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차량대금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실제운용한 청구법인 차량으로, 청구외 법인이 실제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외 법인이 실소유주라는 전제하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차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차량대금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실제운용한 청구법인 차량으로, 청구외 법인이 실제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외 법인이 실소유주라는 전제하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차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쟁점차량을 81,153천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2006.12.4.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2006.1.13.자로 차량운반구 계정에 계상하여 2009년까지 총 82,927,543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운정기사를 고용하여 급여, 유류비, 차량수선비, 보험료 및 차량할부대금을 부담하였으며, 2011.11.10.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퇴비 김◊◊에게 양도한 것이 차량매매계약서, 2006년 매입장, 차량운반구 계정, 2009년 고정자산관리대장, 운전기사 방△△의 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주장의 주요내용을 심리자료와 함께 살펴본다. (가) 지입차량 운용이 외부용역차량 운용보다 수지도 개선되고 24시간 장거리운행과 주말운행이 가능하여 쟁점차량 등을 초기자금 1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 후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은 운용하였다고 이사회결의서, 지입차량 구입 자금내역, 은행거래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은 2010년도에 청구법인의 대표 정▲▲과 실제경영자 유△△을 청구법인의 차량인 러, @@러@@@@호에 대한 지입료 지급 등에 대한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였지만, 청주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것으로 불기소이유 통지서(2010년형제***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0.10.13.)에 나타나고,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는 유△△의 업무상횡령은 약식명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기업으로부터 2006.12.4. 쟁점차량의 계약금 380만원을 수령 한 후 즉시 현대자동차에 대납하고, 2006.12.8. 중도금 1,000만원을 수령하여 대납하고, 같은 날 170만원을 수령하여 특장차 취득세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2011.11.10. 쟁점차량을 AA퇴비에 명의이전을 한 후, 2012.1.13. 재취득한 것은 □□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지입차량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입형태로 지입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이었으며, 구입자인 AA퇴비는 쟁점차량의 결함과 자금난으로 인하여 차량매각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매각을 취소하고 쟁점차량을 재취득하였으며, 2011.11.15. 쟁점차량기사 2명은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하여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으로 쟁점차량과 무관한 방△△는 명예퇴직 하였고, 쟁점차량기사 류◬◬은 전직을 희망하여 공장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적으로 지입이란 본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 차주가 차량을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바, 운수업이나 차량대여업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은 차량의 운용비용을 제한 순수익금을 ○○기업에게 지급하며 인건비, 할부수수료, 수선비, 유류 등을 제한 순수익금이 매월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미만인 경우 동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것으로계약서에 나타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차량유지와 관련하여 유류비, 인건비, 수선비, 보험비는 물론 차량가격의 할부료도 부담하였으며 ○○기업은 동차량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매월 4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기업에서 수취하여 차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였다. (나) 지입차량은 실무상 차량구입 시 운수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운수업체가 실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차량 소유가 ○○기업이라며 이를 장부상에 계상하지도 않고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2009년까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기업이 자금이체 하였다면서 ○○기업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래 <표1>과 같이 자금흐름이 일치하지도 않고, 2006년에 21,752,600원을 이체하였다고 하지만 은행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열악한 자금사정 때문에 ○○기업에서 차량을 지입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량대금 지급날 이전에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차량대금을 납부한 이후에서야 이체하였으며, 전체 차량가액 중 39,112,600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할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지입계약조건에 따라서 쟁점차량의 자동차세, 운전기사 급여, 수리비 보험료 등 모든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 바, 창개기업은 차량대금 중 일부인 39,112,600원을 지불하고 쟁점차량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부담 및 관리업무를 청구법인이 하였고, 나머지 차량대금에 대한 할부료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2007년부터 매월 450만원(공급가액)의 차량수수료를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외부 위탁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기업으로부터 지입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할부대금까지 지불한 쟁점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 본인이 취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기업으로부터 지입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마) AA퇴비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바, 청구법인이 AA퇴비에 쟁점차량을 명의이전 하였다가 재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운전기사 방△△의 확인서에도 나타난다. (바) ○○기업은 주유소 운영법인으로 유류매출과 차량수수료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수수료 매출내역을 은폐하고 전부를 유류매출로 신고하여 부가율을 조정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으며 수입의 100%가 노출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차량을 지입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수수료를 비용처리 하면서, ○○기업의 매출신고는 마치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위장 신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자산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창개기업의 입금내역과 쟁점차량 취득자금이 직접적인 관P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인 운영자금의 일시 차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취득자금 39,112600원에 대하여 이자비용으로 총288,4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금전대차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 금액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차량의 구입이 불가능하기에 ○○기업이 차구입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이 차량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차량을 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0년에 청구법인 주주인 이◎◎이 청구법인의 대표 정▲▲과 실제 경영자 유△△을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자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기업이고 명의만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2010.4.14.자 김BB회계사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지만,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 바,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횡령사건 이후에도 감가상각비를 수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차량취득자금을 이체 받아서 현대자동차로 대신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입금내역과 쟁점차량 취득자금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점, ○○기업은 주유소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차량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매출신고 시 유류매출과 수수료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유류매출로 신고하여 주유소의 부가율을 조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이 100% 노출되는 특성상 청구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쟁점차량을 ○○기업에서 지입한 것으로 약정하고 지입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