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담부증여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상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1239 선고일 2013.06.10

무상 공급 부동산에 채무가 일부 설정되었다 하여 부동산 가액 전체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부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담부증여분에 상당하는 가액만을 유상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고, 초과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상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의료법인 OOO이 2007.10.22.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OOO원 중 동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의료재단이 증여받은 전체 증여자산가액에서 OOO 소재 건물 지하1층 지상7층 8,513㎡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건물 지하1층, 지상7층 8,5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4.6.10.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07.10.22. 쟁점건물을 포함한 6건의 부동산을 동 부동산과 관련된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 합계 OOO원(이하 “인수채무”라고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인수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공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감정가액OOO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2012.9.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저가양수도는 재화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못미치는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에 맞추어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어서 ‘재화이전가액(거래가액) = 시가보다 저가 = 수수 대가’인 경우이고, 부담부증여는 재화의 이전가액으로 증여하면서 그보다 적은 금액인 채무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계하는 것이어서 “재화이전가액 = 시가와 일치 또는 불일치 > 인계 채무(수수 대가)”인 경우인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인 바,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다른 자산과 함께 인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한 것으로 쟁점건물 중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채무인수조건부로 출연하였으므로 무상공급이 아닌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인 공익단체에게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부담부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7.9.1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인이 1 00% 출연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지역영세민 무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 등의 편의를 위한 사업, 기타 보건의료 연구에 관한 연구사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증여(검인)계약서(2007.10.22.)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6건의 부동산을 동 부동산에 관련된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 합계 OOO원(인수채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07.7.5. 위 6건의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감정평가내역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는 ‘ 국가·지방자치단 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 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면세조항의 요건인 ‘무상공급’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무상공급’, ‘유상공급’을 어 떠한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른 세법규정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 전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에 부동산 등 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하되 임대보증금 및 피담보채무 등을 국가 등으로 하여금 함께 인수하 도록 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상공급 을 인정하여 면세조항을 적용함이 올바른 해석인 것으로 풀이된다(조심 2012부4482, 2013.5.29. 같은 뜻임). 그렇다면, OOO이 2007.10.22.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OOO원 중 동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의료재단이 증여받은 전체 증여자산가액에서 쟁점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