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원거리 거주 및 대토농지 취득가액 과소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인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844 선고일 2013.05.22

종전토지 및 대토농지로부터 주소지까지 원거리, 사실상 거주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이 과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인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4. OOO 2 전 76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4.28. OOO공사에 수용으로 토지 보상가액 OOO원, 지장물 OOO원에 양도하고, 고추의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을 보상받았으며, 쟁점1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1.3.28. 대토농지로 OOO 523 전 38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1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도 취득일 이후 1년간 경작하지 않는 등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전액 부인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하고 토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고, 쟁점1토지의 수용후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며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인이 소송사건 및 신변의 위협 등 처한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실제거주지와 상이하고, 조사공무원에게 사실과 상이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처럼 왜곡되어 보이고, 또한 쟁점1토지의 일부에 있는 콘크리트 타설물과 콘테이너박스 안의 농사용품 이외의 물품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면적에 포도, 고추 등이 경작되고 있는 농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쟁점2토지에 심은 나물들이 가식한 후 다 시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여 고사한 것을 방치로 인하여 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5월부터 새 작물을 심으나 그 이전인 때(4월경 추정)에 현장을 확인하여 농지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3년 경작하지 않았으며, 쟁점2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착수시 조사공무원의 사실상 주소에 대한 진술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진술이 향후 과세요건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OOO과 함께 기억을 더듬어가며 2007년 4월~2009년 4월은 OOO 뒤 단독주택, 2009년4월~2011년 8월은 OOO 223-11, 2011년 8월 이후는 OOO 81에 거주하였다고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일부 분실한 임대차계약서도 있지만, 조사착수 당시 보관하고 있는 OOO 임대차계약서(명도일이 2008년 4월인 계약서, 이OOO 명의로 계약, 2007년 계약서는 없음), OOO 임대차계약서, OOO 81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7년 4월 이후 사실상 주소지가 OOO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반하여 2012년 6월에 임의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최OOO의 버섯농장인 OOO 산 8-6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2토지 및 연접농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2010년까지 청구외 김OOO이 들깨, 콩 등 작물을 재배해오던 중 2010년 건강상태 악화로 농사를 짓지 못한 토지로써 2012년 4월 현장확인한바, 쟁점2토지 및 연접농지는 이용현황이 같은 토지로 밭고랑에 씌워진 농업용필름의 경화된 정도로 보아서는 휴경한지 1년~2년 정도되어, 김OOO이 농사를 중단하기 전인 1년~2년 전에 마지막으로 수확한 들깨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새로 들깨를 경작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고, 쟁점2토지를 취득후 종전 경작자(김OOO)가 경작을 중단한 토지에 종전 경작자가 경작시 사용한 폐비닐도 볏겨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대추나무 묘목 몇주를 식재 후 방치하여 묘목이 고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찜질방․음식점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1년 이상 방치하고, 쟁점1토지도 농지가 아니다 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2토지(기준면적 6㎡ 초과, 취득가액 OOO원으로 종전토지 양도가액의 1.8%)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척박한 토지로 대추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묘목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방치한 것이고, 쟁점1토지의 농지 여부 및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2.5.8. OOO공사 OOO사업본부 보상팀에 출장하여 보상관련 현장사진, 항공사진, 지장물 보상내역, 실농보상 내역을 확인한바, 쟁점1토지 지상에는 창고(온갖 종이박스가 널브러져 있음), 철파이프조 천막 가설물, 화장실 등 지장물 등이 있으며, 쟁점1토지 입구는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이고, 2009.4.11.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농지 일부에 밭고랑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한 농지 대부분은 농사를 지은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항공사진 및 지장물 내역 검토결과 쟁점1토지는 사실상 잡종지고,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변동 이력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사실상의 주소(거소)를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1토지 수용일로부터 2년내에 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취득한 농지소재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으로, 주요 제시자료 및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29. OOO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쟁점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추나무, 옥수수, 들깨 등의 작물을 자경하였는바, 기간별 실제 거주지역은 아래의 〈표4〉와 같으며, OOO 산 8-6 거주 증빙으로 최OOO의 사실확인서(2012.6.26.)와 최OOO 명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OOO 223-11 거주 증빙으로 임차대금 영수증 및 임차대금 송금내역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1토지 자경증빙으로 2012.6.30. 김OOO, 안OOO의 ‘자경농지 사실확인서’와 2012.6.26. 최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쟁점2토지 경작증빙으로 2012.6.29.자 지OOO 및 김OOO의 ‘자경농지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면장의 농지 자경 여부에 확인의뢰에 대하여 쟁점1토지 관할 OOO동장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2006.7.12.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농약․비료․농기구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OOO에서 발행한 외상매출금(농약, 비료) 상환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새마을금고 OOO지점 이사장 권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6.25.)’를 제출하였는바, OOO새마을금고 OOO지점에서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에게 2007.1.22. 대출을 실행하였고, 근저당 설정 이후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당초 근저당 설정비용 OOO원 중 OOO원을 2007.1.30. 청구인에게 환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1토지에 콘크리트 타설물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과거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이 되듯이 진입로 초입 부분에 차량진입을 위해 일부 남아있는 콘크리트 부분으로, 농업손실 보상내역에서도 전체 수용농지는 762㎡이고 이중 경작면적은 594㎡이며, 쟁점1토지에 존치했던 콘테이너 박스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간단한 식사 등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던 곳으로 조OOO와의 법정다툼으로 청구인의 물품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여 콘테이너박스의 한쪽에 보관하였던 것이며, 콘테이너박스의 주된 용도는 농기구보관 및 휴게실이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2012년 5월 조사공무원에게 자필확인한 거주지와 이의신청 당시에 실제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주소가 서로 상이한 것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거소를 은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 OOO 589-3에 OOO찜질방과 음식점이 딸린 단독주택을 2005년 5월 취득하고, 건물을 증축하여 OOO찜질방, 주택, 음식점으로 구성하여 식당부분을 조OOO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은 2층의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조OOO와의 임대차계약 조건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차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3년 가까이 재판을 하였는데, 조OOO는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달라는 사기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고, 또한 2007년 7월 경 저녁 조OOO가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면서 청구인을 성폭행하여 사진을 돌리면 명예를 중시하는 청구인이 임대건물을 쉽게 포기할 것이라는 통화내용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날로 집에서 나와 은신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2008년 2월 경에는 조OOO가 청구인의 방에 침입하여 청구인의 살림살이 일체를 개사육장내 콘테이너로 몰래 옮겨버리기까지 하였다.

