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상품공급업체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물류대행수수료 전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의 물류대행용역제공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상품공급업체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물류대행수수료 전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의 물류대행용역제공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임
역삼, 마산, 천안세무서장이 2012.10.2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337,490원(역삼: 495,842,390원, 마산: 249,821,240원, 천안: 60,673,8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형할인점 및 물류업을 운영하는 과·면세사업 겸영사업자로서 약 2,50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2개의 물류센터(목천, 함안)를 운영하고 있는 바, 물류대행업은 협력회사의 상품을 대형할인매장으로 배송하는 업무로서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물류대행업을 통해 협력회사로부터 물류대행수수료를 수취하고 수수료상당액만을 물류대행업에 따른 매출액으로 계상하며, 상품공급업은 협력업체들의 상품을 타법인에 판매하거나 대형할인매장에 직매장반출하는 것으로, 물류센터에서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의 분류 및 배송이 이루어 지는 바, 상품공급업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과/면세사업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물류센터까지 운송하고, 협력업체는 물류센터경유 상품 납품대금의 3.75~4.18%에 상당하는 물류비를 지급하고 청구법인과 별도로 정한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의 물류업무(물류센터에서 점포까지의 운송)를 대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각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각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계산내역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함안·목천물류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물류사업장은 물적·인적설비를 갖추었고, 2개의 물류센터에서 영위하는 물류대행업은 상품공급업체의 납품편의와 물류비용의 절감 및 물류효율을 제고하고,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물류업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상품공급업체는 청구법인의 각 매장까지 상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각 매장이 전국 각지에 위치한 관계로 공급업체가 상품 납품을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공급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물류센터를 통하여 상품을 납품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각 공급업체에서 청구법인의 물류센터,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법인의 각 매장까지의 배송에 대한 물류용역을 청구법인의 물류센터에서 제공하고 동 물류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공급업체에 청구하여 물류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정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사가 각 공급업체와 일괄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물류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송, 보안, 청소 등의 용역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실질적인 용역의 소비가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므로 물류비용으로 처리하되, 동 비용도 정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사가 각 용역업체와 일괄계약을 체결한 후 물류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물류센터는 상품공급업체의 납품편의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상품공급업과는 독립적으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공급업체와 물류대행계약체결 및 물류대행용역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물류대행용역제공에 필요한 운송, 보안, 청소 등의 용역을 다수업체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바,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상품공급업체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물류대행수수료 전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의 물류대행용역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렵다거나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07, 2013.3.25.,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