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2011.12.12.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사전통지 하고, 2011.12.12.∼2012.1.10.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없었음)을 하였고,
(2) 2012.7.23. 2008∼2009년의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고, 2012.8.6.∼2012.9.19.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12.5. 청구 법인의 주주인 정○○에게 2009.6.19.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821,813,770원을, 윤○○ 에게 양도소득세 2,170,150원,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들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