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하도급비용으로 지출되어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전-1255 선고일 2013.12.19

매출누락액 중 일부금액을 하도급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고려될 것으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6.15. 설립되어 OOO에 약 495㎡ 규모의 사업장 및 창고를 두고 노후화 된 기계설비 철거 및 교체설치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인바, 주식회사 OOO화학 OOO공장(이하 “OOO화학”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한 광학소재 설비(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2009.12.10. 이OOO(상호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0.1.21.까지 이OOO로부터 그 중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0.12.9. OOO지방법원에서의 조정을 통하여 이OOO로부터 2011.3.31.까지 미수령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7.26.∼2012.8.14.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재화를 이OOO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10.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중 직원 김OOO 계좌로 입금 받은 OOO원에 대하여 김OOO에게 상여처분 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2기로 보았으나,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가장 핵심적인 설비인 순수 제조설비의 인도일인 2010.1.29.이 속한 2010년 제1기이다. 청구법인은 이OOO의 쟁점재화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 중이었으며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이 아니었던바, 2010.12.10. 최종 성립된 조정조서상으로 대부분의 매각대금 지급이 201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고철 매매업에서는 대금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출이나 인도가 불가능함), OOO화학 설비기술1팀 부장 정OOO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이의신청 시 제출한 OOO화학이 발급한 거래명세서(通門用)에서도 나타나듯 광학소재 중 제일 중요한 순수제조설비가 청구법인 차량에 의해 2010.1.29. OOO공장 정문을 통과한 점으로 볼 때,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0년 제1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재화 매각대금 중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하도급 공사비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하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9.12.4. OOO공장에서 쟁점재화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물품의 분리 철거 운반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은바, 청구법인은 OOO화학의 생산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철거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철거 및 마감공사의 일부를 박OOO(상호 “OOO건설기계”)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그 계약시점은 단가 결정에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해 OOO화학으로부터 낙찰받기 전에 미리 2009.10.15. 계약을 하였던 것이다. 조사 당시 박OOO과 2009.10.15. 작성한 공사계약서, 2010.1.26. 박OOO의 처인 김OOO에게 금 OOO원의 대금을 계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같은 날 박OOO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다고 작성된 입금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OOO이 체납발생 후 법정 폐업하여 조사종결 시점까지 연락두절 상태이고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외 경비 지출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법원조정금액 OOO원을 2009년 제2기의 매출누락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송결과에 의한 조정금액 OOO원은 추가 매출누락이 아니라 이OOO로부터 OOO원을 2011.3.31.까지 지급 받으면 즉시 스텐대차를 인도하라는 전제조건이 부과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아직까지 이OOO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야적장에는 스텐대차 44대가 현재까지 쌓여있다. 청구법인에게 돈이 전혀 입금되지 않았고 조정 당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닌데도 매출누락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거래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부당한 처분이며, 설령 과세가 된다고 하여도 조정조서의 지급 기일인 2011.3.31. 이후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상 쟁점재화 중 순수제조설비가 OOO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2010.1.29.를 거래시기라고 주장하나, 2010년 제1기에도 청구법인은 OOO화학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동 거래명세서를 쟁점재화의 거래명세서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엑셀 자료를 보면 쟁점재화 철거 공사종료일은 2010.1.6.로 당초 예상보다 하루가 지연되었으며, 쟁점재화의 상차에 필수적인 지게차의 사용이 대부분 2009년(125시간)이고 2010년은 공사 마지막 일자에 4시간 사용한 것으로 보아 4시간은 사용분은 상차와 관련없이 현장정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2009.12.10. 청구법인이 이OOO와 작성한 쟁점재화의 매매계약서 상 쟁점재화의 인도시점을 OOO화학에서 쟁점재화를 상차하는 시점으로 보기로 약정한바,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주요 계약물품인 OOO 1실, 2실 설비 및 부대시설은 OOO화학 발행 계량표를 통하여 2009.12.27.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보관 시설이 없는 이OOO에게 쟁점재화를 인도하기 위하여 2009.12.13. 청구법인이 명의로 OOO창고를 임차한 후 이OOO에게 전대하고 2009.12.15. 이OOO로부터 임대료 OOO원(공급가액)을 수령한 후 선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재화의 거래시기는 2009년 제2기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매각대금 중 현장부장 김OOO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OOO원은 박OOO에게 하도급 공사비로 사용된 부외 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OOO과의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일자가 2009.10.15.인 반면 쟁점재화의 철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화학 광학소재 설비지원팀으로 발신한 견적서의 발신일자가 2009.11.19 인 것으로 볼 때, 원공사의 견적서 발신일자보다 한 달 이상 빠른 하도급계약서는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OOO은 2010.3.25. 법정 폐업된 자로서 조사일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지입회사에 확인한 바 공사기간 이전부터 지입사와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며, 사업실적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공사 진행을 위해 OOO화학에 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기간 중 OOO화학 측에 제출한 작업자 출입현황에 박OOO은 확인되지 않으며, 김OOO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망으로 조회한바, 박OOO의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다.

