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심판원은 제조사 결정을 하면서 “쟁점부동산 중개인인 윤◯◯이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로 5백만 원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심판청구 심리시에는 자필확인서 등을 통하여 프리미엄 140백만 원을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번복하고 있으므로 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하였고 더구나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140백만 원에 대해서 당초 조사시에 이미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재조사시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하고 부동산중개인 물론 청구인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를 방문하는 등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140백만 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다시 조사한 후 당초 처분이 적정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조사일 뿐만 아니라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2) 또한, 부동산중개인 윤◯◯의 2012.6.23자 확인서에는 “◯◯시에 분양계약 양도신청절차시 당초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프리미엄) 포함할 경우 분양권리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총매매금액 중 분양대금 이외의 차액금 140만 원을 제외한 금원으로 축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있고, 2012.11.30자 확인서에는 “매매대금 축소경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재 확인하며 청구인이 매매계약일 및 이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내역으로 볼 때 권리금조(프리미엄)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13.3.9.자 확인서에서는 “매도인인 김지성이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양도권리금 140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각각 기술되어 있는 등 윤◯◯은 처분청의 당호 초사당시부터 재조사당시까지 청구인이 프리미엄으로 140백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은행 ((구)▽▽)은행 ◎◎◎ 지점 16234 2003.05.19 9,000,000 1,000,000 49086~094(9매) 2003.05.19 66,466,120 66,466,120 16403 2003.05.19 66,466,120 66,466,120 16423 2003.05.19 140,000,000 10,000,000 ***16424~437(14매) 합계 331,932,240 (2) 부동산중개인 윤◯◯은 당초 조사당시 ‘거래금액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 심리당시에는 자필확인서 등을 통하여 프리미엄 140백만 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번복하는 등 신뢰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고 재조사 당시에도 9년여 전에 거래된 거래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윤◯◯의 진술내용의 사실여부 보완을 위해서는 부득이 윤◯◯ 외에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전 소유자와 청구인을 상대로 당초 조사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한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전 소유자 등을 방문하여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140백만 원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가 중복조사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처분청의 당초 처분과 재조사결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당초 처분의 변경은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일인 2012.9.30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이 우리 원 심판결정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전 소유자에게 프리미엄명목으로 지급한 140백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청구인이 2012.9.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문(조심 2012전4429, 2012.12.31)에 의하면 우리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140백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여부를 쟁점부동산 중개인 윤◯◯에 대항 추가적인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전 소유자는 2003.5.19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처분청에 하면서 양도가액을 210백만 원, 취득가액을 197,930천원, 양도차액을 12,060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 나타난다. <표2> 생략 (나) 전 소유자는 확인서(2012.7)를 통하여 2003.4.23. 쟁점부동산을 210백만 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매매대금인 210만원 이외에 어떠한 금액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와 같은 거래내역이 사실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입증서류로 2003.4.23자 계약서 및 2003.5.19자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2003.4.23)를 보면 매매대금 210백만 원으로 계약금(2003.4.23.) 12백만 원, 중도금(2003.5.7) 50백만 원, 잔금(2003.5.19) 150백만 원이고, 쌍방합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AA은행에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조회에 대하여 AA은행은 2003년도 일자의 전표사본은 상법 제33조 에 의거 5년이 경과된 관계로 폐기처리되어 회신이 불가하다고 회신(2012.6.27)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608,796,760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전 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 2003.4.23. 양도금액 210백만 원에 계약하였으며, 이 시기는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인 택지분양권의 계약금 및 2차 중도금 납기일 이후의 계약으로 계약금액 59,081천원 및 1차 중도금 66,466,120원과 2차 중도금 66,466,120원의 합계 금액인 192,013,240원과 프리미엄 17,986,760원으로 210백만 원이고 잔여 분양대금불입(398,796,760원)은 청구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잔여 불입대금(3회분~8회분)을 2003.10부터 2006.4까지 6회에 걸쳐 ◯◯시장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생략 (바) 청구인이 제시한 A 공인중개사 윤◯◯의 확인서(2012.6.23,.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매도인이 ◯◯시의 분양조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분양을 받고 분양대금의 지급방법은 5년 동안 2년 2회의 균등분할 지급방법으로 취득한 후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해 오던 상태이었고 매도인과 매수인간 매매조건은 매도인이 분양대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권리금 140백만 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잔여 분양대금은 매수인이 부담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은 ◯◯시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초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매인수로부터매도인이 영수한 권리금을 토함한 매매계약서를 ◯◯시에 분양계약양도신청절차시 제출할 경우 ◯◯시로부터 매수인으로 하는 분양권리가불가능함을 이유로 제시하여 부득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총 매매대금 중 분양대금이외의 차액금 140백만 원을 제외한 금원으로 분양계약 양도절차당시 축소신고하게 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3.1.11부터 2013.1.30.