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교회에 증여한 법인의 기부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1023 선고일 2013.07.11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교회에 특별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00.00. 설립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00읍 00리 000-0에서 주식회사 0000건설 명의로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00과 현 대표이사 박00은 2010.0.00. 매매대금 00만원에 기업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10.0.00. 법인명을 주식회사 00건설로 변경하고 2010.00.0. 법인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 00읍 00리 000-0로 이전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00공장의 플랜트 시공 및 보수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10.0.0. 충청남도 서천군 00읍 00리 000-0에 있는 토지 351.1㎡ 및 2층 건물 411.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단법인 샘물선교회(이하 “샘물선교회”라 한다)에 증여하기로 약정을 맺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00만원(이하 “쟁점 기부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0.0.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법인장부에는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0.00.부터 2012.0.0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쟁점 기부금액에 관하여 최대주주 김00이 부담할 출연재산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2.0.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년도 00원, 2011사업년도 00원을 경정고지하고, 김00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00만원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00.00. 이의신청을 거쳐 2013.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기부행위가 이상적인지의 여부를 처분청과 같이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한다면, “자신의 수입금액 이상 혹은 전 재산을 종교 및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다른 선량한 시민의 기부행위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기부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신념 및 종교적 믿음에 의하여 기부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위축 또는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처분청과 같이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기부행위의 정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비록 처분청에서 보는 가족기업이라 할지라도 선교사업과 장학사업을 위해 적법한 절차(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한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샘물선교회에 기부한 순수하고 숭고한 기부행위를 출연금 부담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가) 기부한 법인과 같은 회사 주주의 선의를 조세징수를 위한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인식하여 세법을 적용(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초 출연하려 했던 출연금과 차액이 있어야 하나, 김00(소득처분의 당사자)은 현금 00만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출연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샘물선교회에 증여한 것이 동인의 의무를 대신한 것과는 별개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일 현재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없었다.

(3) 처분청은 당초 김00의 아들인 김00과 김00 소유의 농지를 샘물선교회에 출연하였다가 농지가 샘물선교회에 등기 이전이 되지 않자 대체 출연재산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기증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나, (가)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세처분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샘물선교회가 반드시 쟁점부동산이 필요했어야만 하다. 그러나 샘물선교회는 이미 2008년에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았다. 즉, 김00과 샘물선교회와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있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 또한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선교와 장학사업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한 것이다. (나) “특수관계자인 김00 및 김00이 샘물선교회에서 수익사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소득을 분배받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일응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샘물선교회는 세계선교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더 큰 뜻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선의로 기부키로 한 것이며 이사 및 주주의 동의를 받아 샘물선교회에 기부한 것이다. (다) 질의회신(법인세과-1599, 2008.7.16.)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취지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수증 받은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해 기부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또한 동 질의회신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이라고 언급한 것은 비록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무가 없는 순수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이상성의 판단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은 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제시(설명,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샘물선교회에 쟁점부동산을 기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성립요건 중 첫째 요건인 행위계산의 이상성(부당행위)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기부금 처리함으로써 조세부담이 경감된 것은 사실이나, 회사의 이해당사자인 주주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선교사업을 위해 기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이며,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과 샘물선교회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나, 비록 샘물선교회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김00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샘물선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법인이 아니라 순수하게 선교사업과 장학사업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김00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인적, 물적 자원)이 없으며 샘물선교회의 상징적인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실질적 지배자라는 것은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샘물선교회의 선교사업과 장학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샘물선교회에 증여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이고, 2009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비유동자산의 39.7%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경제적인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규모에 비해 기부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본 것이며, 처분청에서 단순히 기부금액만을 가지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김00과 처 및 아들과 친인척이 87.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이사회 구성원 4인의 현황은 김00 본인과 김00의 자 김00, 처조카 김00 그리고 구00(당시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었으며, 본적은 서천이고 근무처는 00공사임으로 볼 때, 형식상 사외이사로 판단됨)이고, 감사는 김00의 처인 임00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가족 관계로 이루어진 회사로서, (가) 2010.0.0. 작성된 샘물선교회의 회의록(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과 2010.00.00. 작성된 회의록(샘물선교회가 2010.0.0.경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청 문화예술과에 제출한 회의록)에 쟁점부동산이 김00의 소유 및 출연물로 기록되어 있고, (나) 김00은 샘물선교회 설립자인 동시에 이사장으로서 사회통념상 가장 우선적으로 출연재산의 확보 의무가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에 등재된 이사는 각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샘물선교회의 경우 김00이사 외에는 대표권 없음으로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샘물선교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다른 이사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김00이 샘물선교회의 기본재산 모두를 출연한 것으로 다른 이사들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1인 대표자임을 인정하였다는 반증으로 김00의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샘물선교회는 쟁점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했어야만 했던 것이 아니며, 김00과 샘물선교회 간에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고, 보다 폭넓은 선교와 장학사업을 위해 순수하게 기부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샘물선교회 설립 허가 신청시 기본재산으로 현금 00천원, 전 00천원, 답 00천원 총 00천원을 출연하여 신청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샘물선교회에 증여한 사유가 전답은 농지로서 사단법인인 샘물선교회로 등기 이전이 불가하여 기본재산으로 신청한 00천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재산이 필요하였으며, 김00의 문답서 작성시 김00 소유의 대전광역시 소재 대지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에서 출연재산으로 출연하려고 생각하다가 쟁점부동산이 샘물선교회에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김00과 샘물선교회 간 채권채무 여부는 이 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기부금 처리함으로써 조세부담이 경감된 것은 사실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그 거래를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세부담 감소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2010사업년도 기부금 계상금액 00천원 중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00천원, 2011사업년도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00천원이며, 한도초과액 00천원은 5년내 세법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 감소금액을 2010사업연도 일부분만 한정하여 주장하는 것과 절세수입보다 순자산가치 하락부분이 더 크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였다는 심판청구 증거자료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과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된 서류는 이사회 의사록 뿐이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조사반에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류는 없는 것으로 김00은 진술하였고, 당초 이의신청시에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심판청구시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은 실제 회의를 개최하고 작성된 서류인지 진위여부가 의심되고, (다)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은 모두 건설 관련 업종으로서 선교회 후원 및 장학사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없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계속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증여 이후 즉시 2010.0.00. 법인을 양도하였고 조사 당시 법인 양수양도가 건설법인 전문 양수양도 컨설팅업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바, 정확한 법인 양도 알선 의뢰 일자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전 주주 및 전 대표자는 오래전부터 전문가에게 법인 양도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쟁점 부동산을 증여 하였다기보다는, 법인 양도를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기 위해 조세부담이 전혀 없는 샘물선교회 기본재산 출연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조세회피와 동시에 샘물선교회의 기본재산 대체 필요 목적 달성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샘물선교회 대표자 김00은 상징적인 대표자로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실질적 지배자라는 것은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샘물선교회의 선교사업과 장학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기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지분율 22.5%)은 샘물선교회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김00의 부인 김00(지분율 35.0%)은 샘물선교회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샘물선교회는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출연금을 5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김00)이 설립자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샘물선교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등재이사 15명 중 김00이사 외에는 대표권 없음으로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1인 대표자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증여일 이전 3년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7년 0백만원, 2008년 0백만원, 2009년 00백만원이며,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총부채가 000백만원인 법인이 000백만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쟁점부동산(장부가액이 대차대조표상 비유동자산의 39.7%)을 증여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기부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며 경제적인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도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상황으로서, 청구법인이 김00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5호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쟁점 기부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소득자인 김00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부금액을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기부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샘물선교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내용 및 적출사항: 기부금 00백만원 손금불산입, 상여