(3) 쟁점재화 판매 관련 조정금액 OOO원을 2009년 제2기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미수령한 조정금액 OOO원은 향후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공제 등 적용할 사항으로서 단순히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화의 공급대가인 조정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보는 것으로서 소송결과 조정금액을 2011.3.31.까지 지급하라는 조정내용에 근거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재화의 공급시기

②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조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2009년 제1기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자산매각계약서(2009.1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4. OOO화학으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바, ‘반출일자는 모두 2010.1.5.까지’로 약정하였고, ‘계약물품의 인도장소는 계약체결시 소재하고 있는 장소(OOO화학 OOO공장 내의 특정장소)로 하며, 청구법인이 계약품을 분리하는 시점을 인도시점으로 본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각계약서(2009.12.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10. 이OOO에게 쟁점재화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한바, 잔금 OOO원은 2009.12.28.에 지급하고 반출일자는 모두 2001.1.5.로 하며, 쟁점재화의 인도와 관련하여 ‘계약물품의 인도장소는 계약체결시 소재하고 있는 장소(청구법인의 공사현장 내 특정장소)로 하고, 청구법인이 계약품을 상차하는 시점을 인도시점으로 본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쟁점재화의 대금을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대금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공급가액 회계처리 비고 2009.12.10. OOO 2009년 선수금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 입금 2009.12.21. OOO 〃 〃 2009.12.29. OO 〃 〃 2010.1.20. OOO 2010년 선수금 〃 2010.1.21. OO 〃 〃 2010.1.21. OOO 장부미계상 직원 김OOO 개인계좌 입금 법원 조정금액 OO 장부미계상 합계 O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재화 중 OOO2실의 설비는 계량표상으로 2009.12.27. 반출되었고, 이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재화를 반출하여 청구법인의 임차건물에 보관해 주면 물품대금과 보관료로 월 OOO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법인6은 2009.12.13. 청구법인 명의로 OOO 창고를 1년간 임차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이OOO에게 전대하여 2009.12.15. 이OOO로부터 임대료 OOO원(공급가액)을 수령한 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지게차 총 129시간 중 2009년 12월 사용시간은 125시간이고, 2010년 1월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조사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순수제조설비가 반출된 2010.1.29.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화학 발행의 거래명세서(통문용)에 의하면 쟁점재화 중 순수제조시설은 거래명세서상으로 2010.1.29. 반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화학 정보전자소재 설비기술1팀 부장 정OOO의 확인서(일자미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화학 광학 설비철거 공사 및 매각의 기각은 2009.12.11.∼2010.2.21.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의 김OOO 차장이 2009.11.9. OOO화학 광학소재 설비기술팀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견적서(제출일 2009.12.4.)는 아래 <표2>와 같은바, 매각견적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OOO2실은 OOO원(33%), 순수제조시설은 OOO원(1%)로 나타난다. <표2>견적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대상설비 철거비 매각 금액 비율 매각기준고철/설비 예상톤 금액 비율 원료실 배합설비 O,OOO 6.61 SS 15 O,OOO 1.39 저장조 및 가대 O,OOO 6.01 SUS 9 OO,OOO 4.18 전처리실 1호 O,OOO 6.91 SS 20 O,OOO 1.86 2호 O,OOO 6.91 SUS 23 OO,OOO 15.32 정밀코팅실 정밀코팅기 OO,OOO 9.37 SS 33 O,OOO 2.79 가대 O,OOO 7.30 년 30 O,OOO 8.36 연속합판실 연속합판기 O,OOO 3.89 SS 18 OO,OOO 0.56 연신1실 2층설비 O,OOO 5.22 SS 6 O,OOO 2.04 가대 O,OOO 8.09 SUS 22 OO,OOO 12.07 연실2실 1층설비 O,OOO 6.81 SS 26 OO,OOO 3.71 2층설비 O,OOO 7.78 SUS 40 OO,OOO 30.18 3층설비 O,OOO 6.28 65 0.00 가대 OO,OOO 9.73 0.00 냉동기 450usRt O,OOO 3.36 SS 11 O,OOO 1.02 순수제조설비 4,5호 O,OOO 5.75 SS 18 O,OOO 1.67 SUS 32 OO,OOO 14.86 OOO,OOO 100.00 368 OOO,OOO 100.00 (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가 공급된 시기는 2010년 제1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화학과 체결한 매매계약서(2009.12.4.) 및 이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2009.12.