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604 선고일 2013.06.26

청구법인이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 2011.12.12.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사전통지 하고, 2011.12.12.∼2012.1.10.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없었음)을 하였고,

(2) 2012.7.23. 2008∼2009년의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고, 2012.8.6.∼2012.9.19.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12.5. 청구 법인의 주주인 정○○에게 2009.6.19.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821,813,770원을, 윤○○ 에게 양도소득세 2,170,150원,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들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주주인 정○○ 등에게 2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2.12.5.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자,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2.12.5.자 증여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836, 2012.7.31., 같은 뜻임).
  • 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결정 및 그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행한 2012.7.23.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2012.8.28.자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통지 및 2012.10.17.자 세무조사 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이나 국세청장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므로(조심 2010중1881, 2010.11.26., 같은 뜻임)이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위 각 통지를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부언해 둔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