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남

사건번호 조심-2013-전-0866 선고일 2013.05.10

기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11.10. 청구인에게 한 2009.12.29. 증여분 증여세 OOO 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8.11.22. 총 발행주식 수 10,000주에서 60,000주로 유상증자를 하고, OOO의 주주 청구인이 2009.12.29. 주주 이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취득가액 OOO만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시가가 2011.7.25. 개정 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자 전 주식수 10,000주로 계산한 결과 주당 OOO원으 로 평가됨에도 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제35조에 따른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을 OOO만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29.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인 2008.11.22.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여 2012.11.10. 청구인에게 2009.12.29.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증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의 개정 전 손손익액 평가방법에서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무상증자한 주식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유상증자 시 순자산가치는 증자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순손익가치는 계산 시에는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증자전의 주식수를 반영하여 주식가치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 다수의 심판례 (조심 2008서4077, 2009.12.28.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는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 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 시 불균등 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에도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이 합리적이다.

(2) OOO이 평가기준일인 쟁점거래가 있기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초 주식수(10,000주)에 비하여 6배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증자전의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시가에 맞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인 2009.12.29.이 속하는 사업연 도 전 3년 이내에 2008.11.22.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으므로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 부칙은 2011.7.25.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청 해석(국세청 재산세과 - 315, 2012.9.6. 법규과 - 877, 2012.8.7.)도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2008.11.2.)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원 원칙 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증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생략)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고,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자료를 보면, OO 은 2008.11.22. 당초 총 발행 주식 수 10,000주에서 60,000주로 균등유상증자를 하고, 청구인은2009.12.29. 주주 이OOO으로부터 OOO 의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증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외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나누어 순손익가치를 구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와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의 산식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다.

(4) 살피건대,상증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말의 주식 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 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증자 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서4077, 2009.12.2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주식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인 2008.11.22.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평가OOO하면 그 가액이 OOO만원(주당 OOO원×14,000주)이고, 이는상증법 시행령제26조 제7항에 규정한 3억원에 미달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