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화학으로부터 구입한 쟁점재화를 OOO화학의 OOO공장에서 철거한 후 바로 이OOO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한바, 청구법인과 OOO화학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2009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무렵 쟁점재화가 이OOO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지게차의 사용시간이 2009년에 125시간이고 2010년에는 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재화 중 매각견적금액 비율 33%를 차지하는 OOO2실 시설이 2009.12.27. 반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보관시설이 없는 이OOO에게 쟁점재화를 인도하기 위해 2009.12.13. 청구법인 명의로 창고를 임차한 후 이OOO에게 전대하고 2009.12.15. 이OOO로부터 임대료 OOO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 매각대금 중 직원 김OOO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OOO원은 박OOO에 대한 하도급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OOO과 체결한 OOO화학 광학소재 설비철거 및 마감공사 계약서(2009.10.15.), 박OOO이 작성한 공사사실확인서(2010.4.1.) 등을 제출하였다.

1. 박OOO과 체결한 OOO화학 광학소재 설비철거 및 마감공사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9.10.15.로서, 공사기간 2009.10.31.∼2010.1.31, 계약금액 OOO원, 준공년월일 2010.1.31, 공사완료 후 공사금액 일체를 현금으로 일괄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공사사실확인서(2010.4.1.)에 의하면, 박OOO은 2010.4.1.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공사를 완공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입금표는 박OOO이 2010.1.26. OOO화학 철거관련 장비 외 인건비로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3. 직원 김OOO의 계좌(631062-51-***)에 의하면, 2010.1.21. 이OOO가 OOO원을 입금시켰고, 2010.1.26. 김OOO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김OOO이 박OOO의 배우자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박OOO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박OOO은 2005.11.3.∼2010.3.25. OOO건설기계(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외에 사업자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화학에 제출한 작업자 출입현황에는 24명의 직원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박OOO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OOO화학과 자산매각계약을 체결한 일시는 2009.12.4.로서 이는 청구법인과 박OOO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09.10.15.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매출누락액 중 OOO원은 박OOO에 대한 하도급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화학에 제출한 작업자 출입현황에는 24명의 직원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박OOO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김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김OOO이 박OOO 대신 위 금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박OOO과 체결하였다는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9.10.15.인바, 청구법인이 도급인 OOO화학과 자산매각계약을 체결한 2009.12.4.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통상적인 하도급계약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OOO를 상대로 쟁점재화의 판매대금 OOO원 중 미지급 잔금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OOO는 청구법인의 쟁점재화 절취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여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2010.12.9. 조정이 성립된바, 조정조서(OOO지방법원 2010가합2272, 2010.12.9.)에 의하면, 이OOO는 청구법인에게 2011.3.31.까지 OOO원을 지급하고(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청구법인은 이OOO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즉시 OOO소재 청구법인의 야적창고에 보관 중인 스텐 대차 44대를 이OOO에게 인도하며, 나머지 청구는 각각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위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재화가 2009년 제2기에 이OOO에게 인도되었다고 보는 이상 청구법인의 매출은 2009년 제2기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5구1683, 2005.11.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판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조정으로 인정된 금액 OOO원의 귀속시기를 2009년 제2기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2009년 제2기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본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