위탁수수료채권은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각위탁수수료 관련 소송(OOO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 OOOO)에서 OOO고등법원은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비의 매각을 알선함에 있어서 고가의 매수제안을 한 업체들 대신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중고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업무상 배임행위는 이 사건 매각위탁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각위탁계약에 따른 매각위탁수수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만한 매각위탁수수료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현재 형사사건이지만 관련판결을 보면 OOO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 있는 상태이나, 쟁점보관수수료의 경우 OOO전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보관위탁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OOO전자는 계약기간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서 물품을 기준으로 보관장소 1평당 매월 금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위탁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미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각수수료의 경우 OOO전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유휴설비매각위탁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OOO전자는 청구법인이 알선한 고객과의 거래가 성사된 경우 해당 매각대금의 10%를 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청구법인의 알선에 따라 유휴설비가 OOO전자의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OOO과 OOO에 매각되어 그 대금이 OOO전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통하여 2010.12.20. OOO전자와 청구법인 간 작성된 유휴설비매각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발생된 위탁매각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관련 매각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 소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김OOO의 개인적인 횡령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 소송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두 수수료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