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안됨

사건번호 조심-2013-전-1092 선고일 2014.01.24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폐금속 등을 구매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0.1.3. 개업하여 OOO에서 ㈜OOO공장이라는 상호로 제조·도매업(알루미늄합금)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에 알루미늄스크랩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등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8.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판례(대법 85누478, 1985.12.10., 대법 96누617, 1996.12.10.,대법 2002두2277, 2002.6.28.)등에서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영업사원 명함,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알루미늄합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주로 폐자재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에 주 원재료인 알미늄설물은 주로 재활용 폐자재로 발생이 되어 특성상 주로 불특정 다수인 고물상 내지 중간 수집상에 의해 현물을 확인하고 원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1회성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2009년도에 매입처만 무려 85개 정도 되며 1회 거래로 매입한 곳도 다수였다.

(3) 청구법인의 경우 구매협력업체를 갑류업체와 을류업체로 분류하여 쟁점거래처와 같이 1회성 구매이고 청구법인의 제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을류업체로 분류하여 구매시 사업자등록 사본만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자별로 구매한 모든 자재에 대한 계근표 확인자료 및 계량확인서를 시스템상 관리하고 있으며, 이런 원자재매입의 특성상 알미늄 설물의 원초적인 발생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고물상 및 중간수집상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산서를 확인하고 원재료가 실제 회사 입고가 되고나면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쟁점거래처도 최초 거래시 양OOO이라는 사원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며 명함을 제시하였고, 사장이라는 직함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양OOO이 제시한 명함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상이한 것은 양OOO이 영업소라고 하였기에 믿었다.

(4) 이에 청구법인은 현물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수령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업종 및 통장이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물이 입고되고 서류상 확인 작업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추OOO 앞으로 매입대금을 OOO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절차를 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5) OOO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질조사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양OOO이 ㈜OOO의 직원이었으며 매입한 원재료도 ㈜OOO의 물건임을 알았다. 청구법인이 최초 거래를 하면서 실지 대표가 따로 있는지, 세무서에서 발급해 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업종이 같은지, 영업사원이 실제 그 회사의 직원인지 및 매입할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인 OOO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대표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이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장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상대방 직원 명함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청구법인에 납품되었다는 물품이 OOO와의 거래에 따른 물량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2에서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현물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수령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업종 및 통장이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현물이 입고되고 서류상 확인 작업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거래상대방 추OOO 앞으로 매입대금을 OOO은행을 통해 송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최초 거래를 하면서 실제 대표가 따로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같은지, 영업사원이 실제 직원인지 및 매입할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통장 사본, 입고확인서, 계근표, OOO 구매자재프로세스, 거래일자 계근표 확인자료 및 계량확인서, 거래처원장, 매입세금계산서, 결제대금 이체통장, 무통장입금증, 사실관계확인서, OOO 2012.8.15.기사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청구법인은 1984.11.1.부터 알루미늄합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지점사업장으로 2007.5.28.부터 현 사업장인 OOO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알미늄합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OO: OOO)

3. 쟁점거래처는 OOO번지에서 고물 도소매하는 업체로 2009.2.3. 개업하여 2010.11.25. 직권 폐업되었으며, 국세통합전산망과 관련 조사서류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완전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사업자이다.

4.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방문한 바, 시골의 작은 슈퍼(담배)만 있고 야적장 등을 설치한 흔적은 없으며, 대표 추OOO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관리는 ㈜OOO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OOO의 대표이사인 문OOO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및 그 명의의 업무를 ㈜OOO의 상무이사인 김OOO에게 총괄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내역이 없어 가공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는 OOO번지에서 도소매 고물상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공급자)가 청구법인(공급받는자)에게 합계금액 OOO원의 알루미늄 스크랩·칩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과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7.8.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인 추OOO의 OOO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는 2009.7.3. 외상매입금 OOO원을 2009.7.8. 지급(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고확인서’와 ‘계근표’에 의하면 2009.7.3. 쟁점거래처에서 아래 품목이 입고되었으며 각각 검사자와 확인자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 당시 영업사원인 양OOO이 2012.9.3.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사본을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9.7.3. 당시에 쟁점거래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위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참조)와 같은 알루미늄 스크랩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 청구법인과 알루미늄 스크랩 실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9. 영업사원 양OOO의 ‘명함사본’에는 상호가 쟁점거래처 OOO사무소, 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2.6.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에는 성명은 추OOO, 개업일자는 2009.2.3., 소재지는 OOO OOOOOO OOO OOO,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 고물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통합시스템의 ‘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내역은 없고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에 의하면 양OOO은 2009.7.24.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대표 추OOO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관리는 ㈜OOO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 직원 명함에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진 폐금속 등을 구매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거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