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됨

사건번호 조심-2013-전-1229 선고일 2013.06.12

건물형태, 우편함, 도시가스계량기 및 전력계량기 설치내용 등에 의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000-0 000 대 172.2㎡, 건물 302.1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000 외 1인에게 일괄양도하고, 2011.00.00.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서면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쟁점주택은 1층에 사무실 1호, 2~4층 다세대주택 7세대로 각각 구분 등기된 복합건물로 2012.0.13.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쟁점주택을 각호별로 각각을 주택으로 보아 면적이 제일 큰 401호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주택 및 사무소 건물은 비과세 부인하여 2012.00.0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 형태의 4층 건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2~4층은 7세대 주택으로 주 출입구는 1층 현관을 통하여 출입하며, 쟁점주택의 호별 면적은 표1과 같고, 2003년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설계 신축하여 허가상 문제로 다세대로 구분등기 하였지만 사실상 다가구 원룸주택으로 임대하였고, 각 호실은 주방겸 침실, 화장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약 7~9평의 소형 원룸 다가구주택으로 외관상 다세대와 구분된다. 표1 생략 다세대주택은 발코니가 있고, 각 세대별 복도 또는 출입구 공간을 확보(국심 2001서2803, 2002.3.5. 같은 뜻임)하고 있어 쟁점주택과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쟁점주택은 2011.00. 00.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하였으며(국심 2008서136, 2008.2.25.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에서 다가구주택을 일괄매매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을 다가구로 공사하였지만 1층에 근린상가 때문에 부득이 각 호별 다세대로 준공하였으며, 쟁점주택은 분리해서 개별호수로 처분할 수 없고, 공부상 다세대는 각 호별 구별대상일 뿐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현황은 다가구 주택이라는 주장과 함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다세대→다가구) 변경가능여부 질의회신(강남구청)』, 『다세대주택 7세대를 다가구 주택 7가구로 병합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및『심판례(국심2008서0136,2008.2.25. 청구인용)』을 각각 제출하였으나, 쟁점주택은 2011.00.00.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한 후, 2012.0.00. 다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납세자 제시 심판례에서 2006.0.00. 양도당시 다주택여부 판단시 2005.00.00. 취득하여 보유중인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2007.00.00.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질의회신문, 2007.00. 0. 건물대장합병신청서 및 2007.00.00. 변경된 건축물관리대장(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단독주택) 등재 사실 및 건물현황(사실상 다가구주택)에 의하여 실질형태는 층별로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여건의 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양도 당시 다세대주택을 양도일 이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한 건물에 대하여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한 사례이므로, 이건의 경우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현장 확인일 현재 다세대 주택이다. 한편,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호 다목에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은 같은 표 제2호에 의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바, 현장확인 당시 건물형태, 우편함, 도시가스계량기 및 전력계량기 설치내용 등에 의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것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1층 사무소 1호 및 2~4층 다세대 주택 7세대는 각각 구분 등기된 복합건물로 확인되고 또한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등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구분 등기된 다세대 주택을 사실상 다가구 주택(고급주택)으로 보아 다세대 주택 7세대를 각호별로 각각을 주택으로 보고 면적이 제일 큰 401호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주택 및 사무소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하였지만, 현지확인 결과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이라 하여 1세대 1주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쟁점건물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2.0.00.자 건물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35.39㎡, 2층 98.96㎡, 3층 98.96㎡, 4층 68.82㎡, 옥탑층 10.8㎡이며, 소유권은 공유자지분 1/2씩 000, 000이며,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26.8을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000-0 제동 제1층 제101호, 30.59을 등기 제2층 제201호, 31.87을 등기 제2층 제202호, 22.89을 등기 제2층 제203호, 30.59을 등기 제3층 제301호, 31.87을 등기 제3층 제302호, 22.89을 등기 제3층 제303호, 56.83을 등기 제4층 제401호에서 이기”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대지면적 172.2㎡, 연면적 302.13㎡, 건축면적 101.95㎡,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물현황은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소 35.39㎡,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3가구) 98.96㎡,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3가구) 98.96㎡,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1가구) 68.82㎡, 옥탑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연면적제외) 10.8㎡이며, 2011.00.00. [건축물합병]건축과-33853:사무소, 다세대주택(7세대)→사무소, 다가구주택(7가구), 2012.0.00. [건축물전환]건축과-32010:일반건축물(다가구7가구, 사무소)→집합건축물(다세대-7개호, 사무소)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는 다가구주택(이하“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다가구주택】에서는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은 처분청의 현장 확인 시 건물형태, 우편함, 도시가스계량기 및 전력계량기 설치내용 등에 의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건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1층 사무소 1호 및 2~4층 다세대 주택 7세대는 각각 구분 등기된 복합건물로 확인되고, 또한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등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