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된 사업장의 매출을 주된 사업장의 매출로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915 선고일 2013.06.07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을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주법인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주)의 종된 사업장으로 2012.4.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32매 공급가액 63,493,976,000원(부가세 6,349,397,600원)을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고, 본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4,049,227원(부가가치세 30,404,923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 2012.07.25. 이를 정정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고 과소신고가산세 315,949,634원을 납부하였다.
  • 나. 2012.10.26. 청구법인은 회사의 ERP시스템을 전면 변경하는 과정에서 입력된 각 사업장 재무정보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목적용으로 해당 사업장의 신고대상 거래로 포함되지 못하여 발생한 일종의 시스템 착오로 발생된 문제이며, 회사 전체적인 과세표준은 과소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11.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일부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반면, 청구법인의 본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에서는 경정청구를 이행하였는 바, 2012년 1월부터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ERP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종의 전산상 오류로, 이러한 단순착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산세가 합리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구분 오류로 실제 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이 세법적용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 또는 환급만의 총괄이므로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등 다른 의무는 각 사업장 별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ERP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전산체제 운영 및 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그에 따른 책임은 청구법인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인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매출을 주된 사업장의 매출로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2.11.23.)에 의하며, 청구법인은 2005.12.20. 총괄납부 종사업장으로 승인된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착오기재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건 관련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최초신고 수정신고 세금계사서 과세표준 세액 본점사업장 청구법인사업장 32매 63,493,976,000 6,349,397,600 청구법인사업장 본점사업장 2매 304,049,227 30,404,923 청구법인사업장 과소신고 63,189,926,773 6,318,992,677 가산서(10%) 631,899,267 가산세 감면(50%) 315,949,633 경정청구 가산세 315,949,634

(2) 청구법인은 2012년 1월부터 일부 사업부분에 대하여 시스템을 변경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전산입력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업장을 단순히 착오 입력하여 과소신고되었을 뿐 납부세액도 감소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사업장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또 다른 사업장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유효한 것은 아닌 점,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각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 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08중2283, 2009.4.7.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