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특정임원에게 지급된 과다하게 퇴직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법인 회장의 사위라는 사실 이외에 청구법인에 특별히 기여한 활동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특정임원에게 지급된 과다하게 퇴직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법인 회장의 사위라는 사실 이외에 청구법인에 특별히 기여한 활동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정관, 임시주주(사원)총회의사록,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종결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시행을 목적으로 2005.5.27. 설립된 법인으로 ㈜OOO의 계열회사이고,2009.12.23.퇴직한 대표이사 송OOO은 주식회사 OOO 회장의 사위이며, ㈜OOO이 하도급하는 공사수입금액이 대부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34조(보수와 퇴직금)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였다가, 2009.7.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와 감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퇴직 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20배)”로 하고 퇴직한 임원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며, 회사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위 산식에 의한 퇴직금의 100% 범위내에서 별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09.7.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은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함을 요청하고 승인을 구한바, 이에 전원 임원 이의없음을 그 의견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부칙: 2009.7.1.부터 적용)
1. 임원(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퇴임한 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범위 지급방법 지급율 임원 이사 및 감사 퇴직전 3월의 평균임금×재임연수×지급율 20배 3)재임연수는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하되 비상근기간은 제외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하여 적용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2009년의 매출이 급증하자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을 퇴임시키고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세액을 낮추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소득세 납부 가능성을 희석시킨 것으로 보아, 2004년 세무조사 당시 ㈜OOO의 계열법인들에게 적용하였던 퇴직급여 기준[소급 1년간의 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율(5배)]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한 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조심 2008부420, 2008.9.16. 같은 뜻임)인데, 송OOO의 경우 ㈜OOO 회장의 사위인 사실 이외에 OOO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만한 별도의 특별한 기여활동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이전과 비교할 때 6~9배 상당의 급여를 퇴직 직전 3개월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송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의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전333, 2013.12.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