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 사용계약 체결 후 5년 단위로 일정률의 금액을 매분기・ 매반기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매년 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쟁점특허권 사용계약 체결 후 5년 단위로 일정률의 금액을 매분기・ 매반기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매년 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특허권 사용료는 일정 기간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가 아니라 특정 건설공법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따라 사용되는 특허로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 사용 임대해주는 특허권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계속성, 반복성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의무불이행에 따른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기타소득으로 알고 수입금액의 누락없이 성실히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소득을 알고도 즉시 과세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알고 계속하여 동일하게 신고한바, 감사지적이라는 사유로 5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특허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할 기준으로 계속 반복적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고, 그러한 기준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허권 등의 대여료의 소득구분에 관한 기본통칙 19-0-9도 2011.3.21. 신설되어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가 일일이 판례나 심판례를 참고하여 소득 구분을 정확히 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기장불이행 가산세도 사업소득을 전제로 기장의무이행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소득 구분 자체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장의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세무대리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국세청 전산조회로 원천징수로 발생된 근로소득과 본 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만 대행한 단순신고 대행으로, 본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계약서나 관련 판례를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이 의문을 가지고 상담한 사실조차 없어 과세관청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알았다. 이렇듯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 쟁점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 구분을 정확히 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소득구분을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바(조심 2009서3238, 2010.1.5.), 청구인은 소득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소득구분만 잘못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소득을 탈루하거나 누락한 사실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제때에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과중한 부담을 주면서 각종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매년 특허사용료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은반기초와 OOO가 쟁점특허권 관련 매출이 발생할 때에만 소득이 발생하며,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매분기 혹은 매반기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쟁점특허권 소득이 일시적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은반기초와 OOO에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쟁점특허권 사용을 허가하고, 그 사용료 명목으로 특허사용법인의 매출액의 7%, 8.7%에 이르는 금액을 매분기 혹은 매반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은반기초와 OOO로부터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어떠한 소득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구분된다는 의미라고 문리적으로 해석되며, ③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소득세법 제19조 가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 청구인의 쟁점특허권 대여행위의 독립성, 영리성, 계속·반복성, 그 거래기간이 장기인 사정과 청구인이 제공받은 쟁점특허권 사용 소득액의 규모 및 관계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와 OOO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설사 쟁점특허권 대여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대여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고의로 소득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야 본세와 더불어 5년간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84누593, 1985.4.23. 외 다수 판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사용소득 구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견해표명 등 선행조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 본건 심판청구는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특허권 대여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2005년 이후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위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가산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특허권의 대여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제2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6)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는 2001.9.1.부터 OOO에서 제조/건설자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OOO와 작성한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서를 제출한바, OOO와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2010.3.4.)의 내용은 청구인이 ‘기초공사용 강판의 상단 부 보강구조’(사건번호OOO) 발명의 실시를 OOO에게 허락하고, 실시기간은 2010.3.4.~2015.3.3.으로 하며, 실시료는 OOO의 매출액 7%를 매반기마다 결산한다는 약정이고, OOO와의 특허사용계약서(2006.3.14. 및 2008.12.31.)는 청구인이 OOO에게 특허 제323112호 통상실시권의 사용을 2014.12.31.까지 허락하고, OOO 매출 액의 8.7%의 실시료를 매분기별로 결산한다는 약정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년~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와 OOO로부터 총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수취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바, OOO와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특허권 사용료 지급내역 및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특허권 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생략)
(4)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시정통보에 따라 쟁점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가산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7항 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역(생략)
(5) 국세청장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대여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2000.2.28.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국세청 소득 46011-283)하였다가 2003.6.9.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국세청 소득 46011-10277)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년 특허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특허를 사용한 회사가 쟁점특허권 관련 매출이 발생할 때에만 특허사용료 소득이 발생하였고 매분기 혹은 매반기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및 OOO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쟁점특허권 사용을 허가하고, 그 사용료 명목으로 각각 특허사용법인 매출액의 7%, 8.7%에 이르는 금액을 매분기 혹은 매반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은반기초 및 OOO로부터 매년 OOO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은 점, 실제로는 특허를 사용한 회사가 쟁점특허권 관련 매출이 발생할 때에만 특허사용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특허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일 뿐 쟁점특허권 대여행위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2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사용료의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지급받기 이전인 2003.6.9.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국세청 소득 46011-10277)하였고, 우리 원에서도 2004.10.13. ‘사업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 점(국심 2004서0793, 2004.10.13. 등 참고)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쟁점특허권의 사용료가 사업소득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 분류의 잘못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