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1201 선고일 2013.05.16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단시 업종이 상이하다고 하여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도에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수입 OOO원과 ㈜OOO메디칼(이하 “OOO메디칼”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수입 OOO원을 합산한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2012.5.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업소득금액을 OOO건설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인 OOO원으로 감액하고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3.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건설에 제공한 인적용역(특허기술)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업종으로서 2011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기타서비스업(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10년 귀속 사업소득인 도소매업과는 업종이 전혀 다르므로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기타서비스업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준경비율(37.2%)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타서비스업에 관한 한 201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37.2%)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인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도매업 사업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인 도매업 사업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복식부기의무자로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32.7%)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적용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기록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도매 및 소매업의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에 OOO(도매업, 2010.12.27. 폐업)에서 OOO원의 사업수입이 발생하였고, 2011년에 OOO건설에서 OOO원의 사업수입과 OOO메디칼에서 OOO원의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에 영위한 기타서비스업(인적용역)은 OOO건설이 보유한 특허공법이 국가 등이 발주하는 교량공사에 채택되도록 기술영업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서 2010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OOO의 도소매업과 전혀 다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은 직전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업종이 상이하다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없고(소득세과-919, 2011.11.8. 외),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도소매업 사업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업종과 전혀 달라 2011년도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의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판단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업종이 상이하다고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도매 및 소매업의 기준금액인 3억원 이상인 이상,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의 금액(기타 개인서비스업 7,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매 및 소매업 6,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37.2%)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준경비율(37.2%)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기타 개인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매 및 소매업 6,000만원) 이상으로서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고,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