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1296 선고일 2014.10.08

실질대표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3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4.7. 개업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충청북도 OOO(이하 OOO”이라 한다) 618세대 및 부속상가를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2010사업연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 565세대를 양도(이하 “쟁점매매”라 한다)하고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가 2012.2.29.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26.부터 2012.6.1.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로 추계결정하여 2012.7.3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2010년도 아파트 매매대금을 OOO원이라고 산정한 것은 오류로,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매매대금인 OOO원이 진실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을 2010년 4월초에 청구법인의 양수법인에게 교부하여 2011년 이후 분양된 63세대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지 못하고 다른 수단을 통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으로 마지막 입금된 시점인 2010.3.24.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2010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은 2010년도에 청구법인을 양도하면서 모든 장부 등을 양수법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장부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박OOO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계좌로 차입한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은 인정하지 않고 동일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을 근거로 박OOO을 고발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명 및 해명기회도 불충분하였고, 같은 처분청에서 예상고지세액이 법인세과는 OOO원, 조사과는 OOO원으로 상이하였으며, 처분청은법인세를 조사한다면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고 청구법인의 누적결손금 등을 무시한 잘못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내역서 및 법원판결문, 양수법인이 관리하던 복식부기 장부, 양수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 증빙서류를 교부받아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OOO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이 2010년 3월말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된 59세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이행된 4세대를 포함한 565세대의 공급시기는 2010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처분청 법인세과의 예상고지세액 OOO원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시점에 2010년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502세대를 기준으로 가계산한 것을 청구법인에게 전해준 것일 뿐 최종 확정된 양도차익이 아니며, 최종결정은 565세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였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502세대를 기준으로한 수입금액은 전혀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아 2012년 2월말일자에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OOO은 “2010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이후 자신의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관리가 부실해져 정상적인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2010사업연도 기한후 신고서를 살펴보면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OOO원으로 허위계상하고 판매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2010년 제1기 확정신고만 하여 정확한 지출내역 파악이 불가능하고, 현금출납장 및 자산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었으며, 기초와 기말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의 채무자별 채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없고, 임대료미수금 등 임차인별 채권액도 확인할 수 없는 등 재무제표의 대부분 계정과목에 대한 산출근거자료가 전혀 없었다.

(3)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은 두 자녀(박OOO, 박OOO)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로 법인자금 OOO원을 장부계상 없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실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고발되었고, 법인운영자금을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상 차입일로부터 6∼7년이 경과되었지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주장하였으며, 합자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주택건설사업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에 주택건설사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나 채권․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OOO은 박OOO이 대표자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4)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허위신고서로 판단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매매대금 OOO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당 매매가에 의해 총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매 등 201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3.3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3.9.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이 ‘조세회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2010.1.8.부터 2010.4.9.까지 자녀 박OOO에게 OOO원, 자녀 박OOO에게 OOO원과 OOO(312-8-)에 OOO원, 총합계 OOO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도록 모든 지시와 관리를 한 혐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범칙행위’ 혐의로 2012.6.26. OOO에게 고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 OOO에 OOO 609세대(9세대는 2008년도 양도)와 단지내 상가를 OOO원에 일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OOO 605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나타난다(4세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소유권등기이전이 미완료 상태). (다) 2009년말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565세대 중 561세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OOO가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마지막 입금한 시점인 2010.3.24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565세대의 매매가 2010년도에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고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매매대금은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2009.9.29.부터 2010.3.24.까지 총 42회에 걸쳐 OOO원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계약내용상의 실지급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은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이OOO은 “공동대표자 등록일인 2010.1.7. 이후인 2010년 2월부터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양수법인인 OOO의 실질대표자 이OOO은 “매매대금 지급액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계약서상의 인수대금 OOO원의 95%정도인 OOO원을 대부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박OOO과 OOO의 양수법인인 OOO의 실질대표자 이OOO이었으나, 공동대표자 박OOO 실권한행사자는 박OOO 친형인 박OOO(510215-1)임이 2012.4.4. 박OOO이 처분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이하 “박OOO의 전말서”라 한다)에 의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바)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은 1988.6.1. 남도 OOO설(-8-*)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발생으로 1999.12.31. 직권폐업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1994.5.13. 당초 OOO건설이 충청남도 OOO에 ‘아파트 239세대 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아 2003.5.8. 여동생 박OOO이 설립한 청구법인에 위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결제가 이행되지 않아 2007년 2월경부터 박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동생 박OOO 명의상 대표자로 등기하여 2010년 3월경까지 실제로는 박OOO이 청구법인의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와 박OOO의 전말서에 의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2012.2.29. 임대수입금액 OOO원에 당기순손실 OOO원으로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한후 신고서는 정상적인 장부기장을 근거로 결산한 신고서가 아닌 박OOO이 법인계좌 거래내역서를 바탕으로 결산한 신고서로서 조사공무원이 신고대리 세무대리인 및 박OOO에게 자산․부채 상세내역 및 관련 지출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일체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의 부채승계 여부 및 대출금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이OOO이 처분청에 2012.4.3.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이하 “이OOO의 전말서”라 한다)에 의하면, “2010년 2월 이후로는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으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OOO원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자) 박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는 이OOO이 신고하여야 할 내용인데 이OOO이 없어서 대신 서류 준비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신고를 한 것으로, 유형자산 처분손실 OOO원은 잘못된 것이며, 2010사업연도 현금출납장이나 기타 장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차)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액(OOO원) = 임대수입 OOO원 + 아파트 매매대금 OOO원

