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실물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 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 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는 실물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 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 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동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매입 없이 거래중간단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한라비철 또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고 대금도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볼 수 없고, 위장거래로 확인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그 증빙자료로 쟁점매입처의 납품의향서(사업자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결제계좌 통장사본, 사업자 주민등록등본ㆍ사업장 사진ㆍ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첨부), 청구법인의 계량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 (291-034964-04-***)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 관련 심판청구 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OOO 등 26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조심 2012서1706ㆍ1707, 2012.7.11.), 2011년 제1기에 ㈜OOO 등 5 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조심 2012전2202, 2012.6.29.)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실물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수취한 증빙자료는 자료상들이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전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분 유사거래에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처와 거래시에도 그러한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폐동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