1. 2010.0.0. 개최된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대표이사 김00이 “충남 서천군 00읍 00리 000-0번지 토지 및 건물을 본 법인의 사정상 사단법인 샘물선교회에 증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어 본 법인의 사정상 이유에 대하여 김00에게 질문한바, 청구법인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단법인 샘물선교회의 출연재산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농지가 사단법인으로 등기 이전이 불가하여 대체 기본재산이 필요)가 발생하여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함.

2. 2010.0.0. 사단법인 샘물선교회 총회 회의록 출연재산 변경의 건에 김00이 의장으로서 “본인 소유였던 00리 000-0번지 2층 건물을 선교회에 기증하게 되어 이 건물을 선교회의 기본자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출연재산 변경 의결내용에 “김00 출연물: 00리 000-0번지 2층 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김00의 소유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김00에게 질문한바,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김00 본인 소유의 법인이고 본인이 무지한 관계로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못하여 본인 소유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3. 청구법인이 샘물선교회에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김00에게 질문한바, 당초 샘물선교회 기본재산으로 현금 00만원과 아들인 김00, 김00 명의의 전답을 출연하였으나, 사단법인에 농지는 등기이전이 안되어 2010년도에 본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소재 대지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중에서 출연재산으로 증여하려고 생각하다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샘물선교회에서 이용하기에 더욱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나) 상기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대주주가 부담할 출연재산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자문신청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2.0.00. 김00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문답형)에는 쟁점부동산의 증여 사유에 대한 질문, 2010.0.0. 개최된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 내용 질문, 2010.0.0. 사단법인 샘물선교회 총회 회의록 내용 질문 등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사단법인 샘물선교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목적: 본 회는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①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후원사업, ② 선교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어려운 학생의 학비지원, ③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나)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00 470707-1 충청남도 서천군 00읍 00리 000-0 대표권 제한규정 이사 김00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다) 기타사항

1. 출자의 방법: 회비, 출연금품, 기타 수익금, 2) 설립인허가연월일: 2008.00. 00. 허가, 3) 자산의 총액 000원에서 000원으로 2010.00.00. 변경, 2011.0.00. 등기

(5)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사단법인 샘물선교회 정관,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단법인 샘물선교회 총회 의사록,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2009 종무행정백서 발췌본, 보건복지부 발행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 발췌본 및 샘물선교회의 선교활동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여,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주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참조)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무가 없는 순수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이상성의 판단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김00과 처 및 아들과 친인척이 87.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이사회 구성원 4인의 현황은 김00 본인과 김00의 자 김00, 처조카 김00 그리고 구00(형식상 사외이사로 판단)이고, 감사는 김00의 처인 임00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가족 관계로 이루어진 회사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기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지분율 22.5%)은 샘물선교회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김00의 부인 김00(지분율 35.0%)은 샘물선교회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샘물선교회는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출연금을 5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김00)이 설립자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샘물선교회에 증여한 사유가 전답은 농지로서 사단법인인 샘물선교회로 등기 이전이 불가하여 기본재산으로 신청한 00천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재산이 필요하였으며, 김00의 문답서 작성시 김00 소유의 대전광역시 소재 대지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에서 출연재산으로 출연하려고 생각하다가 쟁점부동산이 샘물선교회에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김00의 출연금으로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샘물선교회에 증여하고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김00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