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결산에 의한 이익잉여금을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지급하고 보상비로 손금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결산에 의한 이익잉여금을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지급하고 보상비로 손금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00시로부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과 운반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00시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00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은 00시와 체결한 대행사업비 수입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윤금액의 경우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충청남도 00시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한 바, 충청남도 00시장과 00동 주민대표가 작성한 협약서 등에 의하면 0000년경 쓰레기 매립장 및 분뇨처리장 설치를 위한 00동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은 현금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현금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그 대안으로 00동 주민들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사업을 위탁경영하게 하고 위탁 대행사업비 중 이윤금액 10%를 주민들의 보상금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0000년 0월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하달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안)에 의하면 “이윤이란 영업이익을 말하며,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용역의 이윤율은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실질적인 주민보상금으로 보아 주민 보상지급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결산이익금의 경우 충청남도 00시에서 보장한 이윤금액 외에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에 의한 청구법인의 이익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에 의한 이익처분을 한 사실 없이 실질주주인 00동 주민들에게 임의로 분배하고 보상비로 손금계상한 금액이어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실질주주) 및 상여(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결산이익금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비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결산이익금의 경우와 같이 결산에 의한 이익잉여금 등을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