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요지]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참조결정] 조심2013전1305 / 조심2013전1310 / 조심2009구3691 / 조심2013전0333 / 국심2005중0178 / 조심2008부04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7. 청구법인 ㈜OOO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비롯하여, ‘별지1. 심판청구 내역’과 같은 부과처분 등은,
1. 청구법인들이 서OOO, 이OOO에게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들은2009.12.31.아래 ‘<표1> 퇴직급여 지급내역’과 같이퇴직 임원들에게 2009.10.30. 임시주주(사원)총회시 제(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신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퇴직급여 지급내역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청구법인들의 정관, 임시주주(사원)총회의사록,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종결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합건설업체인 청구법인들은 ㈜OOO의 계열회사로, ㈜OOO이 하도급하는 공사수입금액의 70% 상당을 처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 ㈜OOO은 1998.4.1. 설립되어 서비스(감리·설계)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사무소가 대주주(지분율 60.98%)이며, 청구법인 ㈜OOO은 2006.10.31. 설립되어 건설업(토목, 건축공사)을 영위하고 있고, ㈜OOO(지분율 23.1%)과 ㈜OOO(지분율 23.0%)이 주요주주이며, 청구법인 (유)OOO은 2005.6.1. 설립되어 건설업(주택건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OOO은 서OOO(근속연수 5.4년)에게 OOO원의, 청구법인 ㈜OOO은 이OOO(근속연수 1.9년)에게 OOO원의, 청구법인 (유)OOO은 이OOO(근속연수 4.0년)에게 OOO원의, 김OOO(근속연수 4.6년)에게 OOO원의, 김OOO(근속연수 4.4년)에게 OOO원의 퇴직급여를 각 지급하였는데, 김OOO와 김OOO은 ㈜OOO 회장의 자녀들이다. (다) 서OOO의 경우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OOO원을 평균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의 퇴직 전 급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김OOO, 김OOO, 이OOO(㈜OOO 지급분)의 퇴직 직전 급여 (OO: OO) (라) 청구법인 ㈜OOO은 설립 당시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였다가, 1998.9.10. 이를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여금은 보수액의 600% 이내로 결정한다.”고 변경하였고, 2009.10.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와 감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퇴직 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20배)”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법인들도 같은 날 임시주주(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 ㈜OOO의 2009.10.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함에 대해 승인을 구한바, 이에 전원 임원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이의없음 의견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원(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퇴임한 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범위 지급방법 지급율 임원 이사 및 감사 퇴직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 20배 3)재임연수는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하되 비상근기간은 제외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년부터 적용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09년 매출이 급증하자,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을 퇴임시키고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세액을 낮추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소득세 납부 가능성을 희석시킨 것으로 보아, 2004년 세무조사 당시 ㈜OOO의 계열법인들에게 적용하였던 퇴직급여 기준[소급 1년간의 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율(5배)]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한 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5중178, 2005.9.22., 같은 뜻임)이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이다. (나) 그에 따라 보건대, 청구법인들의 경우 정관의 위임에 따라 2009.10.30. 개최된 임시주주(사원)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새로이 정한 후, 그에 따라 이 건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이사와 감사 등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이고, 회사의 규모가 작아 임원이 소수인 것과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 점, 그 내용 또한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건이 첫 적용사례로 보이긴 하나, 이후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지급배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동 지급규정은 실제 퇴직급여가 지급된 2009.12.31. 이전인 2009.10.30. 임시주주(사원)총회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이 건에 소급적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들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서항구와 이미로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OOO의 경우 손금부인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여전히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조심 2008부420, 2008.9.16., 같은 뜻임)인데, 김OOO의 경우 ㈜OOO 회장의 자녀들인 사실 이외에 OOO원 및 OOO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만한 별도의 특별한 기여활동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이들의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이전과 비교할 때 4~6배 상당의 급여를 퇴직 직전 3개월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급여의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