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1297 선고일 2014.02.27

청구법인의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누락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내역의 소명자료 등을 제시받아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3. <별지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2.12.3. 2002~2011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 2002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총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2년~2011년 귀속 총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3.1.15. 2002년~2011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총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최OOO 및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리 302-4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제품 생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생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와 김OOO 및 최O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 법인이 PVC 등의 등급외 제품(불량제품)을 매입하여 등급외 제품이나 재생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판매 등을 하면서, 2002.1.1.~2012.6.30. 기간 동안 김OOO 및 최OOO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OOO억원 상당액의 매출누락 등을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2012.12.3. 2002~2011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 및 2002년 제2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2년~2011년 귀속 총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13.1.15. 2002년~2011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총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닐 또는 플라스틱의 원료(PE 또는 PVC제품)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물품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와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운영자금의 집행도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2002.1.1.~2012.6.30.까지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 등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법인이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매출신고분 이외에 매출누락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 입금분이 매출신고에 반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외의 매출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조사진행 당시 대표자가 진술하였고, 쟁점차명계좌의 입금부분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법인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관련 금융거래증빙 및 장부계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부분이 정상적인 매출금액으로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특정 매입처로부터 물량이 확보되어 있고, 매출처는 대규모의 특정거래처가 아닌 전국에 소규모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물량의 수요량이 많아 외상거래는 거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한 부분은 판매단가를 조작하여 매출누락한 부분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매출처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 운영자금의 집행을 위해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하나, 무슨 항목의 운영자금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집행하였는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법인통장의 입금액과 다르다고 하여 쟁점차명계좌의 매출 입금액을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개인(김OOO 및 최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보아 과세 등을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11.6. O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이 문답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나) 2012.11. 일자미상이고 서명날인이 되지 아니한 청구법인 대표자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상기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2002.1.1.부터 2012.6.30.까지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이 OOO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거래처 반환한 금액 OOO백만원을 차감하여 총 매출누락금액이 OOO백만원임을 확인합니다’로 되어 있고, OOO 처분청은 2002.1.1.~2012.6.30.까지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을 매출누락액(판매단가 조작, 세금계산서 과소발행 등의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누락)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 관련 제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2007년까지 각 연도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물품대금 입금액 및 법인명의 입금액과 차명계좌 입금액을 비교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통장입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대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OOO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시한 자료의 일부 내용을 보면, 2002년 OOO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공급대가 OOO천원이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천원, 차명계좌로 OOO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OOO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OOO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공급대가 OOO천원이며,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천원,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OOO천원이 과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2년 OOO산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OOO천원, 법인계좌 입금액 OOO천원, 차명계좌 입금액 OOO천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OOO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법인계좌 입금액 및 차명계좌 입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이가 나는 내용이 상당수 나타난다.

(4)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제조업 기준 전국 평균부가율과 청구법인의 신고부가율 및 매출누락액을 반영한 부가율을 보면, 2003년~2012년 전국평균 부가율은 21.8%~18.35%로 청구법인의 신고부가율은 같은 기간 29.09%~26.37%로 전국평균부가율보다 높은 신고율을 나타내고 있고, 같은기간 매출누락액을 반영한 부가율은 56.66%~29.60%로 전국평균부가율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도매업 전국평균부가율은 제조업 전국평균부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조심 2012중1779, 2013.10.22 참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날인되지 아니한 확인서)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2012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금원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차명계좌와 법인계좌의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초과하여 발행된 부분과 과소발행된 부분이 나타나고 매출누락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상이한 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시받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2012사업연도에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