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0596 선고일 2013.05.24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나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21. 청구인을 OOO주식회사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주식회사(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12.6.21. 현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6건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1만주, 주식소유비율 100%)인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임OOO이고, 청구인은 임OOO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임OOO가 쟁점법인의 주식 1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할 것을 부탁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과점주주가 된 후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0000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임OOO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외에도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주식회사OOO 주식 40%와 OOO주식회사의 주식 10%를 소유하면서 위 2개의 법인들로부터 2008년~2011년까지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은 것을 보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2011.5.30. 쟁점주식을 실지 소유자인 임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의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임OOO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고, 쟁점법인의 2011.12.31.현재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그대로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양도에 따른 금융증빙 및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2011.5.30. 쟁점주식을 임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은 2009.5.18. 본점소재지를 OOOO OOO OOOOOO O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금융대출업, 부동산담보대출업, 자동차임대업(렌트카)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1.1.6. 본점을 OOO (401호)로 이전하였다가 2012.3.7. 폐업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5.18.부터 2011.12.2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1.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만주(100%)를 소유하고 있다. (다) OOO지방검찰청은 2012.12.26. OOO가 청구인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OOO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고, 렌트카 사업도 임OOO가 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는 고소인인 OOO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아청구인을 불기소하는 결정을 하였다(2012년 형제42661호).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임OOO가 실지 운영하고 있다는 주식회사OOOOOOO외 1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2008년에는 OOO원을,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OOO원을, 2011년에는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자라는 임OOO는 2012.6.26.쟁점법인의 실지 소유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임OOO는 2013.5.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온 자는 임OOO로서 청구인은 임OOO가 운영하는 쟁점법인 외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의 고용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임OOO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주주 및 경영자는 임OOO이며,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임OOO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체납국세에 대한 체2차납세의무자를 임OOO로 지정·통지하면 최선을 다해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OOO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받은급여는 총 OOO원일 뿐 쟁점법인으로부터는 일체의 급여나 배당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0000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은 임OOO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렌트카사업은 임OOO가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불기소한 점, 임OOO가 2013.5.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앞으로 체납세액의 일부라도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나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