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형태, 우편함, 도시가스계량기 및 전력계량기 설치내용 등에 의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건물형태, 우편함, 도시가스계량기 및 전력계량기 설치내용 등에 의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쟁점건물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2.0.00.자 건물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35.39㎡, 2층 98.96㎡, 3층 98.96㎡, 4층 68.82㎡, 옥탑층 10.8㎡이며, 소유권은 공유자지분 1/2씩 000, 000이며,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26.8을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000-0 제동 제1층 제101호, 30.59을 등기 제2층 제201호, 31.87을 등기 제2층 제202호, 22.89을 등기 제2층 제203호, 30.59을 등기 제3층 제301호, 31.87을 등기 제3층 제302호, 22.89을 등기 제3층 제303호, 56.83을 등기 제4층 제401호에서 이기”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대지면적 172.2㎡, 연면적 302.13㎡, 건축면적 101.95㎡,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물현황은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소 35.39㎡,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3가구) 98.96㎡,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3가구) 98.96㎡,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1가구) 68.82㎡, 옥탑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연면적제외) 10.8㎡이며, 2011.00.00. [건축물합병]건축과-33853:사무소, 다세대주택(7세대)→사무소, 다가구주택(7가구), 2012.0.00. [건축물전환]건축과-32010:일반건축물(다가구7가구, 사무소)→집합건축물(다세대-7개호, 사무소)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는 다가구주택(이하“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다가구주택】에서는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은 처분청의 현장 확인 시 건물형태, 우편함, 도시가스계량기 및 전력계량기 설치내용 등에 의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건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1층 사무소 1호 및 2~4층 다세대 주택 7세대는 각각 구분 등기된 복합건물로 확인되고, 또한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등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