•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매매대금 OOO원 / 매매평수 15,142평 = 평당 매매가 OOO원 (카)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731501-0-*)로 이OOO으로부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차입한 금액 OOO원, 박OOO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차입한 금액 OOO원, 박OOO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차입한 금액 OOO원 및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차입금 변제로 인정하여 줄 것과 OOO건설로부터 주택건설사업권(239세대)을 양수하면서 지급할 채무 OOO원과 매수대금 중 일부 변제한 것을 인정하여 줄 것을 추가의견으로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0년 이후 OOO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박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경영참여 후 차입 및 투자금액: OOO원

2. 아파트 239세대 사업권양도 채권: OOO원

3. 청구법인 주식 납입금: OOO원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실시한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불기소결정(2013.7.11., 2012형제71889호)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1.8.경부터 2010.6.22.경까지 피의자 박OOO 운영의 청구법인 은행계좌에서 박OOO, 박OOO, OOO의 은행계좌로 총 OOO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2. 박OOO의 은행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금이 박OOO의 은행계좌로 OOO원이 출금되나 박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던 사실, 박OOO의 은행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금이 박OOO의 은행계좌로 OOO원이 출금되나 박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비용 및 청산비용 등으로 위 출금액을 상회하는 금원이 지출되는 사실, OOO의 은행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금이 OOO의 은행계좌를 거쳐 박OOO의 은행계좌로 송금되고, 박OOO은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비용 및 청산비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의자 박OOO이 박OOO 등을 이용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임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의자 박OOO이 단순히 회계정리 등을 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입출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더하여 고발관서에서는 법인자금이 일부 인출되었음이 확인되어 본 건 고발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포탈세목, 세액 등에 대해서 고발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대표이사 등 임원이 전부 사임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세무조사 이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유형자산 처분자료 사본, 청구법인의 결산서 사본,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계좌(731501-0-*) 거래내역 사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분양한 OOO 등기부등본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은 2014.8.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기간은 2010년 2월 초순까지이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유형자산 처분자료 사본을 교부하면서 동 자료에 의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해놓고 전혀 다른 금액으로 과세하였으며, 당시 구속 상태였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려고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피해가 없게 해준다며 취하하라고 하여 취하하였으며,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누적결손금 OOO원도 인정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한다면서 청구법인은 조사하지 않고 자신만 조사하였으며, 2011사업연도 이후 분양수입금액도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신의 자녀에게 사외유출되어 증여 추정된다고 자료통보한 금액도 소명하여 수보관서에서 직권시정되었는바, 이 건 법인세 추계결정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대상인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한후 신고한 신고서가 허위이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며, 재무제표의 대부분 계정과목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법인세 추계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2010년 2월 이후의 실질대표자인 이OOO이 교도소 수감 등으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장부기장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이OOO에 대하여 구속상태이긴 하나 단지 진술조사 1회만 실시한 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이 의견진술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누적결손금이 OOO원 정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관련 증빙자료를 구속 상태인 이OOO으로부터 넘겨받아 처분청에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불허되었으며 조사대상이 2010사업연도이나 실질적인 세무조사는 2010년 2월 초순까지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를 통한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매 대상 아파트 중 2011년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아파트가 59세대, 미분양된 아파트가 4세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아파트 분양금액이 2010사업연도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박OOO의 자녀인 박OOO에게 사외유출되어 증여 추정된다고 자료통보한 금액이 자료수보관서에서 과세예고 통지되었다가 직권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이 자녀 등을 이용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임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회계정리 등을 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입출금하였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