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명의위장 검토조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30. 개업한 〇〇중공업의 사업자등록 당시 대표자로 되어 있고, 2009 사업연도 말 현재 주식 10,050주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김〇〇으로서 〇〇중공업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0.9.30. 〇〇중공업을 직권폐업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김〇〇으로 직권정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명의위장 조사시 청구인이 2010.10.28.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제출한 김〇〇의 각서에는 ‘김〇〇은 2010.3.20. 〇〇중공업 대표이사 명의를 이〇〇에서 실제 사용주인 김〇〇 또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4) 〇〇중공업의 2009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10,050주(33.4%), 박〇〇은 7,000주(23.29%), 장〇〇 7,000주(23.29%), 정〇〇 6,000주(19.97%)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는 총 주식 30,050주(100%)는 실제 김〇〇의 소유이며, 김〇〇이 〇〇중공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며 입증자료로 제시한 주식 인수증을 보면, 법인설립시 출자한 7,000주위 인수일자는 2009.10.20.로, 주식대금 총액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유상증자시 취득한 3,050주의 인수일자는 2009.11.20.로, 주식대금 총액은 3,050만원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금융계좌 입금내역을 제시하면서,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의 〇〇은행에서 출금된 4건 1억1,000만원(표 안의 굵은 글씨)이 주금납입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청구인이 2009.12.10.부터 2010.10.23.까지 입금한 6건 1억원(표 안의 음영부분)이 주금납입액이며, 주금납입일보다 입금일자가 늦었으나, 금액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일자 금액(천원) 입금계좌 출금계좌 2005.6.22 35,000 〇〇〇〇 주식회사 청구인 〇〇은행 2005.9.3 20,000 김〇〇 2009.12.10 30,000 〇〇중공업 〇〇은행 청구인 입금 2009.12.15 20,000 김〇〇 청구인 〇〇은행 2010.1.22 35,000 〇〇중공업 〇〇은행 2010.1.22 1,000 2010.10.23 5,000 〇〇중공업 〇〇 청구인 입금 2010.10.23 9,000
(7) 청구인은 심판청구과정에서 김〇〇이 〇〇중공업의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다면,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감안하여 처남의 아들인 정〇〇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주었을 것이고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는 최소한의 주식지분만을 주었을 것이며, 시기상 차이가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주식대금 1억원을 납부하였고 주금납입일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회사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며, 김〇〇이 명의변경 각서를 작성한 것은 〇〇중공업의 자금을 김〇〇이 임의로 전용하고, 청구인이 모르는 법인의 부채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추가의견을 2013.3.13. 제출하였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인한 후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술이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혹은 문답서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의 명의위장 조사시 청구인이 2010.10.28.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제 〇〇중공업의 경영을 지배한 자는 김〇〇이며, 김〇〇이 법인설립시 주금전액을 납임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청구인은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후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상이하게 주장함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김〇〇이 2010.3.20. 작성한 각서에서 〇〇중공업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에서 실제 사용주인 김〇〇 또는 제3자 명의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해 각서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〇〇의 법인자금 전용, 법인 부채 등에 기인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대금 지급액이라고 제출한 금융계좌 입금내역은 실제 주금납입일 이후에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김〇〇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9) 한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국심 2005중2912, 2006.1.24. 같은 뜻임)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김〇〇이 대표자로 있는 〇〇〇〇 주식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자인 김〇〇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김〇〇이 청구인이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