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786 선고일 2013.03.27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던 점, 그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 충청남도 OOO 공장용지 2,7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7.4. 주식회사 OOO 외 1인에게 OOO에 양도하고(같은 날 주식회사 OOO에 신탁함), 2007.7.31. 양도소득세 OOO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재지정이 제외(2008.2.11. 구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8-42호)되어 2008.2.16.부터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8.2.22.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결정하여 2008.2.26.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이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2009.1.30.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에서 지정해제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2010.5.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7.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2013.2.7. 직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전액 감액 경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기산일을 2010.6.1.에서 2009.6.1.로 변경하여 OOO으로 증액 경정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환급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종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환급 이후 재차 양도소득세 신고와 그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참고), 또한,국세기본법규정 역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소득세법제110조 제4항에서는 청구인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그에 대한 납부까지 하였다면 재차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건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이 사건 양도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7.1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 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 납부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환급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하자의 승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예정신고가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2.7.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08.2.16.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 재지정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2008.2.22. 직권으로 환급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가 2008.2.11.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 재지정에서 해제된 사실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동 공고에 의해 2008.2.16.부로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일인 2009.5.31.까지 자진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6.1.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 양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토해양부가 2008.2.11.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 재지정 해제 사실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동 공고에 의해 쟁점토지가 2008.2.16.부로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일인 2009.5.31.까지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6.1.을 기산일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심판청구에 대한 직권 경정검토서,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공고(제2008-42호)가 게재된 관보(2008.2.11. 제16685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재차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처분청의 환급처분이 위법하므로 하자를 승계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2008.2.11.자 제16685호 관보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지정 기간은 2008.2.17.~2009.2.16.로서 2009.2.16.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는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와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라고 봄이 상당한바, 비록, 청구인이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 그 이전에 예정신고·납부한데 기인하여 처분청이 착오로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2008.2.16.자로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 재지정에서 해제된 사실이 관보에 공고되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청구인이 한 예정신고는 소급적으로 유효로 본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9.5.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납부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주장중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부분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