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송달유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송달유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201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 장현황신고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2〉2011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기본경비 합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제경비 201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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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50,000 140,800 7,200 120,000 1,600 12,000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상 매입액 1억2,000만원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업자기본현황상 임차료는 월 2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매입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심판조사 담당자에게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복지카드(청각장애 6급)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송달유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