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거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적법함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거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