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실수요자한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일회성 거래에까지 당해 거래처의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실수요자한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일회성 거래에까지 당해 거래처의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 가산세)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내에 폐자원 집하장이 있는지 여부 등 사업장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표 OOO와 운송차량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언제 촬영된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거래물품의 상차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에서 운송하게 되었는지, 운송료는 어떻게 지급 받는지 등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사항이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운송기사에게 사후 확인한 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배송된 물품은 OOO의 사업장인 OOO아니고 OOO에서 상차 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⑤ 처분청 조사 당시 운송자 OOO에게 유선상 확인한바, “상차지에 집게트럭이 와서 쟁점물품을 상차시켰으며, 운송료는 운송 연락을 준 사람(불명)에게서 현금으로 상차지에서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가산세】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후단 생략)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업황 및 사업장 조사결과 ▸사업장은 OOO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2002년 개업일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장에 인도된 실물은 사무실 입구에 위치한 계근대에서 중량을 측정하는 검수과정을 거쳐 매입처 상호, 중량, 품명 등을 입력한 계량확인서가 교부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음. ▸사업장은 300평 정도로 비교적 넓어 20톤 카고트럭도 입출입이 가능하고, 사업차량으로 5톤 집게트럭 확인됨. (나)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은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자로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영상기록 보존 기간이 30개월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영상기록은 폐기된 상태로 조사되어 있다. (라) 18개 주요 업체에 대한 매출처 조사결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출고증 등에 의해 실거래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 사업장 관련 서류 확인 결과 폐동 하차시마다 사무실에서 계근대 중량을 기록 보관 중이고, 계근표, 당해 입차일지 및 매입대금 지급 내역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매출내역에 대한 가공매출 혐의가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실매입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물량은 가공혐의점을 밝힐 수 없으므로 실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2012.8.10. 청구인을 상대로 ‘범칙혐의자 전말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명위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1.1.6.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사업자등록증 사본과 2008.1.29.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OOO대표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8.7. OOO작성한 사실확인서(2011.5.2. OOO소재한 고물상에서 동을 싣고 청구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납품)와 지재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6.29. 동을 싣고 청구인 사업장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2매와 청구인 명의 OOO 사본과 OOO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통장 기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실물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OOO거래 시 운반차량의 차량번호가 찍힌 화물트럭 사진을 제출하였고, OOO2011.6.29. 거래 당시 대표자 OOO본인 소유의 OOO차량을 타고 거래물품을 적재한 트럭과 함께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휴대폰으로 OOO본인 OOO차량에 탑승해 있는 사진과 하차하여 청구인 사업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진 2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OOO거래 중 2011.2.28. 거래분을 제외한 9회의 거래 당시 운반차량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진 15매(촬영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통화한 녹취록과 녹취 음성파일을 제출하였는바,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2010년 9월경 OOO로부터 연락을 받고 OOO차량으로 동스크랩을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송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OOO작성한 2012. 12.28.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4.4.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고철 등 매입을 위해 충주지역 관내 광고지와 인 터넷을 통하여 광고하였다는 증빙으로 광고지와 인터넷 광고 실적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영업의 특성상 일일이 모든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에서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한 CCTV의 영상기록 보존기간이 30개월로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영상기록은 폐기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보존기간은 1개월로 OOO 2011.6.29. 거래 당시 촬영된 영상을 청구인 배우자가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파일로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며 해당 영상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이 당초 OOO를 촬 영한 것이 라며 제시한 사진상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하차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고, OOO거래 중 2011.2.28. 거래분을 제외한 9회의 거래 당시 운반차량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15매의 사진파일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인바, 청구인은 10여년 동안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폐동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OOO거래에 있어 ① 청구인은 6개월 동안 OOO백만원의 고액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확인도 소홀히 한 점, ② 청구인이 운송기사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도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배송된 고철이 OOO사업장인 OOO아니라 OOO에서 상차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서도 촬영영상을 대부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차량 촬영사진의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거래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10.9.1. OOO한 거래의 경우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거래 시작시 거래처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계좌 등 상대방의 사업영위 관련 제반 기본사항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OOO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일회성 거래에까지 당해 거래처의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