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3.2.7 처분청은 당초 처분대로 조사내용을 통지하였는데, 위 기간동안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13.1.29 □□은행(BB 업무지원UNIT)은 처분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건(문서번호 조사과-)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 요청한 발행인 이MM(청구인)의 수표번호 16429~16436(8매)에 대한 수표정보에 대하여는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라 자기앞수표 원본 3개월 보관 후 폐기 및 창구거래에서 발생한 전표의 문서보관기간 5년 경과 후 폐기처분함에 따라 요청하신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금융-2637-). (나) 2013.1.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개인인 윤◯◯은 “2003.2.20.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A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09년 폐업하였고,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으로서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이 사실이므로 거래관계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2012.6.23.자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하여는 “2012.6월 청구인이 찾아와서 거래관련서류를 보여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기억나는 대로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2.7.11. 당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당시 조사공무원이 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거래금액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기억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 당시 조사공무원이 확인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을 때는 오래전 일이라 100%로 정확한 기억이라 할 수 없고,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 제3자인 본인이 국가기관에 확인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관계 및 거래금액 등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 영수증 등 거래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와 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2003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며 부동산중개업도 폐업한 상황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2003년 당시의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할 때 그 정도 거래금액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2003.2.20.부터 ◯◯광역시 ◯◯구 ◯◯동에서 ‘A’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같은건물의 옆 사무실에서 ‘DD부동산컨설팅’이라는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이CC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를 찾고있는 것을 알고 본인이 청구인을 소개하게 거래하게 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본인의‘A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청구인(매수인), 김EE(매도인)과 그 배우자, 매도인 측 대리인 이CC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매매대금은 언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매매계약 직후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금으로 50백만월을 수표로 김EE에게 지급하였으며 분양권에대한 명의를 변경하는 날 김EE가 연체한 1차 및 2차 중도금을 청구인이 ◯◯출장소 내의 농협에 납부하고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명의변경이 완료된 직후 ◯◯출장소에서 청구인의 권리금(프리미엄)을 수표로 김EE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기억되며 본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백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거래대금은 본인을 통하지 않고 청구인이 김EE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200305.19.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은 ◯◯출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명의변경시 매수인측에서는 본인과 청구인, 그리고 매도인측에서는 김EE과 중개인 이CC, 총 4명이 동행한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하면서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으며,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인감증명서가 참부되어 있는 2013.3.9.자 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1. 본인이 2012년 6월경 청구인 및 국세청 직원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도금액에 대한 확인서 발행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초 ◯◯시는 분양대금 590,810천원으로 매도인 김지성에게 분양하되 분양대금은 5년 동안 1년(2회) 균등 분할납부 형식으로 분양하고 매도인 김지성은 분할납부 해 오던 중 청구인(매수인)에게 양도권리금 140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납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인수 후 불입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3. 그동안 수차 국세청직원 및 청구인간에 위 토지(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인서 발행을 요청하여 위2항의 내용을 기초하여 국세청 및 청구인에게 확인서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인데(조심 2010서3060, 2010.12.31.,같은 뜻), 이 건의 경우 2013.1.29자 □□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건에 대한 회신내용과 2013.1.30.자 쟁점부동산 중개인인 윤◯◯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부동산 중개인인 윤◯◯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을 재조사 한 것은 윤◯◯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한 조치로 보이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재조사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재조사가 중복조사 등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인 윤◯◯의 확인서 등을 제0시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140백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권리상태로 취득하면서 총 거래가액 210백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210백만원 이외의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중개인 윤◯◯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140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윤◯◯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한 채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140백만 원을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취급 당시 전소유자에게 140백만 원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다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