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남
기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남
OO세무서장이 2012.11.10. 청구인에게 한 2009.12.29. 증여분 증여세 OOO 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2) OOO이 평가기준일인 쟁점거래가 있기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초 주식수(10,000주)에 비하여 6배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증자전의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시가에 맞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살피건대,상증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말의 주식 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 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증자 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서4077, 2009.12.2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주식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인 2008.11.22.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평가OOO하면 그 가액이 OOO만원(주당 OOO원×14,000주)이고, 이는상증법 시행령제26조 제7항에 규정한 3억원에 미달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