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확인서를 통하여 동 유휴설비매각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위탁매각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관련 매각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관수수료 및 쟁점매각수수료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통하여 동 유휴설비매각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위탁매각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관련 매각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관수수료 및 쟁점매각수수료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거래처인 OOO전자주식회사(이하 “OOO전자”라 한다)와 2010.10.1.부터 2011.10.1.까지 OOO동 650 소재 청구법인 소유의 창고(이하 “OOO창고”라 한다)에서 OOO전자로부터 위탁받은 반도체 제조용 중고장치(이하 “유휴설비”라 한다)의 보관 및 관련 입·출고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매각위탁수수료(매각금액의 10% 상당) 및 보관위탁수수료(보관장소 1평당 매월 OOO만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전자 사이에 용역의 존부나 용역의 내용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용역대가 지급일이나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관위탁계약서, 증인신문조서OOO, 내용증명우편, 답변서, 결정문OOO, 이의신청서, 매각위탁계약서, 각 사건 검색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가) 보관위탁수수료 채권의 변제기 도래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OOO을 보면,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보관위탁에 기한 보관위탁수수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치 행사를 한 점과 OOO전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결정하고, 항소심에서 OOO고등법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에 의하여 설비를 무단매각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그 손해를 원상회복할 때까지 채권자는 이 사건 보관위탁계약 제7조에 따라 보관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보관위탁수수료채권은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각위탁수수료 관련 소송(OOO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 OOOO)에서 OOO고등법원은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비의 매각을 알선함에 있어서 고가의 매수제안을 한 업체들 대신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중고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업무상 배임행위는 이 사건 매각위탁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각위탁계약에 따른 매각위탁수수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만한 매각위탁수수료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현재 형사사건이지만 관련판결을 보면 OOO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 있는 상태이나, 쟁점보관수수료의 경우 OOO전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보관위탁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OOO전자는 계약기간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서 물품을 기준으로 보관장소 1평당 매월 금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위탁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미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각수수료의 경우 OOO전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유휴설비매각위탁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OOO전자는 청구법인이 알선한 고객과의 거래가 성사된 경우 해당 매각대금의 10%를 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청구법인의 알선에 따라 유휴설비가 OOO전자의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OOO과 OOO에 매각되어 그 대금이 OOO전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통하여 2010.12.20. OOO전자와 청구법인 간 작성된 유휴설비매각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발생된 위탁매각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관련 매각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 소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김OOO의 개인적인 횡령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 소송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두 수수료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