2. 2012년 5월 조사공무원에게 조차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던 것은 조OOO의 형 조OOO는 OOO시 소재 김OOO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하여 거소가 노출될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당시의 조사공무원이 이OO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실제 거주지와는 상이하게 작성된 것이며, 심지어 자필확인서 상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되어있는 OOO 81은 이OOO 명의로 임차된 비닐하우스로서 주거용으로는 쓸 수 없고 창고용도로 밖에는 쓸 수 없는 장소이다.

3. 청구인의 2007.7.17.부터 2009.5.18.까지의 실제 거주지는 최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 8-6의 OOO농장이었고, 이곳에 살던 최OOO의 가족(처, 딸3)이 OOO으로 이사를 가서 비어있던 곳을 최OOO의 양해를 득하여 거주하게 된 것으로, 거주기간 동안의 전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전기요금내역이 있다. (사) 2005년 5월 취득한 OOO의 OOO찜질방 및 음식점이 딸린 단독주택과 관련하여 이 지역이 식당허가를 받기가 힘든 계획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및 금강수변구역)이므로 음식점 허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만 살려놓은 상태로 실제로 청구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는 않았고,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보아도 2007년 중 일부 조OOO가 운영하였을 때의 매출이 있었고, 2010년 중 청구인의 아들이 잠시 영업을 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 청구인은 2009.5.19. 이후 OOO에 거주하면서(임차료영수증, 송금증빙 등) 2011.3.28. 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연접지번의 시유지(OOO 산 36-1)를 무상으로 같이 경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에 농지가 약간 척박한 환경임에도 구입을 결정하였고, OOO의 OOO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지역에 식재되어 있던 대추나무 175주와 감나무 19주를 OOO원을 주고 구입하여, 2011년 봄에 대토농지 및 연접지번의 시유지에 식재하였는바, 동 대추나무 및 감나무는 토지보상 후 가식하였다가 대토농지에 다시 옮겨 심게된 것으로 제대로 뿌리를 잡지 못하여 대부분 고사하고 86주만 살게 되어, 고사한 대추나무 자리에 다시 들깨모종을 심어 경작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다가 대토농지로 쟁점2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시 청구인은 2007년 4월~2009년 4월 기간은 OOO 뒤 단독주택에, 2009년4월~2011년 8월은 OOO 223-11에, 2011년 8월 이후는 OOO 81에 거주하였다는 자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일부 분실한 임대차계약서도 있지만 조사당시 보관하고 있던 OOO 임대차계약서, OOO 임대차계약서, OOO 81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7년 4월 이후 사실상 거주지가 OOO시이었다고 확인한 점, 2005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OOO 589-3에서 쟁점1토지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은 되어 있으나 직선거리가 40km 이상인 점, 쟁점2토지로부터 2008년 1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2km이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190-3까지는 약 12km인 점, 쟁점2토지의 취득이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이기는 하나 취득가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