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을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을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2.11.23.)에 의하며, 청구법인은 2005.12.20. 총괄납부 종사업장으로 승인된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착오기재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건 관련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최초신고 수정신고 세금계사서 과세표준 세액 본점사업장 청구법인사업장 32매 63,493,976,000 6,349,397,600 청구법인사업장 본점사업장 2매 304,049,227 30,404,923 청구법인사업장 과소신고 63,189,926,773 6,318,992,677 가산서(10%) 631,899,267 가산세 감면(50%) 315,949,633 경정청구 가산세 315,949,634
(2) 청구법인은 2012년 1월부터 일부 사업부분에 대하여 시스템을 변경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전산입력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업장을 단순히 착오 입력하여 과소신고되었을 뿐 납부세액도 감소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사업장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또 다른 사업장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유효한 것은 아닌 점,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각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 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08중2283, 2009.4.7.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