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1203 선고일 2013.05.06

(주)000의 대표 윤000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도 윤활유 운송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 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2기에 ㈜OOO로부터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OOO원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OOO세무서장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고 0000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제2기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12.12.17. 상기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를 1998.10.20.개업하여 현재까지 세금추징 및 체납사실도 없이 경영하던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OOO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지만, 2008년 7월 초 OOO에 전념하기 위해 ㈜OOO를 매각하려던 중인2008.10.30. 윤OOO에게 ㈜OOO의 주식 및 집기비품 등 일체를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여 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OOO지점 당좌수표를 받았다. 윤OOO은 김OOO를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자신이 경영하였으며 추후 ㈜OOO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은 2008.12.20. 이었지만, 윤OOO이 여러명의 주주를 참여시킨 사업확장 과정에서 주주간의 자금분담 문제로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윤OOO에게 당좌수표의 지급기일보다 선변제를 요구하였지만 윤OOO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OOO의 재고 윤활유로 대신 변제를 요청하였고, 윤OOO이 동의하여 2008.11.20., 2008.11.30., 2008.12.20., 2008.12.27. 여러 곳의 ㈜OOO 창고에서 청구인의 차량으로 윤활유를 가져오고 2008.12.27. 당좌수표를 윤OOO에게 돌려주었다. ㈜OOO로부터 윤활유를 실제 매입한 것은 세금계산서, 거래처별원장, OOO, ㈜OOO의 종업원의 증언으로 확인되며, 양도양수약정서와 신한은행 OOO지점 당좌수표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므로 ㈜OOO의 조사과정에서 윤OOO의 일방적인 진술로 청구인에게 확인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주)OOO 조사종결보고서 및 윤OOO의 전말서 확인 결과, 윤OOO은 2008년 7월경부터 (주)OOO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윤활유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년 제2기 자료상 행위 관련하여 윤OOO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윤OOO)에서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OOO원이 허위였음을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자술서(2011.6.14.)에서도 (주)OOO 양도 양수 약정서에 대한 일체의 언급 및 소명이 없으며, 양도 양수 약정서와 그 부칙에 기재된 윤영찬의 서명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주)OOO 양도 양수 약정서는 추후에 작성된 허위의 약정서인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신빙성이 결여된 증빙이다. 윤OOO의 금 OOO원의 당좌수표를 발행점인 신한은행 OOO중앙지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당좌 수표책은 2008.10.21자로 상기 지점에서 발행되었으나, 추후 은행에 위 당좌수표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OOO 소재 (주)OOO 창고에서 2008.11.20. 등 4회에 걸쳐 윤활유를 운송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의 윤활유 재고 보관 장소 및 재고 수량, 단가 등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실물 거래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거래한 (주)OOO 대표 윤OOO은 OOO세무서 조사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 양도 양수 약정서, 당좌수표는 신빙성이 결여된 증빙으로 확인되며, 기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의 매입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년 5월경 OOO자동차와의 윤활유 납품계약이 만료되어 법인을 폐업시키려던 차에 윤활유 도소매업체를 여러개 운영하던 윤OOO이 한OOO으로부터 ㈜OOO을 인수하여 2008년 7월경부터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 11월경 김OOO를 대표자로, 상호를 ㈜OOO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하였으나, 윤OOO이 실제 대표자로 법인경영을 총괄하였으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제 대표자 윤OOO이 한 것으로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확인되며, 윤OOO은 2008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OOO외 5개업체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윤OOO은 금 OOO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OOO는 2008년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OOO에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OOO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다) 한OOO은 ㈜OOO와의 거래 관련하여 ㈜OOO의 인수기본합의서(양도양수약정서, 작성일: 2008.10.30.)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 바, 자본금 OOO원인 ㈜OOO을 금OOO원에 윤OOO에게 양도한다는 합의서로 한OOO은 ㈜OOO에서 매입한 윤활유 대금을 ㈜OOO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OOO 양도양수약정서 작성일자는 2008.10.30.이고, OOO세무서의 ㈜OOO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2008년 7월경부터 윤OOO이 ㈜OOO을 실제운영하였고, 2008년 제2기 자료상행위관련하여 윤OOO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주)OOO 양도양수약정서에는 잔존채무 및 ㈜OOO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OOO경찰서의 신문조서(2011.9.30.)와 OOO 약식명령판결문에서도 윤영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사실이 나타난다. (마) 윤OOO의 전말서(2011.7.20.)에 의하면, ㈜OOO은 OOO자동차와 윤활유를 독점거래하였으며 2008년 5월경 OOO자동차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폐업시키려 하였는데, 윤OOO의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여 신용도와 실적이 양호한 ㈜OOO을 인수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인수하였고, 한OOO도 합의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지만,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OOO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이유로 ㈜OOO과는 2008년 5월경 계약이 만료되었고, 2008년 제2분기를 마지막으로 매입·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정리하려던 실익이 없는 회사인 ㈜OOO을 금 OOO원에 윤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판단하였다. (바) 한OOO의 자술서(2011.6.14.)에 의하면, ㈜OOO 양도양수약정서에 대한 일체의 언급 및 소명이 없고, 양도양수약정서와 부칙에 기재된 윤OOO의 서명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OOO 양도양수약정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약정서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었다. (사) 조사종결보고서의 첨부서류는 OOO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판결문, OOO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윤OOO), OOO세무서의 ㈜OOO 자료상 종결보고서, 전말서, 자술서, ㈜OOO 인수기본합의서(양도양수약정서)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양도양수약정서, 신한은행 OOO지점 당좌수표, 거래처원장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윤OOO은 OOO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OOO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금OOO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점, OOO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윤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였음을 진술한 점,2011.6.14.자 청구인의 자술서에서 (주)OOO양도양수약정서에 대한 일체의 언급 및 소명이 없으며, 양도양수약정서와 그부칙에 기재된 윤OOO의 서명이 서로 상이한 점, OOOOOOOO OOO 소재 (주)OOO 창고에서 2008.11.20. 등4회에 걸쳐 윤활유를 운송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주)OOO의 윤활유 재고 보관 장소 및 재고 수량, 단가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