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1.16. 청구인에게 한 2011.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속인들은 2011.5.18. 부(父)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9.21.~2012.10.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인 2011.4.20. 양도한 쟁점부동산 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3남 1녀 중 3남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진단서 등(2013.11.18. OOO발급 등)을 보면, 피상속인(1933.4.20.생)은 2008.8.1. 간암판정을 받은 후 계속 항암치료로 연명하다 2011.5.18.OOO병원에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1999년에 장남이, 2002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OOO(1962.2.22.생, 청구인의 형, 피상속인의 2남) 변사사실확인원(2013.11.18. OOO경찰서장 발행)에 의하면, 서OOO는 2010.7.21. OOO고속도로 OOO분기점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1999.6.16.~2012.4.10. 기간 동안 보유한 OOO대지 239.9㎡와 위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2층 각 142.385㎡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무자 서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 OOO원(2001.11.24.), OOO원(2002.8.8.)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0.8.4.~2012.4.17.(청구인의 양도일은 2012.4.10.임)에는 위 근저당권이 등기말소 되고,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OOO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2.4.17. 조OOO(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양수자)에게 계약인수 되었다. (라) 망 서OOO의 채무약정서와 피상속인의 담보제공서에 의하면, 망 서OOO가 2008.4.17. 채권최고액 OOO원을 OOO 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피상속인이 소유부동산(OOO 대지 255.2㎡)과 위 토지상의 서OOO 건물(2층 각 층 149.86㎡)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마) 피상속인의 망 서OOO대출 승계서류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망 서OOO가 2008.7.31. OOO지점 대출금OOO원(설정 금액 OOO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상속인이 소유부동산인 OOO304㎡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상속인은 2010.8.2. 계약인수를 통해 서OOO 채무를 승계받았으며, 동 부동산은 2011.5.18.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 의해 공동 상속되었으며 위 채무는 2013.10.10.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행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망 서OOO의 대위변제증서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망 서OOO는 2002.7.2.과 2002.8.12. 4회에 걸쳐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7.21.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2010.8.4. 서OOO의 대출금 OOO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해 2010.7.26.~2011.5.17.(피상속인 사망일) 기간 동안 청구인과 서OOO(청구인의 동생) 명의 대출금 등으로 조달한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서OOO의 OOO, OOO대부주식회사, OOO캐피탈 대부금과 이자 및 전OOO(서OOO 부인이자 청구인의 형수)의 카드대금 등 OOO원으로 지출되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745401-01-××××××)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2010.9.26.~2011.5.11.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해 전OOO(서OOO 부인이자 청구인의 형수)의 생활비와 서OOO의 건강 보험료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3004-09-××××××-×)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745401-01-××××××)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10.7.26.~2011.5.20.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자금 OOO원과 쟁점부동산 토지 양도대금에 기존 대출금OOO 등을 제외한 잔액 OOO원 합계 OOO원과 청구인이 2010.8.4. 본인 소유 OOO대지 239.9㎡와 위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2층 각 142.385㎡을 OOO새마을금고에 담보(근저당권)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수십회에 걸쳐 망 서OOO의 채권 금융기관인 OOO, OOO지점, OOO대부, OOO캐비탈대부금융, OOO신용정보에 원금과 이자 및 피상속인 담보채무 등 상환을 위해 이체하였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새마을금고)와 황OOO(피상속인 임대사업 세무기장료) 등으로 이체 하였으며, 전OOO(서OOO의 처)의 OOO카드나 OOO은행카드 대금 등 망 서OOO 가족의 생활비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이력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자로 OOO본부에서OOO본부 OOO지사로 전보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망 서OOO의 상속한정승인 판결문(OOO지법 가정지원 2010느단1328 상속한정승인)을 보면, 서OOO의 상속인 전OOO(처) 외 3인은 2010.10.14. 서OO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10.10.7.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망 서OOO에 대하여 OOO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하여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5) 청구인은 2013.11.27.(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피상속인이 투병 중 형인 서OOO가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해 망 서OOO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자 채무를 대신 승계받아 이를 변제함에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토지 양도대금으로 사후에 변제받았고, 망 서OOO의 상속인 전OOO 외 3인이 2010.10.14. 서OOO의 재산을 한정승인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판결문상 청구인이 OOO원의 채권을 망 서OOO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사유는 청구인이 서OOO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자 채무를 승계받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서OOO의 상속재산에서 조금이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차원이었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 등과 같은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동 금전의 대여액 및 상환액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제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대차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차용시점과 상환시점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3서2902. 2013.9.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서OOO의 채무내역, 피상속인의 서OOO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 및 채무승계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서OOO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서OOO의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진단서, 서OOO의 사망원인서, 청구인의 이력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OOO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유일한 아들로서 피상속인이 서OOO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친족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서OOO 채무 및 서OOO 가족(전OOO 외 3)의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지법 가정지원 2010느단1328의 판결문에 망 서OOO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에 비해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에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은 피상속인 투명 중 형인 서OOO가 채무 등을 감내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해 망 서OOO와 피상속인의 담보채무를 정리함에 있어 청구인 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토지 양도대금으로 상환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