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들은 2009.4.13. 및 2009.4.16.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주당 OOO원(총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여, 바로 다음날인 2009.4.14. 및 2009.4.17. 김OOO 등에게 1주당 OOO원(총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 등은 아래 〈표1〉의 청구인별 주식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들의 지인, 청구인들이 실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 OOO방송의 직원, 직원의 지인, 관계사 대표, 협력업체 직원, 유OOO 배우자 김OOO의 친구로 조사되었다. (나) 김OOO 등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금전대차약정, 명의개서, 대금지급 등 정상적인 주식양수자로서 알 수 있는 거래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소 시가, 향후 상승기대치, 리스크 부담 등에 대한 고려도 없었으며, 김OOO 등은 본인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들, 유OOO의 처 김OOO, 직원 박OOO 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김OOO 등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금전대차약정상 연 6%의 이자 및 이자 미지급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을 본인들이 관리하지도 않았고, 쟁점주식의 매각 여부, 매매차익(손)액, 잔존 주식수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었다
(2) 청구인들은 2009년도에 보유중이던 쟁점외주식(OOO방송 주식 2,085,127주)을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손(유OOO OOO원, 유OOO OOO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신고로 양도가 노출되어 탈세를 할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9.4.13. 및 2009.4.1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다음날인 2009.4.14 및 2009.4.17. 김OOO등에게 명의신탁한 건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가공의 양도차손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이 탈루된 사실이 있고, 명의수탁자와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은익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차손 신고분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과소신고 소득금액(당초 양도차손 신고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1서2803, 2011.12.14. 참조)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